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실내 공기질 기준 강화, PM화장품 개발은?

환경부, PM10 75㎍/㎥ PM2.5 35㎍/㎥로 강화, 10월 18일부터 시행
PM화장품 ‘항더스트’ 임상시 적용해야

실내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에 흡착되어 있는 환경오염 물질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클렌징 효과, 미세먼지 흡착방지, 모공관리, 두피케어 등 제품 개발 시 실제 환경과 유사한 임상연구에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1 미세먼지 기준 강화


환경부는 27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 라돈 등 인체 위해도가 높은 실내 오염물질의 관리기준 강화 △방출기준 초과 건축자재에 대한 제재 근거 신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2018년 10월 18일 시행)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4개)의 미세먼지 PM10 기준이 강화(100 → 75㎍/㎥)되고, PM2.5 기준은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강화(70 → 35㎍/㎥)된다.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16개)의 PM10 기준(150 → 100㎍/㎥)과 PM2.5 기준이 ‘유지기준’으로 신설(50㎍/㎥)된다.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고, PM2.5 항목이 ‘유지기준’으로 도입됨에 따라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료채취 시간을 현행 ‘6시간 이상’에서 ‘24시간 이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2 PM 화장품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PM)는 1952년 런던스모그에서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문제가 됐다. 최근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된 중국 대도시에서는 PM이 심각한 사회문제다.


미국환경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대기오염물질 6개를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는 ▲PM ▲오존(ozone) ▲아황산가스 등 황화산화물(sulfur oxides) ▲질소산화물(nitrogen oxides)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납(lead) 등이다.


PM은 고체입자(solid particles)와 액체분사물(liquid droplets)을 모두 포함한다. PM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13.10월)돼 있다.


다만 미세먼지의 피부에 대한 영향은 아직 미약한 편이다. 미국환경국은 입자 크기에 따라 총부유분진(Total suspended particles, TSP, 통상적으로 50μm 이하의 모든 부유먼지를 말함), PM10(직경(diameter)이 10μm 이하이면서, 2.5μm 보다 큰 입자), PM2.5(직경이 2.5μm 이하로 산불연기, 공장의 연무, 스모그, 등)로 구분한다. 현재는 PM2.5가 환경관리 기준이지만, 자동차 연소와 관련된 입자로 PM0.1도 최근 주목받고 있다.


미세먼지, 질소산화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환경인자들에 의한 피부 독성 기전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기전 연구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과학적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중국은 미세먼지 및 황사와 같은 대기 환경 인자의 피부 유해 작용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아모레퍼시픽의 라네즈나 마몽드 브랜드의 경우, 황사 피부독성 연구결과를 중국 제품 마케팅에 활용한 바 있다. 글로벌 화장품 기업은 다양한 브랜드 제품에 디톡스(DETOX) 컨콘셉트를 도입하고 있다.


※미세먼지란?
미세한 입자성 물질을 총칭하는 것으로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하여 천식이나 폐질환 유병률, 조기사망률 증가 등을 유발한다. PM10은 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입자직경이 10㎛ 이하)이며, PM2.5는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입자직경이 2.5㎛ 이하)로,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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