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실시한 해외직구 화장품 시험검사(1,080개) 결과, 230개 제품(21.3%)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통관 단계 관리 강화를 위해 관세청과 해당 결과를 공유하고,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관련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식약처 홈페이지 화장품 위해정보> 해외직구 안전성 정보 확인) 이번 시험은 (재)KATRI시험연구원이 수행했다. 최근 4년간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량이 ’20년 173만 건에서 ’24년 307만 건으로 1.8배 급증했다. 지난해 알리·테무 등에서 구매한 색조화장품, 눈화장용 화장품 등에서 중금속(납, 니켈, 안티몬) 등의 기준 부적합이 다수 확인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를 위해 국내 소비자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네이버스토어’, ‘쉬인’, ‘쿠팡’, ‘코스믹’, ‘알리바바’, ‘11번가’ 각 온라인 플랫폼에서 ’24년 검사 결과 부적합 품목군과 주문량 상위 제품, 인기 순위 제품 등을 구매하여 검사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총 1,080개 검사 대상 중 제품군별 부적합률은 두발용 제품류(38.3%, 69건)가 가장 높았고,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외음부 세정제, 미스트 화장품의 허위·과대 광고 75건을 적발해 방통위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일부 업체가 화장품임에도 질염 치료와 같은 의학적 효능, 효과를 내세우거나 질 내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도·암시 등 부당 광고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60건, 80%) ▲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방법 등 소비자 오인 우려 문구(14건, 19%) ▲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1건, 1%) 등이 문제가 되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1차 적발된 일반판매업체의 부당광고 69건에 대해 해당 제품의 화장품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하여,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6건을 추가로 적발해 총 75건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21개소(27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화장품기업의 지속가능한 성공 여부는 ‘소비자 대응 역량 강화’에 달려 있다. 그 핵심 내용은 안전과 공정거래다. 30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강화 세미나’는 한국소비자원과 화장품사업자정례협의체가 마련했다. 세미나는 사전등록자 131명에 현장 등록자 포함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 시장 확대와 더불어 전자상거래 개정 법령 등 제반 법률의 소비자 안전+공정거래 규정을 확인하고 클레임, 분쟁 해결을 위한 중소 화장품 사업자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소비자원 위해예방팀 허민영 팀장은 “소비자 안전이란 물품 또는 서비스, 시설물의 이용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결함 및 하자)로부터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화장품은 소비자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 신체에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는 소비자기본법(제4조)의 소비자 8대 권리 중 첫 번째 권리다. ’24. 1~9월 화장품 위해정보는 669건으로 전체 8만 9661건의 0.7%로 감소세다. 화장품 위해 다발 품목은 △ 면봉 82건 (중국산 저가 제품의 귀 안에서 부러짐 등) △ 기타 두발 염색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