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예술인 그림 공모전 ‘크리에이트 유어 뷰티(CREATE YOUR BEAUTY)’의 시상식이 지난 23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로레알코리아 본사에서 진행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314명의 발달장애 예술가들이 참여했으며,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개성과 화풍이 돋보이는 다양한 작품들이 접수됐다. 1·2차 심사를 거쳐 총 6점의 입선작을 선정한 뒤, 로레알코리아 본사에서 사내 전시 및 임직원 투표를 통해 대상을 선정해 의미를 더했다. 대상은 김채성 작가의 ‘자유로운 만남’이 차지했으며, 입선작으로 김혜민, 김형신, 금채민, 정지원 작가 등이 선정됐다. 대상을 수상한 김채성 작가는 “고래를 통해 세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었다. 넓고 따듯한 엄마의 품 같은 바다를 벗어나 하늘로 높이 용기내서 날아올라 멋진 세상을 꿈꾸고 싶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내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다고 하니 매우 기뻐서 하늘을 날아갈 것만 같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대상을 수상한 김채성 작가의 작품은 추후 로레알코리아 이커머스 패키지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6명의 입선 작가 모두 발달장애 예술가 에이전시 디스에이블드 자체 플랫폼 ‘하티즘’의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한국소비자원은 2분기 슈링크플레이션 모니터링 결과 ▲ ㈜서울화장품 / ㈜브리드비인터내셔널 ▲ 코스맥스㈜ / ㈜아벤트코리아 2곳을 공개하고, 유통업체에서 소비자에게 고지토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화장품은 20%, 10% 용량이 감소했음에도 동일한 가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슈링크플레이션은 ‘Shrink(줄어들다)’와 ‘Inflation(물가상승)’의 합성어로, 기업이 판매가격을 올리는 대신 상품의 크기 또는 용량을 줄여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8개 사 판매상품, 참가격(가격정보종합 포털사이트) 가격조사 데이터,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신고 상품 등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하여 올해 2분기에 수집한 정보를 조사·검증한 결과, 용량이 감소하여 단위가격이 인상된 상품은 총 11개로 확인됐다. 상품용량 등 감소 변동 비율은 5% 초과, 단위가격 인상, 소비자 고지 여부 등이 모니터링 된다. 상품의 용량이 변경된 시기는 ’23년이 3개(27.3%), ‘24년이 8개(72.7%)였다. 국내외 구분으로는 국내 제조 상품이 6개(54.5%), 해외 수입 상품이 5
대한화장품협회는 오는 9월 30일(월) 15:00~17:00 ‘주요국 화장품 라벨링 규정 및 예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웨비나에서는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주요 지역인 미국, EU/영국, 중국, 아세안/인도 등지의 최신 화장품 라벨링 규제 동향 및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준다고 한다. 주요 내용은 ▲ 최신 EU/영국 화장품 라벨링 규정 동향 (Claim 및 광고 가이드 내용, Q&A 포함)_ 리이치24시코리아(주) 손성민 대표 ▲ 최신 중국 화장품 라벨링 규정 동향_ REACH24H China 徐慧桢(서혜정, Xu Huizhen) 컨설턴트 등이며, 실시간 Q&A를 진행한다. 리이치24시코리아(주) 손성민 대표는 “국가마다 라벨링 규정에 차이가 있어 현업 실무자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글로벌 규제대응 기업인 리이치24시 그룹의 전문가들이 국가별 중요한 라벨링 포인트 및 사례를 자세하게 정리, 설명해 도움을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9월 25일까지 선착순 마감하며, 웨비나 개최 1일 전에 사전등록자에게 URL 링크가 메일로 발송된다. (- 사전등록링크 : https://form
식약처는 ‘얼굴과 눈 주위 제품 사용시 주의사항‘을 자발적으로 표기해줄 것을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업계에 협조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화장품 안전성 정보 검토 및 전문가 자문 시행 결과 “얼굴 및 눈 주위 제품 사용시 눈쓰림, 눈통증, 눈충혈 등의 자극”이 다수 보고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얼굴 및 눈 주위에 사용하는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화장품이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물로 씻어내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할 것‘ 등 표시 문구를 자발적으로 표시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 화장품법 제5조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은 중대한 위해사례 등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안전성 정보 보고는 그 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외 정기적인 안전성 정보는 매 반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식약처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중국 사례 연구를 기반으로 작성된 ‘화장품 안전관리 규제 및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화장품 안전성평가 제도 지침이 발표됨에 따라 이에 맞춤형 