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장품 규제가 5월 1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업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규제변화 대응 여부에 따라 마케팅 일정 및 계획이 틀어질 수 있으므로 담당자들도 예민한 상태. 이에 따라 지난달 무역협회의 온라인 세미나에서 CAIQTEST(씨에이아이큐테스트) KOREA 김주연 본부장의 ‘중국 인허가제도 변경 및 대응전략’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내용을 정리, 게재한다. 이날 김 본부장은 “2021년 5월 1일 시행하는 중국 화장품 인허가 규제는 모법인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비롯 ’12개에 달한다. 국내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은 ▲화장품법규 변화와 흐름 ▲효능평가 ▲안전성 평가 등이다. 이와 관련된 플랫폼 오픈도 예정돼 있어, 실무자들은 주요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장품감독관리조례’는 ①카테고리(일반/특수) ②유효기간(일반: 없음 특수: 4년→5년) ③현지책임자(일반, 특수: 경내책임자로 통일, 부작용 모니터링 및 품질안전 책임범위 확대) ④신원료(고위험: 허가제, 저위험: 등록제) ⑤책임강화(품질관리체계 및 책임자 공개, 부작용 모니터링 관리 도입, 생산시설 현장심사 제도 도입, 처벌제도 개정) ⑥치약, 비누(치약: 일반화장품 기
중국의 Z세대인 95허우(1995~1999년생)는 2억 6천만명으로 2025년에는 중국 전체인구의 27%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들의 소비지출액은 4조 위안 규모로 중국 전체 가정 소비의 13%를 점한다. 지출규모는 아직 청장년층에 못 미치지만 연령대로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코트라 중국 선전무역관에 따르면, 95허우의 소비 특징은 ①디지털 네이티브 ②트렌드를 따르되 자신만의 개성 표출 ③한 손에는 중국산, 다른 손에는 해외 브랜드 등이라고 전했다. 첫째 95허우는 간단한 연락부터 쇼핑, 결제, 오락, 교육까지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모바일, 온라인으로 해결한다. 2021년 모브연구소(Mob研究院)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95허우 여성의 하루 모바일 인터넷 이용 일 평균시간은 6.72시간이었다. 특히 지난해 라이브방송은 오락과 소비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상반기에만 1천만 회 이상 방영, 누적 조회수 500억 회를 기록했다. 숏클립 플랫폼으로 사용자 유입량을 늘려온 틱톡(抖音)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는 한편, 중국판 유튜브로 불리는 비리비리(哔哩哔哩)는 95허우의 눈길을 사로잡으려는 브랜드의 신제품 출시 수단으로 활용됐다. 맥킨지 보
최근 중국 화장품업계 최고의 화제는 “화시즈(花西子, FLORASIS)의 완메이르지(完美日记, Perfect Diary) 추월!”이다. 중국 메이크업 시장의 쌍두마차인 두 회사의 마케팅 전략은 뚜렷한 차이가 있어, 향후 전망도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일단 2021년 들어 화시즈가 점차 우위를 점하는 양상이 확실해졌다. 그 이면에는 화시즈 CEO 허만천의 통찰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EC 데이터웨이가 티몰의 매출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화시즈는 ‘21. 2월 메이크업, 향수, 미용기기의 Top 20 순위에서 9.5% 점유율로 1위에 올랐다. 그 다음이 6.3%의 완메이르지다. 그 뒤는 珂拉琪(Collage)、卡姿兰(Carslan)、橘朵(Judydoll)、小奥汀(littleondine)、彩棠(TIMAGE)、健美创研、滋色(ZEESEA) 순이었다. 화창무역(华创商社) 자료에 따르면 ’21년 1월 화시즈는 2.85억위안으로 완메이르지의 2.5억위안보다 앞섰다. 화시즈는 전년 대비 49.24% 증가한 반면 완메이르지는 6.53% 감소했다. 실제 지난해 6월 이후 화시즈의 온라인 거래량과 성장률은 계속해서 증가, 완메이르지와의 차이를 벌렸다. 전자상거래 모니터링 데이터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국(SAMR)이 ‘온라인 거래에 대한 감독관리방법(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 전자상거래 시장 참여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번 ’방법‘에는 새롭게 등장한 소셜 전자상거래, 라이브 스트리밍 및 택배 물류 운송 등 온라인 거래방식에 대해 각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업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다. 이에 따른 네트워크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세부 규칙을 포함시켰다. 즉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항을 제시하고, 가짜 트래픽 데이터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①온라인 경영자의 책임 ②플랫폼 사업자 사전 검증 및 등록 의무 ③시장정보 송부 ④플랫폼 규정 공시 의무 ⑤검사 모니터링 제도 도입 ⑥정보 보존의무 등이다. 먼저 경영 주체의 등기가 의무화됐다. ’방법‘ 8조는 '민간 노동 활동(便民劳务活动)'이라는 일반적인 유형에 대한 설명을 제공, 관련 활동 종사자가 자체 상황에 따라 시장 주체자로 등록이행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개인 간 일어나는 소액거래 활동(个人从事网络交易活动)에 대해서는 '개인이 인터넷 거래를 시행한 경우 연간 거래 금액이 1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
