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첫 글자를 딴 ESG가 화장품 기업의 화두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ESG 현실은 어떨까? 유럽에서 K-뷰티 수출 및 유럽인증 대행사를 운영하는 네모브랜즈(Nemo Brands) 조성선 대표는 “유럽에서 ‘자사 제품은 클린뷰티(clean beauty)이며 중국에서 잘 팔린다’고 말하는 순간, 바이어는 등을 돌리게 돼 있다”라고 말한다. 그는 “일반 소비자보다 디스트리뷰터나 MD를 설득하는 게 너무 힘들다. K-뷰티는 트렌디(trendy), 귀여운(cutie)라는 인식이 있다. 그런데 거기까지다”라고 말한다. 사실 유럽에선 클린뷰티 아닌 건 아예 매장에 내놓을 수 없다고 한다. “중국에서 잘 팔려요, 동물실험 안했어요” 한국 브랜드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이다. 유럽에서 동물실험은 금지 규약이다. 제품의 강점, 독특한(unique) 특징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 K-뷰티가 시카(cica) 성분 제품을 쏟아내는 걸 보고 “왜 다 똑같냐?”라며 반문한다고 한다. 처방엔 관심이 없다. 유럽 브랜드는 ‘브랜드 철학’을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 다른 데와 달리 ‘이런 콘셉
화장품업계의 건의사항인 ‘화장품 색소 관리’에 대해 식약처가 관련 법령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9월 13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지난 3월 28일 오유경 식약처장과 화장품 업계 CEO 간담회에서 업계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사용제한을 고시로 정해, 최신 기술이 적용된 시험법에 따른 색소 사용이 어렵다”라고 개선으로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의 종류와 품질 기준은 현재와 같이 고시로 정하여 관리하되, 업체가 색소 품질관리 시 제품의 특성에 맞는 최신의 시험방법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은 고시에서 삭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 고시에서 삭제한 화장품 색소 시험방법을 가이드라인으로 제공 ▲ 가이드라인 이외에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검증된 시험방법의 경우 색소 품질관리에 자유롭게 적용 등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식의약 규제혁신 2.0의 49번 과제다. 식약처는 고시가 개정되면 업계가 시험법을 유연하게 적용 또는 최신 시험법에 의한 색소 제조로 소비자 선택 폭이 넓어지고, 국제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유럽, 미국 등은 화장품 색소의 품질기준은 규정으로 관리하지만
서울시는 화장품 업계에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서울시 뷰티 비즈니스 아카데미 3기 교육을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기 123명을 배출한데 이어 3기 125명을 선발했다. 횟수를 거듭하며 뜨거운 인기를 반영해 3기에는 총 353명이 응모해 5개 과정(△브랜드 매니저 △조향 전문가 △홍보 전문가 △맞춤형화장품 전문가 △뷰티 브랜드 창업)별로 최고 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한다. 첫 수업에 앞서 김지은 뷰티 브랜드 매니저 과정 책임교수는 “실무 위주의 액션 러닝과 수시로 제공되는 전문가들의 실시간 피드백이 교육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입소문이 퍼져 ‘기존 교육에서는 접할 수 없던 실전에 가까운 수업을 접하고 싶다’며 지원 동기를 밝힌 교육생도 있다”고 소개했다. 실무에 밝은 경력자를 원하는 산업 현장에서도 무척 반기는 분위기라고 한다. 실제 1, 2기 수료생 중에는 뷰티산업과 무관한 분야 전공 취준생이나 타 직종에서 이직을 준비하던 직장인이 수료 후 취·창업에 나서는 등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또한 뷰티산업 종사자도 재충전 및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임·직원들의 응모도 꽤 많았다고 한다. 서울시 뷰티 비즈니스 아카데미
식약처의 ‘규제과학인재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규제과학센터와 규제과학대학원(5개소)는 미국 FDA가 지정, 운영하는 규제과학혁신우수센터(캘리포니아대)와 8월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분야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오는 ‘25년까지 60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8개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과정을 운영 중인데 의약품 5개 대학원이 참여했다. (경희대 규제과학과, 동국대 식품의료제품규제정책학과, 성균관대 바이오헬스 규제과학과, 아주대 바이오헬스 규제과학과, 중앙대 규제약학과) FDA는 ▲규제과학분야 전문인재 양성 ▲혁신기술 평가와 기준 개발 등에 관한 연구 ▲의료제품 유효성·품질 평가 방법과 기준 개발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CERSI(Center of Excellence in Regulatory Science and Innovation)를 2014년 지정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규제과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규제과학 분야 연구 협력 ▲규제과학 연구·정책에 대한 최신 정보 공유 ▲규제과학 콘퍼런스 공동 개최와 상호 강연자 교류 등에 대한 상호협력이다. 이 협약은 지난 3월 오유경 처장이 미국 FDA 로버트
