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장품미용학회의 추계학술대회가 12월 4일 실시간 화상회의로 열렸다. 코로나19의 확산방지에 동참하면서 ▲화장품 소재 ▲뷰티마케팅 ▲맞춤형화장품 등 최신 화장품 이슈를 다뤄 관심을 모았다. 가톨릭대 화학과 이종현 교수는 ’화장품 소재 응용을 위한 Clay-chitosan 나노 복합소재‘를 발표했다. 화장품 소재에 있어서 하이드로탈사이트(Hydrotalcite)를 사용하게 된 유래와 그 합성물인 LDH(Layered Double Hydroxide)에 대하여 소개했다. clay 층간 삽입물의 구조에 따라 고분자가 clay 층 사이로 삽입 또는 박리시키는 원리를 응용하여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는 나노 복합소재로서의 하이드로탈사이트를 설명했다. 화장품은 소비자 선택에 따라 기업의 흥망이 결정된다. 따라서 소비자의 가치관 변화와 소비경향 분석은 필수다. 이런 면에서 섬유산업연합회 이남희 수석연구원의 ‘‘2021 Consumer Lifestyle & Color’ 두 번째 특강은 흥미로왔다. 이 교수는 “코로나19는 탈성장시대에 생존을 위한 멈춤이라고 보인다. 지금까지의 성장 속도에 멈춤을 경험한 후 기후 위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생각이 아닌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제3회 정기 자격시험을 내년 3월 6일 시행한다고 3일 공고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은 상·하반기 두 차례 치러질 예정이다. 상반기 시험의 원서 접수는 ’21년 1월 27일~2월 5일까지이며 합격자 발표는 3월 26일이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라 표준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연내 제공한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에 온라인 학습 동영상을 제작하여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제관리사 시험이 3번째 실시됨에 따라 시험 난이도가 관심을 모은다. 또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마케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년도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제관리사의 난이도는 1회(정기) 33.1%→특별 9.9% →2회(정기) 10.1%였다. 3회째의 난이도에 따라 향후 조제관리사의 응시 인원 규모가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또한 합격자 직업 분포가 회사원(48%) 학생(15%)인 점에 비춰 화장품업종 종사자와 뷰티 관련 학과 졸업생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응시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성신여대 뷰티대학원 김주덕 교수는 “1회 시험 응시자 중 설문조사 응답자 408
식약처는 글로벌 화장품 정보를 제공하는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누리집을 11월 20일 오픈했다.(www.helpcosmetic.or.kr) 주요 메뉴는 ▲영업자별·제도별 맞춤형 교육 ▲국내외 인허가 규제정보 ▲실시간 규제상담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로 구성되어 있다. ICCR(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etics Regulation,)은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브라질 규제기관 간 협의체로 우리나라는 옵저버로 참가 중이며 조만간 회원국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영업자별·제도별 맞춤형 교육’은 신규 화장품 영업자, 맞춤형화장품 창업자 등 ‘영업자별’ 및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성 입증자료 의무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등 ‘제도별’ 온라인 실무교육을 안내한다. 또 ‘국내외 인허가 규제정보’는 우리나라·미국·유럽 등 10개국의 원료 정보, 중국·일본 등 23개 주요 수출국 법령정보 및 베트남 등 5개국 인허가 제도와 수출 통관절차 절보를 제공한다. ‘규제상담’은 다빈도 질의 응답 알고리즘을 통해 ‘실시간 대화형 챗봇(가칭 코스봇) 상담‘을 2021년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
한국화장품미용학회 추계 학술대회가 오는 12월 4일 오후 2시~5시30분까지 웨비나로 진행된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아직 활발한 활동을 하기에 어려운 시기여서 “부득이 제20회 추계학술대회를 구글미트(Goole Meet)를 이용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학회 측은 밝혔다. 그럼에도 업계 이슈이자 화제가 될만한 특강과 논문발표 등은 예정대로 개최된다. 학회 측은 사전등록 하는 분께 개별적으로 링크를 보내드리며, 당일 10분 전 입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화장품미용학회 지홍근 회장은 “화장품과 뷰티 및 메디컬 분야의 학문과 산업을 육성시키고 각 분야의 상호 교류와 공동연구를 통해 발전을 도모해 온 한국화장품미용학회의 추계학술대회가 예정대로 개최된다”며 많은 관심과 참석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 회장은 “온라인 공간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실시간 화상회의에서 ▲화장품 소재 응용을 위한 Clay-chitosan 나노복합소재 ▲맞춤형화장품의 현황 및 전망 등의 특별강연 ▲연령대별 소셜미디어 뷰티제품 소비자 분석을 통한 뷰티마케팅 전략 제언 ▲화장품 용기의 소비자 인식과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등은 화장품 업계의 희망찬 비전을 만들어가는 혁신적
