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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입국장 면세점? “면세 한도 증액이 우선”

문 대통령 지시로 17년 만에 성사 분위기… 반면 관련 업계 ‘면세품 한도 600달러’ 확대 필요성 제기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 검토를 지시하자 화장품 업계 관계자들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보다 면세 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더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국인 면세품 구매 한도가 600달러로 제한된 상황에서 추진된 입국장 면세점은 출국장 면세점 매출만 뺏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20일 인천국제공항에 따르면 올해 하계 성수기인 7월 21일~8월 19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은 591만1089명. 인천국제공항 역대 최대기록이다. 공항면세점 매출도 작년 동기 대비 9%나 덩달아 올랐다. 면세점 업계도 인천공항을 찾는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면세 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면세점 관계자는 “3천만 해외여행객 시대를 앞두고 내국인 관광객의 소비 증진에 힘써야 할 때”라며 “일본(약 1800달러), 중국(약 1160달러)보다 낮은 한국 면세품 구입 한도액의 변경 시기는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산업연구원의 보고서가 이 논리를 뒷받침해준다. 세법 개정 전인 2014년 발표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조정 및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소득 수준과 세계적 추세를 감안해 600달러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면서

해외 리콜된 화장품 국내 유통 적발 소비자 주의보

한국소비자원, 106개 제품 판매중지·무상수리·교환 조치 시정…화장품 관련 크림, 로션, 헤어 스프레이, 구강스프레이 등 적발

해외 직구 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보가 내렸다. 1월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106개 제품 관련 사업자에 대해 판매중지·무상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이는 2016년의 58개 대비 83% 증가한 수치다. 제품 가운데는 독일 카로 화이트의 라이트닝 뷰티 크림과 로션에서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하이드로퀴논이 검출돼 판매중지 됐다. 또 라트비아 크리스티나 수면크림에서 CMIT/MIT가 검출됐으며, 헬스캐나다사는 가연성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표시 기준 미준수로 각각 판매중지됐다. 소비자원은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스키장비·자전거·유아용 완구 등 16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무상수리·교환·환불 등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또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90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온라인 판매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됐다. 해외 리콜된 제품의 경우 개정된 「소비자기본법」(2018. 5. 1. 시행)

나노화장품 사전허가제 도입 필요성 제기

한국소비자원, 나노 안전성 미흡 조사 결과 발표…나노화장품 목록화, 안전성 평가 의무화 식약처에 요청 계획

나노 화장품 주의보가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나노 화장품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유통 제품 목록화 △안전성 평가·표시제도 의무화 등을 식약처 등에 요청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 3대 오픈마켓(11번가·옥션·G마켓)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 가운데 ‘나노’ 표시 제품은 100여개로 확인됐다. 나노(nano)는 10억분의 1(10-9)미터를 의미하는 단의로 그리스어로 난쟁이(nanos)에서 따온 이름. 나노물질이란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 이상이 나노크기(1~100나노미터)인 1차 입자 또는 비표면적이 60㎡/㎤ 이상인 의도적으로 제조된 것을 뜻한다.[‘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환경부고시 제2017-78호)] 나노기술은 소재를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미세하게 가공하는 과학기술이다.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화장품 등의 나노물질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체에 노출되며 영·유아는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높아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로렌조 등 2011) 특정 물질을 나노화시키면 동일한 화학적 조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물리적·화학적·생화학적 특성이 달라져 인체 내 침투 시 유해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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