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국내 천연비누 천연성분 함량 표시 全無

한국소비자원, 24개 천연비누 조사 결과 비누에 천연성분 첨가 방식으로 제조
2019년 화장품 전환예정으로 천연화장품 인증기준 마련 필요

국내 천연비누의 천연성분 함량이 해외 인증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2019년 말부터 천연비누는 화장품으로 전환될 예정이이며, 세부 내용은 시행규칙, 고시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은 오픈마켓(옥션, 11번가, G마켓)에 판매 중인 천연비누 24개 제품의 천연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에서 소비자원의 성분 및 함량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한 업체는 2개에 불과했으며, 6개 업체는 기존 비누베이스(제품의 60~90% 차지)에 일부 천연성분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했다.


나머지 16개 업체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회신하지 않았다. 이는 국내 업체들이 천연비누라고 광고하면서 정작 천연비누 요건은 갖추지 않았다는 의미다. 현재 국내에는 천연화장품 인증 기준이 없다. 현재는 공산품으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해당돼 품명·중량·주의사항 등 11개 항목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1개 제품에 불과했다. ‘품명’(화장비누)과 ‘제조국’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21개에 달했으며, ‘주의사항’ 미표시도 18개였다. 즉 기본 제품표시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유해성분인 포름알데히드·디옥산, 보존류인 파라벤 6종(메틸파라벤·에틸파라벤·프로필파라벤·부틸파라벤·이소프로필파라벤·이소부틸파라벤)과 유리알칼리는 전 제품에서 불검출됐다.


천연비누(화장비누)는 현재 공산품에 해당하여 유리알칼리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라 검사하고, 포름알데히드, 디옥산, 파라벤 6종에 대해서는 유통화장품 관리항목 및 사용제한원료의 기준에 따라 시험 검사한다.


천연비누란 식물성 오일 및 자연·천연에서 추출한 재료를 사용하고 화학적인 유해성분이나 약품을 사용하지 않아 피부 자극이 적고 피부기능을 점차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화장품을 의미한다.(20-60대 여성의 DIY 천연화장품 인지도, 사용실태, 만족도, 안전성 및 부작용인식 비교, 박은주, 2012)


현재 환경오염에 따른 예민한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는 일반 세안용품 대용으로 ‘천연비누’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형편. 미국, 유럽 등은 천연화장품에 대해 경쟁력 확보 요건으로 민간 인증기관의 인증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The NPA Natural Seal’(  수분을 제외하고 제품의 95% 이상 천연성분 사용 등), 프랑스는 ‘ECOCERT’(제품의 95% 이상 천연성분 사용, 5% 이상 유기농 원료 함유 등), 독일은 ‘BDIH’(자연 유래 원료만을 사용, 합성 색소·향료·방부제 사용 금지 등)의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제품의 필수 표시사항 준수를 권고했고, 해당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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