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초콜릿코스메틱 자외선차단제 2개 제품, 환불 실시

호르몬 영향을 줄 성분인 4-MBC 사용한도 초과 적발

자외선 차단성분인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의 사용한도를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이 초과한 것으로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 유통되는 자외선차단제 40개 제품 가운데 ㈜초콜릿코스메틱의  ‘디오메르 데일리 썬크림’, ‘바랑소리 보담도담 해오름 가리개’이 사용한도를 초과했다. 

이에 따라 ㈜초콜릿코스메틱은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판매 중단 및 재고 폐기를 완료했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 구입대금을 환불하기로 했다.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 4-methylbenzylidene camphor)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기 자외선 차단성분이다. 체내에 다량 흡수되면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해 호르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식약처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9호) [별표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중 자외선차단제성분)에 따르면 사용한도는 4%다. 

유럽연합은 2025년 5월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2026년 5월부터는 4-MBC가 함유된 제품의 유통을 금지할 예정이다. ([출처] 유럽연합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 OPINION on 4-Methylbenzylidene camphor(4-MBC), 2022)




배너
배너
배너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