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수출되는 치약 제품들은 올해 12월 1일부터 제품 출시 이전에 ‘치약 정보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등록을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 이는 지난 3월 23일 중국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SAMR)이 발표한 ‘치약감독관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제품 등록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다. 중국인증전문기관 리이치24시코리아(주)(대표 손성민)에 따르면 SAMR은 9월 25일 치약등록정보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필수 등록 진행 및 간소화 등록 요건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제품 등록 시 제품 효능에 대한 근거자료 개요도 함께 제출이 요구되지만 ‘청결’ 효능만 클레임하는 제품은 효능 근거자료 개요 제출이 면제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플랫폼은 지난 9월 22일 먼저 개통되었으며 25일에 해당 내용의 고시를 발표하였다. 추가로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용 치약은 청결, 충치 예방 효능만을 클레임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어린이용 치약 로고 사용 방법, 경고 문구 표기 항목도 고시됐다. 이밖에 기존 현지에서 판매 중인 치약 제품들은 오는 2023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간소화 등록이 가능하다. 시판중인 치약 제품들의 경우, 이미 일정기간 안전하게 사용
식약처는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을 원료로 사용하는 화장품 업체 36곳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미달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생산 실적 상위 36개 업체의 점유율 75%에 달한다. 적발 업체는 안전기준 자료의 작성․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관할 지방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은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은 배양 후 세포를 제거하고 남은 액을 말한다. 식약처에서 고시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책임판매업체는 ① 공여자의 적격성 검사자료, ② 인체 세포의 채취·검사기록서와 배양기록서, ③ 독성시험자료 등 안전기준에서 정한 모든 기록, 성적서 등을 완제품 제조일로부터 3년까지 보존해야 한다. 식약처는 안전기준이 마련된 2010년부터 인체 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수시 온라인 점검과 주기적 현장 특별 점검을 통해 안전기준 자료 작성·보존 여부,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고가에 판매되는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에 대해 소비자가 거짓·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대표적인 거짓·과대 광고는 ▲ 줄기세포 배양액이 아닌 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것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아랍에미리트와 칠레에 화장품 판매장을 신규 개관한다. 아랍에미리트 는 두바이(Burjuman Mall)에 9월 27일, 칠레는 산티아고(Av. Providencia 2374, Providencia)에 10월 말 각각 개관 예정이다. 이번 판매장 개소는 ‘중소화장품 해외 진출 지원 사업’에 따른 국내 중소화장품 기업의 전략국 진출 사업이다. 아랍에미리트의 화장품 시장은 MENA(중동 및 북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교두보다. 지난해 수출액은 36% 증가하는 등 현지에서 K-뷰티 관심이 높다. 칠레는 중남미에서 가장 구매력이 높은 시장이다. 제조업이 발달하지 못하여 화장품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하고 있어 해외 제품 수용도가 높다. 소비 트렌드가 스킨케어 중심이어서 스킨케어에 강한 한국 화장품의 높은 성장률이 기대된다. 한편 진흥원의 해외 판매장 운영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인허가 지원 3572건, 바이어 매칭 1852건, 현지 언론 보도 및 행사 개최 등 다수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임 차장에 김유미(58) 기획조정관을 임명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김 차장은 대구 경일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정치학과 학·석사, 제4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의료기기안전국장,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거쳤다. 이로써 식약처는 처음으로 여성이 처장과 차장이 보임되는 기록을 갖게 됐다. 9월 28일자로 단행된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아래와 같다. □ 고위공무원단<승진> 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유 미(전, 기획조정관)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강 백 원(전, 대변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현 정(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전보> 기획조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우 영 택(전,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 과장급<전보> 대변인 서기관 장 민 수(전, 소비자위해예방국 시험검사정책과장)
