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A는 8일(미국 현지시각)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 관련 시설등록 요건 및 화장품 리스팅 시행을 6개월 연기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FDA 전문컨설턴트 엠톰글로벌(MTOM Global) 존권(John Kwon) 대표는 “예상했던 대로 FDA에서 포털사이트를 11월 오픈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2024년 7월 1일까지, 6개월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많은 국내 기업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고 긴급 이메일로 본지에 전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잘 준비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존권 대표는 덧붙였다. FDA는 최신 정보 업데이트에서 “법정기한인 2023년 12월 29일 이후 2024년 7월 1일까지 향후 6개월 동안 화장품 시설등록 및 화장품 리스팅 등록을 시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는 규제 업계에 추가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아울러 FDA는 2022년 12월 29일 이후 화장품 제조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 책임자의 최초 시설 등록 및 처음 판매된 화장품 등록 요건을 2024년 7월 1일까지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화장품 업계는 코앞으로 닥친 MoCRA 시행 일자에 맞추기 위
마이크로바이옴 선도기업 쎌바이오텍(대표이사 정명준)이 3분기 매출액 137억원(+10%), 영업이익 18억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고 8일 공시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액은 12억원, 영업이익은 48억원 증가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브랜드 투자 비용 및 마케팅 비용의 안정화로 판매관리비 감소, 매출액 증가로 영업이익이 개선됐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전분기 대비 해외 수출액은 14% 성장하며 꾸준한 성장세다. 현지화 전략과 유럽시장 성장으로 안정적인 매출액을 이끌어냈다. 쎌바이오텍이 개발한 ‘한국산 유산균’은 우수한 품질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유산균 본고장인 덴마크를 포함해 전세계 4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2013년부터 30~80%의 수출 점유율을 유지하며 10년 연속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수출 1위다. 쎌바이오텍 관계자는“고물가·고금리가장기화에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도 국내와 해외 모두 매출이 증가하며, 영업이익도 회복되었다”라면서 “주요 해외 거래처들이 하반기 들어 구매 확대가 예상돼 4분기에도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쎌바이오텍은 한국산 유산균에 대한 특허 기술과 유산균의 다양한 기능성을 연구해온
8일 신세계인터내셔날은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3158억원(-18.5%) 영업이익 60억원(-75.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높은 기저와 소비심리 위축, 일부 브랜드 계약 종료가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설명했다. 부문별로 수입 화장품은 매출이 7.9% 증가하며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딥티크, 바이레도, 산타마리아노벨라 등 니치향수 브랜드가 좋은 실적을 이어가고 있으며, 비건 지향 뷰티 브랜드 아워글래스(+119%), 미국 뷰티 브랜드 멜린앤게츠(+36%), 프랑스 니치향수 메모파리(+10%) 등이 약진했다. 자체 화장품 브랜드인 럭셔리 뷰티 브랜드 뽀아레(+43%)와 연작(+42%)이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으며, 신세계인터내셔날이 2020년에 인수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스위스퍼펙션도 해외 신규 유통망을 확보하며 성장세를 나타냈다고 한다. 수입 패션도 좋은 성과를 거뒀다. 슈즈 브랜드 어그(UGG)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9.4% 증가했으며, 캐시미어의 제왕으로 불리는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브루넬로 쿠치넬리는 11.9%, 지난해 론칭한 필립플레인골프는 57.8% 매출이 증가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계절적 성수기에 접어든 4분
스마트 뷰티 디바이스 ‘닥터리진 S1'의 ㈜퀸덤(대표 김현수 CSO)이 특허청장상을 받으며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11월 1~4일 코엑스C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지식산업대전/발명특허대전’ 시상식에서 ㈜퀸덤은 ‘스마트 거울형 화장품 공급장치 및 시스템’(특허등록번호 10-2496757)으로 수상했다고 밝혔다. ‘닥터리진 S1’은 ㈜퀸덤이 론칭한 신개념 스마트 뷰티 디바이스 및 시스템이다. 앱(app)으로 피부측정 및 진단 AI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의 피부상태 및 문제점을 실시간으로 진단한다. 그 결과는 앱과 뷰티 디바이스의 데이터 정보 호환(IoT)을 통해 동시에 사용자에게 즉각, 시각적으로 제시한다. 별도로 뷰티 디바이스에서도 스마트 미러 시스템을 통해 피부 측정 및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앱 또는 디바이스의 진단 결과는 닥터리진이 독자적으로 보유한 32개의 레시피 중 현재의 피부 개선에 최적화된 개인 맞춤형 솔루션을 4가지 제안한다. 선택된 4주 피부 개선 프로그램을 거친 후 다시 앱의 피부진단 AI프로그램을 통해 재진단에 따라 다시 새로운 피부 개선 프로그램을 제안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앱 또는 디바이스를 통해 수시로 피부 개선 정도를
