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 부처마다 ‘화장품’이 인기다. 1분기 화장품 수출이 21.7% 증가하자 반도체 빼고 그닥 내세울 게 없는 사정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마침 화장품 업계가 ‘제조업자 표기 삭제’ 등 애로사항을 정확히 전달해야 할 시점이자 호기임은 자명해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수출현장지원단이 아모레퍼시픽 본사를 방문하여 K-뷰티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아쉽게도 기자들은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세부 내용을 알기 어렵다.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7천억 불 달성과 수출 플러스 기조 확대의 일환으로, 최근 한류 확산으로 각광받고 있는 프리미엄 소비재의 대표 주자인 K-뷰티 산업이 미주, 중동, 아세안 등 신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➊ 온라인 유통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유수의 뷰티 해외 전시회 참가, 수출상담회 및 무역사절단 지원, 한류를 연계한 마케팅을 통해서 프리미엄 소비재 기업들의 글로벌화 적극 지원 ➋ 올해 K-뷰티 분야에 1조 원이상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중견‧중소기업 대상 수출보험도 확대 ➌ 해외 소비재 거점무역관
화장품 GMP 도입은 K-뷰티의 품질 수준을 담보하고 수출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준다는 견해가 강하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 제기하는 ISO22716과의 조화에 식약처가 쉽게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감지된다. 글로벌 화장품시장 트렌드가 다양화, 세분화, 고효능으로 진화하면서 해외 소비자의 K-뷰티 품질 우수, 안전 평가를 유지하는 일은 K-뷰티에겐 생존의 절대 명제다. 또 주요 수출국들이 GMP를 요구하고 있고, 국내 화장품 제조사의 품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선 독자적인 CGMP 제도는 필요하다. 다만 의약품에 버금가는 현재의 GMP 규정상 시설 및 인력, 유지보수 등의 투자를 하기엔 중소기업으로선 버겁다는 반응이 많다. 이로 인해 대기업 쏠림 현상으로 특정 품목, 기술을 갖춘 중소 제조사의 경영난도 우려된다. 대형 제조사의 진입장벽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차제에 합리적인 개선도 요구된다. 16일 식약처는 업계에 화장품 GMP 도입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CGMP 평가 주요 보완 사례집을 발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럽, 아세안은 화장품 GMP를 의무 적용하고 있다. 미국도 화장품 GMP 의무화할 예정이므로 해당 국가에
문신용 염료에 대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이 4월 15일 입법 예고됐다. 관련 의견은 6월 14일까지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은 문신용 염료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해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관리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23.6.13 개정, ‘25.6.14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문신용 염료란 “미용 또는 예술표현을 목적으로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피부에 착색될 수 있도록 바늘 등을 사용하여 피부 속에 주입하는 제품”으로 규정한다. 또 인체에 침습되는 특성에 따라 화학물질 노출 우려 등을 고려하여 품목제조보고 대상 위생용품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면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제조·가공하려는 품목에 대해 제품명, 성분 등을 관할관청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외에 식약처는 ‘위생용품 간리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➊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에 필요한 제출자료 및 절차 ➋ 식약처장이 발급하는 위생용품 관련 증명서의 종류 및 신청·발급 절차 ➌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범위에 천연 및 무첨가에 대한 기준을 신설한다. 위생용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
식약처가 다양한 화장품 민간인증마크를 허용키로 함에 따라 ‘24년 6월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임의 인증이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공신력 없는 인증이 소비자를 현혹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기업들도 듣보잡 해외인증에 비용과 시간을 들이기보다 소비자가 원하는 ESG 실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브랜드 대표는 “동물실험 프리, 비건, 그린 인증이 넘쳐나다 보니 소비자들도 헷갈려 한다. 실제 민간 인증은 비용만 들어갈 뿐 마케팅 효과는 없다는 게 경험상 알게 된 사실”이라고 말한다. 최근 프랑스 이브비건의 국내 에이전시와의 충돌 이면에는 한국에서 유독 마케팅 수단으로 임의 인증이 널리 사용됨을 반증한다. 하지만 유럽에선 ESG 경영이 소비자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PwC가 실시한 ESG 소비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80%가 ESG 실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것”이라 응답했다. 유럽에선 2020년부터 ‘성분 프리에서 책임에 기여’(from Free-from claims to Clean Responsibility)하는 방식으로 트렌드 변화가 진행 중이다. 이는 Free-from claim
