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28일 한-GCC FTA 타결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에 날개를 달 것으로 기대된다. 화장품(피부메이크업제품)의 경우 관세가 20년 내 철폐된다. KOTRA는 유망품목인 화장품의 관세 철폐는 한류 확산과 더불어 수출 증가 가속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에는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쿠웨이트·카타르·오만·바레인 등 6개국이 가입돼 있다. 코트라는 바레인을 제외한 5개국의 수출 유망품목으로 ‘화장품’을 꼽았다. 이와 관련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25일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 4호(UAE, 사우디아라비아)’를 발간하고 현지 시장 동향을 기업에게 소개했다. 올해 1~5월 누계 화장품 수출액은 △ 아랍에미리트 5638만달러(+73%) 사우디아라비아 2221만달러(+106%)로 급증, 신흥 유망시장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집계) 먼저 UAE는 뷰티테크 시장이 성장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증강 현실(Augmented Reality)기술에 기반한 뷰티 테크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피부 진단을 하거나 가상으로 색조
빅데이터 분석과 AI 등 첨단기술이 화장품산업의 혁신 제품으로 도출되고 있다. 지난 1월 CES 2024에 이어 5월 22~25일 파리 베르사유 엑스포에서 개최된 비바테크(Vivatech 2024)에서는 스타트업 첨단기술 행사가 열렸다. 전시회 테마는 10가지로 인공지능, 기후기술, 스마트 모빌리티, 양자 컴퓨팅, 올해의 국가, 비즈니스, 미래직업, 인터넷과 사이버보안,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게임과 e스포츠 등이다. 2024년 신기술과 2025년 출시 전 데모행사 등을 갖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이들 전시회에서 선보인 글로벌 뷰티 기업들의 '미래 Beauty × AI' 접점은 화장품산업의 생산과 소비 방식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주요 글로벌 뷰티 기업들의 디지털 경험 기술이 소비자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지 소개하고 있다. (자료=‘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514호, 각사 홈페이지 참조) ➊ 로레알 파리 뷰티 지니어스(L'Orél Paris Beauty Genius) 비바테크 전시회 첫날 뷰티테크에서는 로레알그룹(L'Orél Groupe)이 Gen AI기반 뷰티 어시스턴트인 로레알 파리 뷰티 지니어스(L'Orél Paris Be
‘2024 IECSC 미용박람회’가 6월 22일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에서 개막, 에스테틱 관련 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었다. 매년 IECSC 뉴욕과 함께 라스베가스 미용박람회에는 스파/살롱 및 에스테틱 카테고리 전시회로 많은 참관객이 방문한다. 해외전시기업 코이코(KOECO, 대표 김성수)에 따르면 올해 한국관에는 국내 유망 기업인 ‘메디상스’, ‘주식회사 닥터오레고닌’, ‘아이엔지알’, ‘파켓’, ‘기베스트’, ‘코스비즈인터내셔날’, ‘원트릴리온’, ‘슈요니’, ‘제니모리’, ‘다보르’, ‘에스알바이오텍’, ‘하호메디’ 등의 기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세계 1위 규모인 미국 화장품 시장 내 한국 화장품 수입액 비중은 약 13.4%로 3위로 랭크될 만큼 K-뷰티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고 한다. 실제 한국관 부스 내에서는 바이어 미팅이 분 단위로 진행되며 미팅이 끊임없이 진행됐다고 코이코는 전했다. 한국공동관 참가 A사는 “미국 시장에서 한국 뷰티 제품들이 좋은 인식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알리고, 유통채널과의 대화를 갖게 돼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매년 라스베가스 IECSC와 동시에 IBS (Internation
미국 화장품규제 현대화법(MoCRA)의 시설 및 제품 등록 의무화 규정이 불과 1주일 후인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FDA가 1938년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제정 후 84년만에 바뀌는데 화장품 규제가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7월 1일 이후 FDA의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올해 1~5월 누계 미국향 화장품 수출은 7억 1428만달러로 68%나 증가했다. 총 수출액 중 18%를 차지하는 등 미국 시장 변화에 따라 수출 환경이 출렁될 가능성도 있어, 기업별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월 31일 식약처 초청 설명회에서 미국 FDA 담당 과장 린다 캣즈(Dr. Linda Katz_ Director, office of Cosmetics & Colors)는 △ 미국 MoCRA 시행 배경과 개요, △ 제품리스팅+시설등록, △ 코스메틱스 디렉트(Cosmetics Direct), △ 법정 기한 등을 소개하고, 41개 항목의 사전질의, 실시간 채팅에 대해 답변했다. 린다 캣즈 박사는 “MoCRA 시행 이후 FDA 권한은 ▲ 1938년 이후 화장품 규제법에 있어 중요한 첫 번째 변경 사항 ▲ FD&C 법 하에서 신규 권한 부여 ▲ FD