올해 상반기 화장품의 표시·광고 관련 식약처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158개사, 186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75%(140건)가 표시광고 위반이며 37%가 의약품 오인광고로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 업무정지 157건(91%) △ 등록취소 9건(5%) △ 시정명령 3건 △ 과징금 1건 △ 경고 1건 등이었다. 표시 내용 위반은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광고 내용 위반은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는 11월 2일 대한화장품협회 주최 화장품 ‘표시·광고 웨비나’에서 아모레퍼시픽 양서윤 팀장이 발표한 내용이다. 새로 개정된 표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능성화장품 제품명은 ‘심사받거나 보고한’ 제품명 그대로, 즉 ‘에이비씨화이트닝유브이쉴드에스피에프50+'라면 (×) ABC 화이트 UV 쉴드 SPF50 가 아닌 (○)에이비씨 화이트닝 유브이 쉴드 SPF50+'로 표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효능·효과, 용법·용량도 기능성 보고 내용과 동일하게 표시해야 한다.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가운데 △ 외음부 세정제 → ‘가)외음부에만 사용하며, 질 내에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에어로졸 제품 → ‘가)「고압가스안전관리
통계는 ‘현대판 점쟁이’라 불리는 빅데이터의 사실 여부를 알려주는 바로미터다. 3일 발표된 통계청의 ‘9월 온라인쇼핑 동향’의 엑셀시트는 숫자만이 아닌 화장품 업황을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 화장품 불경기가 심화되고 있다. 2010년대 불붙은 중국 특수가 진화되며 내수부문 ‘정상화’에 들어섰다는 의미도 되지만, 이는 치열한 생존경쟁으로 ‘존버’만이 유일한 목표가 될 정도로 업황이 나빠졌다. 화장품의 9월 온라인 매출은 6개월 연속 증가세다. 통계청의 ‘9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화장품 매출액은 1조67억원(+10.5%)으로 2개월 연속 1조원대를 기록했다. 전년도 기저효과와 긴 추석 연휴로 인한 명절, 여행 등 매출 호조로 두 자릿수 증가했다. 이로써 화장품의 9월 누적 온라인 매출은 7조 8184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년 대비 6.3% 감소한 수치다. 엔데믹으로 온라인 매출이 감소세지만 전체 소매유통 판매액은 오히려 급감했다. 이에 따라 작년 하반기 이후 브랜드는 판매 부진, 제조사는 일감 부족, 용기·부자재사는 가동률 하락 등 아우성이다. 9월 누적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 매출 비중은 30%로 나타났다. 참고로 우리나라 전체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
대규모 유통업자는 앞으로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할 경우 최소 50% 이상 분담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10월 30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판촉행사 비용분담 규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할 경우에는 비용분담 의무의 예외를 인정한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유통업계 매출이 급감한 때인 ‘20년 6월 공동판촉 행사 시 비용분담 기준이 되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운영해왔다. 이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공개모집을 통해 납품업자의 자율적 참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납품업자가 할인 품목과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자발성과 차별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그사이 ‘22년 12월 실시한 납품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85%가 가이드라인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94%는 가이드라인 운영으로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또 부당한 판촉비 부담 요구 경험은 4.9%(’19년) → 2.5%(’20년) → 1.7%(’21년) → 2.3%(’22년)의 추이를 보였다
식약처가 자체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이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았다. 지난 10월 23~27일 미국에서 개최된 ISO/TC194 전문위원 회의에서 ‘인체피부모델(KeraSkinTM)을 이용한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의 검증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ISO는 만장일치로 해당 시험법을 자극시험 분야 국제표준 시험법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ISO 국제표준으로 승인받은 시험법은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인체 피부와 생화학적·형태학적으로 유사한 국내 개발 ‘인체피부모델(KeraSkinTM)’을 이용하여 의료기기 유래 물질의 피부 자극 여부를 평가하는 시험법이다. 인체피부 모델은 인체 표피 조직 피부각질 세포로 만든 3차원 피부 모델(3D reconstructed human skin epidermis)이다. 의료기기 유래 물질은 용매를 이용하여 의료기기에서 얻은 추출물이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개발·제조한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시험법이 ISO 국제표준 시험법으로 승인됨에 따라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 산업계에서 의료기기의 피부자극시험을 수행할 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시험법은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