해외 현지 시장조사를 통해 글로벌 동향을 소개하는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 1호(중국, 일본편)이 나왔다.(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발행) 2021년판은 수출 상위국인 중국, 미국, 일본은 연 2회, 그 외의 러시아/CIS 등 주요 수출국은 연1회 발간된다. 글로벌 이슈를 다룬 특별판도 12월 제공될 예정이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이민정 선임연구원은 “올해 발간될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는 ▲인기 제품과 시장반응 분석 외에 ▲최근 소비 트렌드 및 해당 제품 브랜드 스토리, 성공요인, 마케팅 방법, 전문가 코멘트까지 시장에서 주목받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 제공된다”고 소개했다. 또한 “▲마케팅 트렌드는 실무 활용도가 높은 정보로 구성을 변화시켰으며, ▲글로벌 화장품 이슈는 기승전결을 소개하는 형태의 단신으로 개선됐다”며 “스토리텔링으로 업계 실무자에게 만족도 높은 정보집이 될 것”이라고 이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번에 발간된 중국·일본 편에서는 두 국가 모두 MZ세대가 주도하는 화장품시장 트렌드가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유행한 티 아트 메이크업(Tea Art Makeup, 茶艺妆)은 SNS에서 녹차, 홍차, 흑차 메이크업 등 다양한 컨셉으로 확장하
2021년 중국 화장품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온라인 유통 채널 확대 ▲3선 도시 이하 중소도시 공략이 중요하다고 무협이 분석했다.(‘중국 소비시장 변화와 우리 기업의 진출 차별화 전략’) 이는 중국 소비시장 변화가 ①유통채널 편중 현상 확대 ②중국 로컬 브랜드 선호 현상 심화 ③소셜미디어 마케팅 중요성 확대 ④커뮤니티 공동구매 비즈니스 모델 확산 등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오프라인 기반 소매유통 비율은 76.7%(‘19)→72%(‘20년)로 하락한 반면 편의점은 12.4% 증가세를 보이며 새롭게 ’편의점 체인‘이 확장하는 추세다. 대신 온라인 소매유통은 23.2%(’19)→28.0%(‘20)로 증가했으며 그중 이커머스 채널이 20.4%의 증가율을 보였다. 오프라인은 편의점 체제로, 온라인은 이커머스로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화장품 등이 이커머스에서 주로 거래되었던 과거와 달리 코로나19 이후에는 소비자의 연령층 및 품목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유통방식 또한 다양화되면서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눈에 띄는 흐름이 브랜드사와 제조사들이 직접적으로 소비자 수요를 파악하는 C2M(consumer to manufact
중국의 한국 소비재 수입품 중 연간 3천만 달러 이상 품목 22개 중 9개가 화장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에는 소비자의 소득 업그레이드로 프리미엄 화장품 수요가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이 11일 밝힌 ‘K-소비재 동향’ 보고에 따르면 화장품은 코로나 악재에도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스킨케어용품, 마스크 팩 등 기초화장품은 수입 규모가 3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헤어린스, 헤어크림 등 두발 케어용품과 입술 화장품은 각각 전년 대비 84.4%, 46.5% 대폭 증가했다. 다만 한국산 파우더 제품 수입은 전년 대비 4.2% 감소했다. 현지 업계는 “화장품 수입 확대는 중국 화장품 시장이 프리미엄 위주로 성장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중국 화장품(HS 3304) 전체 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31.1%로 큰 폭 증가(173억 4000만 달러)했다. 2년 전인 2018년(98억9000만 달러)의 2배 가까운 수준이다. 중국은 4월 이후 코로나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일상이 정상화됐다. 장시간 마스크 착용 일상화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부 관리 필요성을 느끼면서 성분 안전성과 각종 기능성을 겸비한 수입산 프리미엄 제품 수요
중국의 ‘화장품 등록자료 관리 스케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관련 규정에 따른 등록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중국 판매계획 일정표를 확정 전에 등록을 마쳐야 마케팅에 차질을 빚지 않게 된다. 특히 2021년 5월 1일부터 구(舊) 플랫폼 신청은 전면 중단된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의 공식 시험·검역·등록·교육서비스 기관인 씨에이아이큐테스트(CAIQTEST Korea, 检科测试) 김주연 본부장은 “국가약국감독관리국(NMPA)은 5월 1일 ‘화장품허가등록관리방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세칙들을 최종 확정하고 연이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新) 허가등록플랫폼 신설과 원료사들의 원료신고 요구사항이 예고되어 있음으로 기한 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NMPA는 두 차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3월 4일 ‘화장품허가등록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규정)을 발표했다. 자료규정은 ▲총칙 ▲사용자 ID 및 허가등록 자료 요구사항 ▲변경/연장/취소 등 절차별 요구사항 ▲부칙 등 총 6장 60조로 구성되어 있다. 부칙은 총 24개로△신청표, 정보표, 개요표 등 양식 △경내책임자 수권서, 제품집행표준, 허가연장 자가검사 현황보고서 등 견본 △제품 집행표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