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업무정지 중 ‘1개 추가 증정’ 문구 사용 될까?
“광고할 때 이런 단어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였어?” “화장품 내용물이 해외에서 제조된 후 국내에서 충진하면 제조원은 어디지?” “사용기한 표시 순서가 일/월/년 이었구나” 올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1만4천 개를 넘어섰다. 화장품 사업에 뛰어든 따끈따끈한 종사자가 늘고 있는 셈이다. 처음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면 해야 할 일은 넘쳐나는데 어디 물어볼 곳이 마땅찮다.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신문고를 운영 중이다. 최근 식약처는 ‘2018년 자주 하는 질문집’을 발간했다. 국민신문고의 질문을 선별 정리해 일반 국민과 영업자 및 관련 공무원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이중 화장품 관련 내용을 선별 소개한다. 첫 번째로 화장품법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살펴본다. Q. 광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온라인상에서 상품 판매 시 기본 제품 정보만 기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혹시 ‘1개 추가 증정’ 같은 문구도 사용하면 안 되나? A. 식약처: 광고업무정지 처분은 제조판매업자 등이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위반 시 내려지는 처분이다. 화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