식의약 규제혁신 43번 과제로 제기된 바 있는 자동색상배합기를 사용한 ‘염모제 기능성 심사’ 방안이 20일 발표됐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는 ‘자동색상배합기 전용 염모제 심사 방안’에서 먼저 염모제 모두를 세부구성(용기)으로 하여 하나의 품목으로 심사한다고 밝혔다. 물론 세부구성별 염모제를 포함 심사한다. 세부구성별 성분명, 배합목적, 분량 및 규격을 기재하면, 사용상의 제한이 되는 원료 분량이 배합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효능·효과의 경우 세부구성 색상을 계통(15개)으로 기재하고 계통에 따른 염모효력 시험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 (계통) 공공디자인 색채표준가이드(빨강, 주황, 노랑, 연두, 초록,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 분홍, 갈색, 흰색, 회색, 검정) ] 배합기로 혼합하여 염모효력이 가능한 모든 색상 범위를 색상표로 제출한다. 이번 심사 방안에는 자동색상배합기 '전용' 색소만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용법·용량은 ▲ 1제 혼합물(자동화기기에서 매뉴얼에 따라 각 계통 색상 및 1제 희석제를 배합한 혼합물 ▲ 2제 혼합물(산화제 및 2제 희석제를 배합한 혼합물)에 대해 기재한다.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표시는 “일반 염모제
‘24년 1분기 화장품산업 종사자의 증가율(3.3%)이 보건산업 종사자 증가율(3.2%)을 처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300인 중소 ODM/OEM사의 고용 상황이 개선되며 신규 일자리도 보건산업 중 유일하게 늘었다. 이에 대해 진흥원은 “‘23년 이후 화장품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더불어 종사자 수도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30인~300인 미만 사업장의 종사자 수 증가율이 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종사자 수 증가를 견인했다”라고 분석했다. 실제 ’24년 1/4분기 사업장 규모별 화장품산업 종사자 수 증가율은 30인 이상 300인 미만(+6.5%) 〉 30인 미만(+4.0%) 〉 300인 이상(△0.9%) 이었다. 중소 인디 브랜드의 수출 증가가 중소 ODM의 실적에 반영되며 업황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4년 1분기 보건산업 고용동향‘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업(20423)의 종사자 수는 3만 652명이었다. 연령별 비중은 △ 30-39세(36.5%) △ 40-49세(24.4%) △ 29세 이하(20%) △ 50-59세(15.7%) 순이었다. 사업장 수는 1833개로 전년 대비
시세이도 코리아는 4월 한 달간 ‘다다익선 기부 캠페인’으로 조성된 기부금과 사내 컴퍼니 샵 판매 수익의 일부를 합하여 총 2,000만 원을 환경재단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시세이도 그룹의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정책의 연장선에서 임직원들의 생활 속 탄소 발자국 줄이기를 독려하고, 탄소 흡수원인 도심 숲 조성 사업 기금 모금을 위한 Green CSR 활동으로 기획됐다. 기부금은 벌의 주요 먹이원인 밀원수를 포함한 다양한 식수종을 도심 내 식재해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며 건강한 환경 생태계를 보전하는 ‘꿀숲벌숲 캠페인’에 쓰일 예정이다. 양근혜 시세이도 코리아 대표는 “시세이도 코리아는 이번 지구의 날 행사를 통해 전 직원이 탄소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며 “시세이도 코리아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환경과 사회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임직원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22.12.19)에 따라 ▲ 외음부세정제의 주의사항으로 ‘질 내 사용하지 말 것’ 신설 ▲ 외음부 세정제의 소용량 포장 50㎖ 또는 50g 이하에도 기재의무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 조치는 ‘24년 1월 31일부로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외음부세정제의 표시·광고를 처음 점검한 결과 온라인 판매사이트 128곳 중 허위·과대 광고 84곳을 적발하고 게시물을 차단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해당 판매사이트의 판매게시물 49건에 대해 현장을 점검했으며, 화장품법 위반이 확인된 36건(7개사, 17품목)은 관할지방청에 행정처분토록 했다. 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 의사·약사·의료기관이 지정·공인·추천·사용하고 있다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참고로 여성의 질 내·외부 치료(의약품), 또는 질 내부 세정(의료기기), 외음부 바깥 부분 세정(화장품)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화장품용 외음부세정제는 ‘질 내부’에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질 내 세정을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안전성 및 유효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