국내 유일의 산·관 정책 협의모임인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의 올해 첫 회의가 4월 5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렸다. 협의체는 지난 ‘22년 6월 출범 이후 3년차를 맞아 화장품 분야 정책 수립과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소통 창구다. 운영위원회 및 5개 분과(제도‧안전/표시‧광고/기준‧심사/제조·품질/자격·교육)로 구성됐다. 각 분과에는 식약처,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주요 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다. 워크숍은 대한화장품협회가 주관하며, 모두 80명이 참가했다. 회의에서는 화장품산업의 미래 규제 방향 및 2024년 분과 운영계획 등을 수립한다. 주요 안건으로 ▲ 비건화장품 광고 안내서 마련 ▲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상세방법 질의응답집 마련 ▲ 기능성화장품 심사기준 개선 ▲ 화장품 광고에 대한 업계의 자율적 자정 노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미국 등 여러 해외 규제기관에서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의무화 등 규제(예,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에 맞서 국내 적용 준비 사항 및 업계의 대응 역량 강화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교육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 그동안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를 통해 ➊ 책
식약처는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➊ 화장품 해외 규제정보 ➋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한 화장품 수출 안내 ➌ 해외법령정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24년 해외 규제정보 웨비나를 15회 개최할 예정이다. 중국, 미국의 규제정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유럽+캐나다+호주 등 주요 11개국 최신 규제 정보를 업그레이드한다. 당장 중국은 ’24년 5월 1일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 의무화를 본격 시행한다. 미국도 ‘24년 7월 1일까지 화장품 규제현대화법(MoCRA)에 따라 시설등록, 제품리스팅을 업로드 해야 한다. (’23년 인허가 웨비나 15회 실시, 2885명 참여) 둘째로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해 화장품 수출 안내서를 제공한다. 최신 해외 화장품 인허가 개정 규정, 지침 등 기술규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인도 등 신흥시장 10개국의 ‘인허가 절차 정보’를 담은 수출가이드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화형 상담 챗봇 ‘코스봇(COSBOT)’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고도화하여 고품질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수출안내서 제공 예정(10개국) : 러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브라질,
식약처는 추출물 화장품의 성분 표시·광고 지침 유예기간을 1년 → 2년으로 시행시기를 늦췄다고 3월 29일 대한화장품협회에 통고했다. 사유는 산업계의 수용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화장품 표시ㆍ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에 추출물 화장품의 성분 표시·광고 지침을 추가하여 개정·배포(‘23.11.23.)한 바 있다. “화장품 성분 중 추출물 함량·농도·비율을 표시·광고 할 때 △ 추출물의 함량은 추출된 물질(예, 녹차추출물)과 희석용매(예, 정제수) 등을 분리하여 작성된 원료의 조성 정보 자료 △ 제품에서 해당 원료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 입증토록 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제작된 포장재는 시행일 이후 1년 동안 사용 가능하다.” 이번에 기존 포장재의 예외적 허용을 1년 → 2년으로 사용 가능토록 한 것이다.
식품 모방 화장품 주의보가 발령됐다. 식약처는 최근 달걀, 치즈비누 등 식품을 모방한 화장품을 홍보,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제를 당부하는 공문을 대한화장품협회에 26일 전달했다. 화장품법 제15조(영업의 금지)는 누구든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모방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될 경우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위반시 벌칙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정지, 회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반 사례로는 ▲ 용기, 포장을 제거하고 내용물만으로 사용하는 제품류(인형, 컵케이크, 초콜릿, 치즈, 떡류, 마카롱) ▲ 제품 특징이 식품을 모방해 내용물 섭취 우려 제품류(요거트, 마요네즈, 꿀, 과일주스, 우유 등) 등이 적발됐다. 다만 내용물을 오인 섭취할 우려가 없으면서, 단순 특정 식품의 상표, 브랜드명, 디자인, 사용방식이 식품과 다르고 섭취도 어려운 경우 등은 협업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식품 모방 화장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