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세대 일본 대학생에게 K-뷰티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성신여대에서 시행 중이다. 성신여대 뷰티산업학과는 일본 13개 교류 대학의 우수 장학생 20명에게 ‘K-뷰티로 완성하는 퍼스널 스타일링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3주 코스다. 한지수 뷰티산업학과장은 ”교육생들은 교육 후 K-뷰티 스타일링과 메타버스 세상, 나의 아바타 등을 직접 제작하여 발표회를 진행한다. 또 한국어 수업, 한국문화 체험, Korea 탐방 라이딩 등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전통과 미(美)를 체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뷰티산업학과는 메이크업 디자인, 이미지 메이킹 등 이론 강의 및 학생 참여형 수업 위주로 K-뷰티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성신여대 뷰티산업대학원 김주덕 학장은 “화장품 실험실에서 본인 피부를 측정하고 자신만의 화장품을 만드는 등의 체험은 일본 Z세대에게 깊은 인상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일 뷰티 관련 공동 관심사를 토론하고 K-뷰티 홍보, J-뷰티와의 비교 등 양국 화장품산업을 위한 대학 간 학술 교류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K-뷰티의 최신 트렌드에서 느낀 자신만
미국의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에 따른 첫 조치가 8일 발표됐다. 미국 FDA는 2023년 10월부터 ‘시설 등록 그리고 제품 및 리스팅 의무화’(FDCA 섹션 607)에 따른 새로운 전자제출 포털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FDA 컨설턴트인 엠톰글로벌(MTOM Global) 존 권(John Kwon) 대표는 본지에 보낸 메일에서 “시설 및 제품 등록은 오는 2023년 12월 29일까지 책임자(제조사, 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체)가 등록해야 한다. 기존 VCRP 플랫폼은 중단되고 새로운 플랫폼이 10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FDA는 지침 초안(Registration and Listing of Cosmetic Product, Draft Guidance)에서 ▲ 시설등록 및 제품 리스팅 제출 책임자 ▲ 게재 정보 ▲ 정보 공개 여부 ▲ 제출 방법 ▲ 제출 시기 ▲ OTC-Drug 의 경우 ▲ 수수료 등의 Q & A를 발표했다. 먼저 시설등록 및 제품 리스팅은 미국 유통을 위해 화장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각 시설은 미국에 있든 해외에 있든 FDA 등록을 의무화한다. 제품 리스팅은 책임자가 성분 및 화장품 제조소에 대한 정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KOTRA자카르타무역관이 공동 주관하는 ‘2023 한-인니 메디컬 로드쇼’가 10월 31일~11월 2일 자카르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화장품기업 17개사 내외를 모집하며, ▲1:1 수출상담회 ▲한-인니 보건의료 포럼 ▲부대행사(현지 주요 유통채널 방문 및 현지 시장조사 등)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지에선 이동차량 및 통역 등을 지원한다. 화장품 및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등 분야 포함 전체 규모는 50~60개사다. 참가비는 무료이나 항공료·숙박비·비자신청비 등 개별경비는 자체 부담이다. 신청 기한은 8월 21일이며 희망자는 뷰티화장품산업팀 복은수 연구원, 043-713-8871, bok1999@khidi.or.kr 이메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진흥원 김영옥 기획이사는 "인도네시아는 자체적으로 잠재력이 큰 시장일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 국가로, 국내 보건의료산업체의 성공적인 진출을 지원할 것이며, 또한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의료기관 및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
화장품기업들의 꿈은 메이저리그인 유럽과 미국에서 “내 제품이 먹힐까?와 잘 팔릴까?”를 알고 싶어 한다. 트렌디(trendy) K-뷰티라지만 정작 세일즈에 실패해서야 의미가 없다. CPNP 인증을 획득하고 검증된 제품으로 유럽 소비자에게 안전+품질 우수성을 호소해야만 하는 이유다. 먼저 유럽에서 K-뷰티 제품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지난달 31일 네모브랜즈(NEMO Brands)의 유럽(CPNP)·영국(SCPN) 안전성 평가사(safety assessor credentials)인 사라 롭(Sara Robb) 박사로부터 직접 들어봤다. 그는 영국 CTPA 정회원, 화장품과학회(SCS) 정회원, 유럽 독성학 & VUB인증평가사다. ‘벌집 클렌징 크림’ 제조 및 영국양봉협회에서 화장품 제조법 강의 및 전문저널 칼럼니스트로 유명하다. 사라 롭 박사는 “유럽과 영국의 안전성 규정과 한국의 규제 관점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네모브랜즈 연구원들과 워크숍을 통해 200여 고객사에게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싶다. 또 유럽에서의 한국 화장품 위상을 전하고, 한국에서 K-뷰티 제품 경험을 영국 매체에도 알리고 싶다”고 방한 목적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2년여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은 오는 8월 30일(수), 코엑스 컨퍼런스룸(318호)에서 최신 글로벌 화장품 규정 및 안전성 평가’세미나를 개최한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한 교육 및 해외 화장품 규제 동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연구원과 리이치24시코리아가 공동 주관하며, 화장품 산업 종사자 150명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미국, 캐나다,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화장품 규제 동향과 최신 안전성 평가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화장품 산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화장품 산업의 전문가들이 최신 화장품 규제의 주요 정보를 습득하고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에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세미나 사전 신청은 2023 인터참코리아 전시회 사전등록 완료 후 세미나 신청이 가능하다. (링크 사이트 : 인터참코리아(https://www.intercharmkorea.com/) 2023 세미나 등록 바로가기(무료 세션) 또는 올코스 화장품산업정보포털(https://www.allcos.biz/), ‘최신 글로벌 화장품