올해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 실적을 분석해보니 화장품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3년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 실적’에서 수출액은 108.7억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18.2% 감소했다. 부문별로 △ 화장품 40.8억 달러(+0.6%) △ 의약품 38.4억 달러(-9.5%) △ 의료기기 29.5억 달러(-40.9%) 였다. 진흥원은 주요 특징으로 ▲ 바이오의약품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엔데믹화에 따른 백신 및 방역물품의 해외 수요 축소로 의약품·의료기기 수출 감소 ▲ 對 중국 화장품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미국, 베트남, 태국 등 북미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수요 증대로 전체 화장품 수출 소폭 증가 등으로 요약했다. 품목별로 ‘기초화장용 제품류’(31.0억 달러, +0.2%) 수출은 중국(11.3억 달러, △24.3%)과 일본(2.2억 달러, △17.1%)에서 감소하였으나, 미국(3.6억 달러, +20.1%), 홍콩(2.2억 달러, +21.0%), 베트남(1.8억 달러, +46.1%), 러시아*(1.7억 달러, +61.7%) 등의 국가에서 크게 증가했다. 특히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해 ’22년 수출이 감소했었으나, 회복세와 겹쳐 상승
닥터올가(Dr.Orga)는 선크림+모공 프라이머를 결합한 신제품을 출시했다. ‘징크옥사이드 100 비타앰플 프라이머 선스크린’은 피부에 순하지만 강력한 자외선 차단력을 자랑하는 100% 징크옥사이드 성분의 논(non) 나노 무기 자외선 차단제다. 자연 유래 핑크 칼라민 성분이 끈적임 없는 매끄러운 발림성을 선사하며 자연스러운 핑크빛 톤업의 생기 있는 피부 톤으로 연출해 준다. 비타민A, C의 함량이 레몬의 2배인 브로콜리 추출물 및 10가지 비타민으로 구성된 비타민 10-콤플렉스와 나이아신아마이드를 함유했다. 미백 및 주름 개선 기능성 제품이며 피부 자극 테스트와 해양 생태계 유해 성분을 배제한 비건 제품으로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 가능하다. 닥터올가 관계자는 “징크옥사이드 100 비타앰플 프라이머 선스크린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에서 24,827%이라는 성공적인 펀딩율을 기록했던 제품”이라며 “와디즈에 이어 마켓컬리 입점으로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라고 전했다.
대만은 2000년 이후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시장에서 5~7위를 꾸준히 차지한다. 잘 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동안 변화도 많았다. ‘23년 상반기 대 대만 화장품 수출액은 1억330만달러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 대만에 진출하기 위해선 ‘화장품 위생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라 제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되기 전에 반드시 제품 보고를 완료해야 하며, 제품정보파일(PIF)를 구비해야 한다. 특정용도 화장품은 등록 승인이 되어 등록증이 발급되기 전까지는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등록 데이터 유효기간은 3년으로 만료 3개월 전에 연장해야 한다. 새로 바뀐 화장품 규정에 따른 ‘대만 화장품 PIF 구비 및 등록제도 웨비나’가 대한화장품협회 주최로 오는 9월 1일 현지 전문가 강의로 진행된다. 특히 대만 정부는 지난 2019년 2월 23일 우수화장품제조 규정(GMP)을 준수해야 하는 제품 카테고리로 ▲ 특수목적 화장품 ▲ 눈과 입 주위에 사용되는 유아용 화장품 ▲ 일반화장품 등으로 구분하고 2024년, 2025년, 2026년부터 각각 적용한다고 발효한 바 있다. 또 2021년 7월 1일부터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으로 원산지로 최종 제조국가를 표기해야 하
식약처는 추석을 앞두고 8월 28일~9월 8일까지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화장품의 경우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바디워시, 바디스크럽, 의약외품인 구강청결용 제품 중 구중청량제 등이다. 식품은 면역력 증진, 갱년기 건강 관련 제품 등, 의료기기는 혈압계, 체온계, 의료용흡인기 등 개인용 의료기기가 주요 대상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을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지 않은 해외 직구 의료기기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허가·인증·신고 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