중국 플랫폼 진입 기업, ‘전자상거래법’ 숙지 필요

2019년 1월 1일 시행, 웨이상도 등기 및 납세 의무
지식재산권 문제 발생 시 플랫폼 경영자와 플랫폼 내 경영자의 연대책임

중국 전자상거래법이 한·중 FTA의 합의 내용이 반영돼, 한국 기업의 진입에 도움이 된다는 게 코트라(KOTRA)의 분석이다.


2015년 한·중 FTA 협정문에 전자상거래를 별도 챕터로 채택하고 ①국경 간 전자상거래 촉진 ②전자상거래 당사자의 명확화 ③소비자 권익, 지식재산권, 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호 ④종이 없는 거래 등이 중국 전자상거래법에 반영됐다. 전자상거래 규정은 한·중FTA 협정이 유일하다.


국내 전자상거래 규정에 익숙하다면 2019년 1월 1일 효력이 발생하는 중국 전자상거래법 적응에 유리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중국 전자상거래법이 ‘제2조 중국 내 전자상거래 활동에 적용된다’는 규정이 있음으로, 중국 플랫폼 진입 기업들도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는다.


중국전자상거래연구센터(中國電子商務硏究中心)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중국 전자상거래 수입 규모는 1조 7,600억 위안(287조원)으로, 2012년(2,400억 위안, 39조원) 이래 연평균 49%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5년 만에 7배 넘게(7.3배) 커졌다.



#1 소비자 외 전자상거래 참여자 모두 등기 및 납세 의무 


최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중국 전자상거래법 해설’을 통해, "전자상거래 당사자들을 경영자의 범주에 넣고 등기 및 납세의무 이행과 위반 시 강력한 처벌조항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전자상거래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 활동’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에서 상품판매나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모든 자연인, 법인, 비법인조직을 지칭한다. 여기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플랫폼 내 경영자와 자체 웹사이트, 기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를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웨이상이나 방송판매자 등 소규모 개인경영자도 무조건 전자상거래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며, 시장등기 의무 및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이를 위해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내 경영자의 각종 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다. 만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안에 따라 △기한 부 시정 또는 2만~10만 위안 내지 휴업정돈 △10만~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플랫폼 경영자의 전자상거래 활동 전반에 대한 보고 의무를 명시한 것이다.


#2 소비자 권리 보호 규정 명확화


소비자 권리 보호 규정이 강화된 것도 특징이다. 첫째 개인정보는 사용할 수 없으나 일정한 처리를 진행한 빅데이터는 이용할 수 있다. 둘째 소비자의 관심사, 취미와 소비습관 등 특징에 근거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 검색결과를 제공할 경우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을 겨냥하지 않은 선택사항도 해당 소비자에게 동시 제공해야 한다.


셋째 제품이나 서비스를 끼워팔 경우 소비자가 명백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고, 이런 형식을 기본설정으로 해서는 안된다.


넷째 상기 규정 위반시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지시하고 위법 취득 재산은 몰수, 5만~20만 위안 벌금, 심할 경우 20만~5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선고한다.


#3 플랫폼 경영자의 의무 규정


소비자의 주문시점을 계약의 성립시점으로 간주하고, 수화인이 수령확인 서명을 하면 상품 인도시점으로 한다. 다만 택배 방식을 선정할 경우 소비자가 리스크를 져야 한다. 전자상거래로 진행한 모든 수출입도 중국의 세관신고, 검험검역신고 등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 및 거래규칙을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지속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또한 개정 시에는 플랫폼 내 경영자의 탈퇴를 저지해서는 안된다.


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 내 경영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신병안전, 재산안전 보장 요구에 부합되지 않거나, 플랫폼 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를 행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4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플랫폼 경영자는 권리자의 권리침해 통보를 받앗을 경우 지체없이 삭제, 폐지, 링크 차단, 거래 및 서비스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권리자는 침해됐다는 기초적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플랫폼 경영자는 권리침해통보를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플랫폼 내 경영자의 성명문을 권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전달 후 15일 내 권리자의 소송통지 등을 접수하지 못했을 경우 플랫폼 경영자는 서비스를 회복할 수 있다. 만일 악의 권리자의 경우에는 플랫폼 내 경영자에 초래한 손실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 경영자와 플랫폼 내 경영자는 침권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권리자의 손실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분쟁해결 중 전자상거래의 증거제출책임을 규정하고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리한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


#5 중국 내 전자상거래 활동에 적용


전자상거래법 제2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 활동은 이 법을 적용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소비자가 국외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상품을 구매한 행위는 적용되기 어렵다. 다만 징동, 타오바오 등의 플랫폼에 입주한 외국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면 전자상거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적용 범위는 중국 국내의 전자상거래 및 수입상 거래활동에만 규제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외국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중국에 물품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 중국의 제품수입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다국적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세관, 조세, 출입국 검사·검역, 지급결제 등 관리제도를 완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새로운 제도가 출범하기 전의 다국적 전자상거래 규정은 아직 없다.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 경영자뿐만 아니라 플랫폼에 입주한 기업들도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중국 내 플랫폼에 진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해당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소비자 보호,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 처벌규정이 엄격한 만큼 법률의 규정 및 향후 실시세칙에 대해 확인 및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