4분기 화장품 제조사의 경기전망지수(BSI)는 97로 ‘우려’로 나타났다. BSI는 100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이하면 그 반대다. 다만 3분기 93에 비해 4p 상승하며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늘었다. 화장품은 전체 업종 평균을 넘어서며,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 전망이 우세했다. 화장품 수출은 올해 상반기 +0.1%로 플러스 전환한 데 이어 7월 누적 0.7%로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내수는 여전히 게 걸음으로 더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업체 228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4분기 경기전망지수는 ‘84’로 부정 전망이 많아졌다. 지난 3분기 전망치 ‘91’보다도 7p 하락했다. 2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으며 하락폭이 더 커지는 양상이다. 수출과 내수기업으로 나눠서 산출한 부문별 BSI 전망치도 내수(90→84), 수출(94→83) 각각 전분기 대비 6p, 11p의 큰 하락폭을 보였다. 대부분의 업종이 기준치(100) 이하로 집계돼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제약(108)과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장비(104) 업종의 경우 기준치 100을 상회하면서 다음 분
한국콜마의 샴푸와 바디워시 제품이 환경부의 ‘프리미엄 환경표지인증’을 받았다. 이는 제품 생산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 발생이 적은 상위 1%의 제품만이 해당된다. ‘상위 30%’ 기준보다 자원순환, 탄소저감 측면에서 환경성을 더 개선한 제품에 부여된다. 프리미엄 환경표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 바이오매스(식물성 연료) 기반 계면활성제 70% 이상 사용 ▲ 모든 원료를 생분해성물질만 사용 ▲ 프리미엄 1차 포장재 사용 ▲ 포장용기 재사용(리필형) 제품 10% 생산 의무 등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콜마가 국내 1호로 인증 받은 샴푸와 바디워시는 100% 바이오매스 기반 계면 활성제만 사용했고, 모든 원료는 생분해성 물질로 구성했다. 용기는 98.5%의 재활용 합성수지를 적용해 프리미엄 1차 포장재 기준을 충족했다. 한국콜마는 향후 화장 비누 등 다양한 세정용 화장품들의 친환경 프리미엄 환경표지 인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LG생활건강(대표 이정애)은 색조 브랜드 ‘hince(힌스)’를 보유한 ㈜비바웨이브(대표 허재석)의 회사 지분 75%를 425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25일 체결했다. 2019년 1월 첫 선을 보인 힌스는 본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감성과 ‘무드’ 콘셉트의 색조 화장품 브랜드이다. 제품의 자연스러운 컬러감과 곡선을 강조한 클래식한 디자인의 패키지가 특징이다. ‘세컨 스킨 파운데이션’, ‘트루 디멘션 래디언스밤’ 등 히트 상품을 바탕으로 힌스는 타인과 다른 자신만의 무드를 가지고 싶어하는 MZ 마니아층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다. 현재 힌스의 인스타그램 국내 계정 팔로워 수는 21만 2000명, 일본 계정은 8만 3000명에 이른다. 2022년 기준 힌스 매출액은 218억원이며, 매출 비중은 국내 50%, 해외 50%다. 해외 매출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발생한다. 힌스는 일본 직영점인 ‘힌스 루미네이스트 신주쿠’, ‘힌스 아오야마’, ‘이세탄(伊勢丹) 백화점 팝업스토어’를 오픈했다. LG생활건강은 차별화된 색조 브랜드 빌딩 역량을 확보하고 포트폴리오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즌별 무드에 집중한 컬러 전개와 다양한 컬러 스펙트럼 제품 출시 등 힌스의 상품 기획력
식약처는 생리용품·마스크·콘택트렌즈관리용품 등 의약외품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과 세부 운영방안을 담은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9월 26일 제정·시행한다. 기존 GMP 의무 적용 품목군 외에 의약외품도 GMP를 도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의약외품 업계 특성상 소규모 영세업체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GMP 기준 도입을 희망하는 업체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조사가 관할 지방식약청에 GMP 적합판정을 신청하면 유효기간 3년인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적합업체는 ▲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 로고 표시·광고 허용 ▲ 정기적 약사감시와 수거‧검사 주기 완화 등의 우대 조치를 받게 된다. 식약처는 앞서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시범운영 업체 12개소를 대상으로 모의실사를 수행하는 등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도입상황을 점검했다고 소개했다. [생리용품(3개소), 콘택트렌즈관리용품(2개소), 마스크(6개소), 치약제(1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