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5월 8일자로 6개사에 대한 광고 및 판매업무 정지를 내렸다. 이니스프리 외 5개사는 광고업무정지 2~3개월을, ㈜케브온은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부분 화장품 표시·광고의 표현 범위 및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각사의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케브온은 “1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누락”으로 판매업무정지를 처분받았다.
㈜크리살코리아는 “△건성, 아토피도 쓸 수 있는 바디크림 △박테리아로 인한 감염 최소화△자생력 △면역력 △전세계 유일한 기술력”이란 표시가 문제가 됐다. 이니스프리는 타사 제품과의 비교 표시 광고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더퍼스트터치는 “△경구독성테스트완료 △파라벤 6종 등 31종 불검출테스트완료 △미생물테스트 완료” 등을 표시해 화장품법 위반 내용이다. ㈜다커도 “인체피부자극테스트 완료(저자극)”가, ㈜아샤그룹은 “△피부의 재생력을 길러주고 △폴리페놀 : 활성화산소제거능력의 항산화 물질이 피부 속 독소 제거 및 해독 △쿠에르치트런 : 여드름 흉터 제거와 피부재생 작용 △감초추출물 : 피부해독작용 및 염증방지 △2주만에 여드름 효과 오짐 △홍조를 완화시키고” 등이 과장으로 지적됐다. ㈜매니페스트는 “여드름 케어 염증이 64% 줄었다”가 화장품법 위반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지표현의 예시와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자료 요청에 관한 주요 대상을 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를 허위·과장광고로부터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내용을 발췌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