대응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2년 초판의 업데이트 버전으로 ➊ 안전성 자료 제출 지침 ➋ 기술 지침 ➌ 데이터 사용 지침 및 사례 등을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즉 기존 간소화 버전 대신 전체 버전의 안전성 평가 사례와 상관성 방식(read-across) 사례, 관련 FAQ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 기사용 화장품 원료 안전성 정보 제출 절차 △ 화장품 완제품 등록/허가 절차 △ 화장품 원료 및 완제품 효능 평가 △ 화장품 원료 및 완제품 안전성 평가 △ 안전성 정보 작성/클레임 평가/안전성 평가 사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연구원은 국내 화장품 업계의 중국 수출 시 화장품 안전성 평가 문서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4월 30일 ‘화장품 안전성 평가 관리 최적화를 위해 여러 조치를 발표하는 것에 대한 공고’를 통해 2025년 4월 30일로 1년 유예, 현재 간소화 버전 CPSR과 전체버전 CPSR 제출이 가능하
로열젤리 함유 화장품이 ‘피부 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으로 9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로열젤리 로열젤리 함유 화장품 원료 조성물(10-2022-0071955)의 기능성화장품 등록을 지난 5월 마쳤다. 현재 산업체에 기술 이전돼 제품 생산과 상용화가 진행 중으로 9월 출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열젤리 함유 화장품은 70종이 검색되며 이중 해외직구가 39종이다. 원료 생산부터 완제품까지 일관 시스템을 갖춘 제품은 이번이 처음으로, 효능에 대한 신뢰가 상승된다. 로열젤리는 일벌의 머리 부분에 있는 하인두선에서 생성되는 여왕벌의 먹이다. 꿀벌의 알은 부화된 후 처음 3일간은 모두 로열젤리를 먹는다. 그 다음 3일간을 로열젤리를 계속해서 먹으면 여왕벌, 꿀과 꽃가루를 먹으면 일벌이 된다. 일벌의 수명은 40~60일인데 비해 여왕벌은 몸집이 2배 이상 크며 일생 약 300만 개의 알을 낳고 3~5년 장수한다. 이 때문에 로열젤리는 불로장생, 강정의 영약, 영원한 젊음을 제공하는 신의 음식, 만능의 자연식품으로 불린다. 농진청은 지난해 ‘국산 로열젤리의 특이성분 구명 및 기능성 소재 개발’ 과제로 로열젤리 화장품 개발에 나섰다. 먼저 로열젤리가 ➊ 자외선으로
국내 CGMP와 ISO 22716 간 조화를 목적으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 8월 22일 개정 고시됐다. 이번 주요 개정 내용은 ➊ 고시 내 용어를 국제표준과 조화 ➋ 시설기준을 국제표준과 통일 ➌ 재작업 대상 및 기준 설정 등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국내 CGMP와 ISO 국제표준이 달라 수출 애로사항으로 조화를 건의해왔다. 이를 받아들여 식약처는 ‘K-코스메틱 점프 업’ 협의체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1년여 진행했었다. 먼저 용어의 경우 ‘품질보증부서’ → ‘품질부서’로 변경한다.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품질’ 조직은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를 포함한 품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인적자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화했다는 설명이다. 둘째 사실과 다르게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수정한다. (안 제8조) 공기조화시설을 의무시설로 이해하고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환기시설(공기조화시설)’을 삭제하고, 제조소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적합한 환기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수정했다. 셋째 타 법령의 시설기준과 상충 해소를 위한 단서를 신설한다. (안 제8조) 타 법령(예 : 소방법)에서 안전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외부 환
식약처는 해외직구, 구매대행 등 증가에 따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유통,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총 6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불법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됐다. 해외 플랫폼은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이다. 유형별로 ① 불법유통 572건(▲ 의약품 303건 ▲ 의료기기 167건 ▲ 의약외품 102건) ② 부당광고 97건(▲ 식품 44건 ▲ 화장품 53건)이었다.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572건의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에는 피부질환치료제, 창상피복제 등이 있었으며, 국내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유통·판매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직구 형태로 유입되고 있었다. 이들 불법 의약품은 이상반응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구매자의)해외직구를 알선 또는 광고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식약처는 불법유통 제품들은 제조 또는 유통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없고 효과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복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화장품의 경우 ▲ 일반 화장품을 ‘자외선 차단’ 등의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