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는 8일 제72회 정기총회의 서면 개최 결과를 공표했다. 장협은 이번 총회에서 2020년 회계 및 사업실적을 승인하고 2021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서경배 회장은 회원사에게 보내는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의 엄중한 상황으로 전세계 시장과 경제가 크게 위축되었지만 여러 환경적 어려움 속에서도 화장품산업은 대한민국 대표 수출산업으로 견고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1년 사업계획으로는 ▲화장품 제도 합리화를 통한 산업 활성화 ▲화장품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소비자 소통 강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 ▲교육 및 업무 효율성 증대 등 5개의 사업과제를 제안했다. 그 가운데 주요 현안인 ①제조업자 자율적 선택 표시 추진 ②과징금 부과 체계의 네거티브 전환 추진 ③‘2030 화장품 플라스틱 이니셔티브’ 마스터 플랜 시행 ④환경 포장재 규제 개선 및 화장품 용기 역회수 활성화 등 계속사업 진행도 확인했다.
KOTRA(사장 권평오)가 4일 본사에 ‘소상공인 수출지원센터’를 개설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해외판로 개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수출지원센터’는 향후 소상공인 수출지원을 위한 대내외 협업 프로젝트와 해외 마케팅 지원을 총괄한다. KOTRA는 자체역량뿐 아니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상공인희망재단 등 유관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소상공인 수출 지원에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소상공인 발굴 △수출 실무교육 △온라인수출 마케팅 △샘플 테스트 마케팅 등 첫 수출 성공패키지 사업들을 소상공인 니즈에 맞춰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KOTRA는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수출전문위원을 배정해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한다. 아울러 수출 경험이 없거나 수출 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출 첫걸음 학교’ 교육과정을 개설해 수출 실무 노하우를 전수한다. 수출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을 위해, 디지털 무역 플랫폼 ‘바이코리아(BuyKOREA)’에 소상공인 전용 전시관을 개설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제품 샘플을 해외 바이어에게 보내 반응을 조사한 후, 이를 마케팅 전략에 활용하는 ‘첫 수출 성공
한국뷰티산업무역협회(회장 김성수)는 지난달 25일 협회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020년 사업 결산과 함께 2021년 신년 계획을 확정하는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현장과 비대면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총회 의안 내용은 ▲전년 사업 결산 및 신년 계획 승인 ▲회원 규정 승인 ▲ 자문단 및 전문위원 위촉 등이다. 한국뷰티무역산업협회 김성수 회장은 “코로나 19로 해외전시회 참가가 어렵지만 화상 상담회 또는 바이어 매칭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회원사들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무국을 맡고 있는 김승중 부회장은 "자문단 및 전문위원 운영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금년에는 회원사 간 비즈니스 매칭에 힘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뷰티산업무역협회(KOBITA)는 정회원사 및 준회원사를 포함하여 100여 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SNS(카카오톡) 단체 방에는 200여명이 정보교류를 하고 있다. 업계의 뉴스클리핑을 비롯하여, 신제품 및 마케팅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협회 내 전문 소모임으로 중국 관련 ‘코비타 차이나’와 용기포장재 관련 ‘서스테이너블 패키징’ 방이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남권)은 ‘국가별 피부특성 제품개발 가이드라인 구축작업’을 2021년도에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화장품 제조기업과 소비자전문조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하며, 현재 수행사 공모 중에 있으며,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당 자료는 온라인리서치 조사/샘플제형 만족도 평가와 샘플제형 원료 함량 정보가 포함된 내용이 제공된다. 3월 초 국내 기업의 신청을 받아 내부 평가 후 무료 제공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베트남 피부특성 조사 결과도 공유했다. 현지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제품별로 선호하는 제형이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클렌징은 젤-워터-폼 순으로 선호도가 나뉘었다. 연령별로는 30~34세 그룹에서 클렌징 폼이 35~49세그룹에서는 클렌징 워터가 2순위로 선택됐다. 소비자 관점에서 선호하는 제품 트렌드로 친환경제품, 매스티지 브랜드 제품에 관심도가 높게 나왔다. 이번 조사는 선호 향, 성분, 제형 등을 조사해 샘플제형을 제조,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처방 내역 및 방향성 제시에 실질적 도움을 주도록 설계됐다. 지난해 12월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는 베트남 화장품시장 트렌드로 ①온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자생식물 드렁방동사니 추출물이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피부세포 보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 기술을 화장품기업에 이전한다. 드렁방동사니는 ‘드렁’(논두렁)에서 잘 자라는 방동사니라는 말로 남부지방의 논 근처나 습한 경작지에서 자라는 사초과, 방동사니 속에 속하는 한해살이식물아다. 드렁방동사니 전초를 추출한 후 가공하여 화장품 원료의 일부로 마스크팩·모방세정제품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 식물의 추출물은 피부세포 실험에서 알데히드화합물에 의한 세포 독성을 절반 이하로 감소시키고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히스타민 분비 역시 63% 이상 줄였다. 또한 피부장벽기능 유지에 핵심인자로 알려진 각질형성세포의 분화마커, 단백질 인볼루크린(Involucrin)의 발현을 현저히 증가시켜 피부장벽기능 개선에 기여한다는 유용한 연구결과를 얻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화장품 중소기업인 청담씨디씨제이앤팜, 제이시아, 헤르바바이오 등과 2월 18일 드렁방동사니 특허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 올해 4월 내로 상용제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미국, 일본, 브라질 등에 수출 예정이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내화장품표준화명칭’과 ‘국제화장품원료명(INCI)’에 각각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오는 25일 제72회 정기총회를 서면으로 대체한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서면 총회다. 대한화장품협회는 “당초 올해 정기총회를 오는 25일 개최키로 잠정 결정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의 확산 방지와 회원사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서면 총회로 대체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사회 직후 25~26일 간 회원사의 서면 결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전체 의결사항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로 발표된다고 설명했다.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이 16개 업체 34품목에 불과하자, 식약처가 팔을 걷어 붙였다. 29일 식약처는 기존 완제 화장품에만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을 해주던 것을 원료에 대해서도 인증기관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원료사들이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에 나서라는 주문이다. COSMOS는 완제품의 경우 △유기농(Organic) △천연(Natural)으로, 원료는 △유기농(certified) △비유기농(approved) 원료로 구분 인증을 한다. 2019년 3월 14일부터 시작된 식약처의 이번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제도는 이를 따라가는 모양새다. 식약처는 화장품 원료를 제조·가공하거나 취급하는 자가 원료 자료를 포함한 승인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천연·유기농화장품 함량 비율정보를 확인 후 승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천연·유기농화장품 원료 인증을 원료사가 받게 함으로써 책임판매업자들이 천연·유기농화장품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사실 국내 유기농산물 기반은 취약한 상태. 게다가 한국산 자생식물 소재 개발이 쉽지 않고, 이용 가능원료의 범위 제한, 유기농 유통채널 부족 등 극복과제도 많다. 우리나라 화장품에 사용되는 생물자원의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28일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피부발진을 화장품이 개선해준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318곳의 사이트를 적발, 접촉차단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들은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점으르 이용해 마스크로 인한 피부문제를 화장품 사용만으로도 의학적 효능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질환 소염, 항염 효과 ▲손상피부 세포재생, 피부재생 ▲여드름, 홍조 개선 등이다. 또한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속눈썹영양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제품 광고를 점검해 95곳의 사이트도 단속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속눈썹의 ▲증모, 길이 증가, 모발 성장 ▲탈모예방, 발모 촉진 ▲모발증진 세포․피부재생 등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하여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