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이 16개 업체 34품목에 불과하자, 식약처가 팔을 걷어 붙였다. 29일 식약처는 기존 완제 화장품에만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을 해주던 것을 원료에 대해서도 인증기관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원료사들이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에 나서라는 주문이다. COSMOS는 완제품의 경우 △유기농(Organic) △천연(Natural)으로, 원료는 △유기농(certified) △비유기농(approved) 원료로 구분 인증을 한다. 2019년 3월 14일부터 시작된 식약처의 이번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제도는 이를 따라가는 모양새다. 식약처는 화장품 원료를 제조·가공하거나 취급하는 자가 원료 자료를 포함한 승인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천연·유기농화장품 함량 비율정보를 확인 후 승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천연·유기농화장품 원료 인증을 원료사가 받게 함으로써 책임판매업자들이 천연·유기농화장품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사실 국내 유기농산물 기반은 취약한 상태. 게다가 한국산 자생식물 소재 개발이 쉽지 않고, 이용 가능원료의 범위 제한, 유기농 유통채널 부족 등 극복과제도 많다. 우리나라 화장품에 사용되는 생물자원의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28일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피부발진을 화장품이 개선해준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318곳의 사이트를 적발, 접촉차단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들은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점으르 이용해 마스크로 인한 피부문제를 화장품 사용만으로도 의학적 효능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질환 소염, 항염 효과 ▲손상피부 세포재생, 피부재생 ▲여드름, 홍조 개선 등이다. 또한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속눈썹영양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제품 광고를 점검해 95곳의 사이트도 단속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속눈썹의 ▲증모, 길이 증가, 모발 성장 ▲탈모예방, 발모 촉진 ▲모발증진 세포․피부재생 등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하여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니셔티브(initiative)란 특정 이슈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자주성을 강조하는 단어. 화장품업계가 1월 27일 ‘2030 플라스틱 이니셔티브’를 선언하며, 화장품 포장재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약속했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로레알코리아,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LG생활건강의 CEO들이 직접 나서 ‘Beautiful us, Beautiful earth’ 슬로건을 토대로 4대 중점목표를 실행한다. 먼저 ①재활용 어려운 제품 100% 제거(recycle) ②석유기반 플라스틱 사용 30% 감소(reduce) ③리필 활성화(refill) ④판매한 용기의 자체회수(reverse collect) 달성을 목표로 10대 액션플랜을 실천한다. 이번 이니셔티브에는 서울YWCA,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등이 참여하며, 제언과 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화장품협회 서경배 회장은 “이번 선언은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절감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업계의 고민이 결집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한화장품협회는 앞으로 더 많은 화장품 기업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에 대한 노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독
25일 식약처는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4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즉 ①안전을 최우선으로 백신·치료제 도입 ②안심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 확보 ③국제적 수준의 규제로 의료제품 안전 선도 ④미래 대비 선제적 안전환경 조성 등이다. 백신 접종은 2월부터 실시하며 오는 9월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을 시행한다고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의 공동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접종 우선순위는 안전성, 투명성, 공정성의 원칙 하에 ▴1분기는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는 65세 이상,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3분기는 만성질환자, 성인(19~64세) 등에 대한 1차 접종을 시작한다. 이어서 ▴4분기에는 2차 접종자, 미접종자의 접종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현재 집단면역 형성에 충분한 총 5600만명분 이상의 백신을 확보해 2월부터 백신공급이 시작되며 면역력 지속기간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2000만명분의 백신을 추가 확보한다. 접종센터(250개소) 또는 의료기관(약 1만개)에서 접종이 이뤄진다. 이 계획에 따라 3분기부터 경기 회복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대비 확실한 경기 대책”이라는
식약처가 ’21년 화장품 정책으로 ▲맞춤형화장품 산업 성장 ▲천연·유기농화장품 활성화 ▲기능성화장품 심사체계 개선 등에 법령 개정, 규제 개선 드라이브를 건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장품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선 비즈니스 모델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고민이다. 22일 온라인방식으로 열린 화장품 정책설명회에서 화장품정책과 최미라 과장은 “먼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으로 인정하고,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의 겸직 허용, 자격 취득한 해에 법정교육 면제, 전시장 내 팝업 스토어 등에서 영업 가능하도록 신고절차 간소화, 조제관리사 일자리 매칭 플랫폼 개발·운영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당근책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오는 3월, 10월 개정될 예정이다. 천연·유기농화장품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인증기관에서 완제품뿐만 아니라 원료 승인, 국내 자생식물의 천연·유기농 원료개발을 유도한다. 기능성화장품 심사는 △양도·양수 시 처리기한 60일→15일 이내로 단축 △허위·거짓으로 심사된 기능성화장품의 취소 등 법적 제재 근거 마련(의원 발의) △자외선차단제 심사자료 인정범위에 ISO 시험법 추가 등을 위해 고시
여성청결제의 허위·과대 광고로 80건이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21일 식약처는 생리대, 질세정기, 여성청결제 등의 온라인 광고 1000건을 점검한 결과 169건이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 접속 차단 및 현장점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여성청결제는 화장품으로 80건 ▲생리대는 의약외품으로 72건 ▲질세정기는 의료기기로 17건 등이다.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타사 제품과 비교 광고, 국내 허가가 없는 해외직구 제품 광고 등이 적발됐다. 여성청결제의 경우 △질염‧항염‧질건조‧피부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 광고(77) △병원추천 광고(2) △성생활 도움 광고(1) 등에서 ‘항염증, 항균 작용’, ‘간지러움 완화’, ‘살균효과’ 이유로 단속됐다. 식약처는 “질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상세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대한화장품협회 서경배 회장은 신년사에서 “팬데믹의 엄중한 상황에서 화장품 산업은 대한민국 대표 수출산업으로 견고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백신의 개발과 함께 코로나19는 가까운 시일 내 종식에 대비해 힘을 모아 팬데믹 이후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서경배 회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2021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세상의 급격한 변화로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의 엄중한 상황으로 전 세계 시장과 경제가 크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와 지혜를 모아 주신 덕분에 우리 화장품 산업은 대한민국 대표 수출 산업으로 견고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과 함께 코로나19는 가까운 시일 내 종식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고객과의 신뢰를 쌓아 온 우리 화장품 업계는 다 함께 힘을 모아 팬데믹 이후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때때로 닥쳐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겨낸다면, 우리는 반드시 오늘의 상황을 내일의 성공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올해도 우리 화장품 산업의 건강한 상생과 발전을 위
식약처는 지난 8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반영한 ‘기능성화장품 개발 지원 및 화장품 사용 가능 색소 추가’ 등 고시 3종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가려움 개선’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요건 완화 ▲미백·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과 모발 색상 변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규격 신설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색소 종류 추가 등이다.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개정은 ‘아토피’ 표현 삭제에 따라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을 의약품이 아닌 일반화장품과 동일한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게 된다. 또 미백 및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에칠아스코빌에텔·아데노신복합제 등’, 모발의 색상변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과황산나트륨·과황산칼륨 분말제 등’이 자료제출 생략 성분으로 추가돼 심사 시 보고서 제출대상으로 전환됐다. 이밖에 외국과의 규제조화를 위해 화장품 사용 색소의 종류에 라이코펜을 추가하고, 마이카의 시험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 효율성이 높아지고 개발이 확대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