K-뷰티의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한 글로벌 트렌드와 진출전략을 논의하는 웨비나가 마련된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남권)은 오는 11월 27일 ‘2020년 해외 화장품시장 정보조사’ 사업결과를 발표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1년여 연구원이 진행한 ▲해외 주요 조사 사업 overview ▲해외시장 트렌드 예측(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 ▲’20년 글로벌 시장 주요 이슈 정리(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 ▲해외 유통시장 진출전략(일본·필리핀·러시아) 등이 발표된다. 조남권 원장은 “코로나 19로 해외시장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기업에게 글로벌 트렌드 및 유통 시장정보를 제공해 향후 수출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취지를 소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현황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화장품 기업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당일 세미나 종료 후 세미나 참석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20년 글로벌코스메틱포커스(상/하), ‘20년 해외시장 트렌드 예측(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 ‘20년 해외 유통시장 정보 보고서(일본/필리핀/러시아) 인쇄 책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참석 희망자는
‘한국화장품미용학회지’가 최근 연구성과를 검증받은 결과 92.26점의 높은 점수로 ‘등재후보학술지’를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화장품미용학회지는 2011년 5월 창간 이후 연3회 발행한다.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따르면 연간 평균 27건의 논문이 게재되며, 총 186건의 논문이 등재돼 있어 관련 연구자들은 인용이 가능하다. 한국화장품미용학회(KSCC)는 화장품·미용·메디칼 분야를 아우르는 학술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고기능성 화장품 제조기술과 피부 미용의 적용, 의학 메커니즘을 통한 피부과학의 기초 및 임상연구를 촉진함으로써 화장품과 미용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 관련 논문 등이 한국화장품미용학회지에 게재된다. 학회 관계자는 “학회 회원들의 끝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한국화장품미용학회지가 이번에 ‘등재학술지’로 유지됐다”며 “우수등재학술지로 가도록 지속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명예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학회는 한국화장품미용학회지 10권 3호 원고를 11월 20일까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투고해주길 공지했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 4일 추계학술대회를 실시간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오는 11월 5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제정된 화장품 동물대체시험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동물대체시험법의 국내 보급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펩타이드 반응을 이용한 피부감작성시험 ▲아미노산 유도체 결합성을 이용한 피부감작성시험 ▲활성산소종을 이용한 광독성 동물대체시험에 대한 교육 등이다. 강의 후 질의·응답도 이뤄진다. 식약처는 2010년부터 동물대체시험법 기술 보급을 위한 워크숍을 매년 개최하고, 국제조화를 위해 화장품 안자극시험, 피부자극시험법 등의 가이드라인 24종을 마련해 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동물대체시험법의 최신 지견’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된 바 있다. 식약처는 향후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라네즈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즉석에서 제조해주는 고객 체험 공간 ‘라네즈의 방’을 수원 광교에 오픈했다. 또 아이오페는 피부 유전자 분석을 통해 맞춤형 피부관리법을 알려주는 ‘아이오페 랩’을 온픈했다. 이렇듯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이 본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전 3조로 구성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규정은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혼합·소분의 범위는 사전에 검토하되,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그 범위를 미리 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르도록 했다. 이때 혼합·소분 시 내용물 또는 원료가 화장품법 제8조 ‘화장품 안전기준’에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내용물 또는 원료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조제에 사용하고 남은 내용물 또는 원료는 밀폐 용기에 담아 오염을 방지해야 하며, 소비자의 피부 유형이나 선호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미리 혼합·소분하여 보관하면 안된다. 규정 전문은 아래와 같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06호(2020.10.29.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