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 업무정지 중 ‘1개 추가 증정’ 문구 사용 될까?

[화장품FAQ ①=화장품법제13조] 화장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관련 궁금증 해결

“광고할 때 이런 단어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였어?” “화장품 내용물이 해외에서 제조된 후 국내에서 충진하면 제조원은 어디지?” “사용기한 표시 순서가 일/월/년 이었구나”

올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1만4천 개를 넘어섰다. 화장품 사업에 뛰어든 따끈따끈한 종사자가 늘고 있는 셈이다. 처음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면 해야 할 일은 넘쳐나는데 어디 물어볼 곳이 마땅찮다.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신문고를 운영 중이다.  

최근 식약처는 ‘2018년 자주 하는 질문집’을 발간했다. 국민신문고의 질문을 선별 정리해 일반 국민과 영업자 및 관련 공무원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이중 화장품 관련 내용을 선별 소개한다. 첫 번째로 화장품법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살펴본다.



Q. 광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온라인상에서 상품 판매 시 기본 제품 정보만 기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혹시 ‘1개 추가 증정’ 같은 문구도 사용하면 안 되나?

A. 식약처: 광고업무정지 처분은 제조판매업자 등이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위반 시 내려지는 처분이다. 화장품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다. 

소비자에게 제품 구매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판매 홈페이지에 제품 사진과 화장품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재·표시 사항 및 ‘1개 추가 증정’ 문구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Q. 사용기한이 “일/월/년 순 별도 표기”라고 인쇄된 1차 용기에 월/일/년 또는 년/월/일 등 순서를 바꾸어 표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

A. 식약처: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은 금지하고 있다.

제품에 표시된 사용기한의 순서와 실제 인쇄된 순서가 다를 경우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여겨진다.

Q. 수입하려는 화장품 품명에 ‘스트레치 마크’ 가 포함돼 있다. 기능성 심사 없이 제품명에 사용 가능한지?

A. 식약처: 화장품법제13조에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 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에서 정하고 있다.

화장품법 개정(‘16.5.29)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17.1.12)을 통해 기능성화장품 품목에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이 추가됐다.

아울러 화장품법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화장품의 부당한 표시·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즉, ‘스트레치 마크’ 관련 표현은 튼살의 유사표현으로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은 제품에 한해 ‘튼살의 붉은 선을 엷게 해주는 기능성화장품’으로 표시·광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Q. 시중 판매되는 화장품 포장지 위에 피부과 의원, 스포츠센터 등에서 PR을 목적으로 상호나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스티커를 부착해 일반 소매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 화장품에 PR용 스티커를 붙여 판매해도 되나?

A. 식약처: 판매처 홍보를 위한 스티커 부착 시 단순 ‘판매원’이 마치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해당 내용이 화장품법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표시·광고의 범위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화장품법제16조1항4호에 따라 누구든지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변조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표시가 동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CNCNEWS=차성준 기자 csj@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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