화장품 업계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잼버리 대회 참가자의 피부 건강을 위해 5만여 개의 선크림 등 물품을 긴급 지원한다. 7일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주요 회원사를 중심으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에 해당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이 선크림 4만개, 코스맥스는 선스프레이 등 1만 9천개를 각각 전달했으며, 한국콜마도 추가 지원한다고 알려왔다. 선 관련 제품은 야외 활동 등 햇빛에 장기간 노출되는 참가자들의 피부를 보호하고 온열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은 “전세계에서 온 잼버리 참가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마음에서 회원사들이 힘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 고 인 : 유 갑 종 ■ 빈 소 :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 (연락처 02-970-8444) (주소지 :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68 (하계동) ■ 발 인 일 : 2023년 08월 06일(일) 09:00 ■ 장 지 : 문경예송원 ■ 부고 확인 : https://funein.com/bugo/funeral/1257156/1096425/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36개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점검 결과 3개사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4일 식약처는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 의무 미이행 업체를 적발하고 1차 위반(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지방식약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관리제도는 ▲ 개발하려는 화장품이 영유아·어린이에게 안전한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 확보 ▲ 판매 이후에도 안전성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 등을 책임판매업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또 주요 내용으로 ①호기심으로 화장품을 먹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이들 손에 닿지 않은 곳에 화장품을 보관 ②화장품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 ③영유아·어린이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고시(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규정,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등) 표시사항 확인 등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유아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는 적색 2호(아마란트, Amaranth)와 적색 102호(뉴콕신, New Coccine) 색소가 들어있는 화장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의 지속해서 점검, 조치할 계획이다.
유럽 수출시 CPNP 등록은 필수. 이외에도 EU 화장품 규정 준수는 필요 충분조건이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유럽 수출, EU 화장품 규정 이상의 고려사항’ 웨비나를 9월 7일 오후 4시에 개최한다. 실질적인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선 최신 동향이 소개될 예정이다. 강사는 바이오이우스(Biorius) 프레데릭 르브루 박사(Dr. Frederic Lebreux)다. 2014년 규정 전문팀장을 거쳐 국제향료협회(IFRA)에서 5년간 근무했으며, 약학, 화학박사 학위와 경영학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과 화장품 산업 △ EU 주요 국가의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도입 동향 △ EU REACH 규정이 화장품 브랜드, 제조사에 미치는 영향 등이며, 질의응답이 예정돼 있다. 신청기한은 9월 5일까지이며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사전등록 링크(https://forms.gle/P1zxCqfgdgLhF6fY9) 에서 가능하다.
다단계판매를 하면서도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한 코웨이㈜와 ㈜제이앤코슈에 대해 공정위가 지난달 31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코웨이㈜는 충남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해 ‘리엔케이’ 브랜드로 화장품 판매 및 정수기 등 가전제품 렌탈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제이앤코슈도 대구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해 ‘브이에디션’이라는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사업국 또는 교육센터 등 본사가 운영하는 각 단위 판매조직의 최상위 판매원인 사업국장 또는 교육센터장·위탁관리인(이하 ‘사업국장 등’)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도록 한 후원방문판매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다단계판매업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다단계 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코웨이㈜와 ㈜제이앤코슈는 사업국장 등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 지급 방식을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품 중소기업의 상반기 수출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에 따르면 총수출 199개 품목 가운데 화장품은 중소기업 기여도가 55%(‘22. 상) → 62%(’23. 상)로 1위였다. 6월 누적 화장품 총 수출액은 40.9억달러다. 화장품 수출액은 26억달러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21년 7월부터 이어진 감소세가 ’23년 2월부터 플러스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은 신흥시장인 러시아·UAE 등의 수출이 확대되며 호조를 보였다. 중국 삼소 영향이 상쇄되며 역대 상반기 1위 실적을 달성했다는 분석이다. 상위 20개국 중 17개국이 플러스 성장했다. 국가별로 △ 중국 5.9억달러(-16.6%) △ 미국 4억달러(+21.9%) △ 일본 2.9억달러(+1.3%) △러시아 1.8억달러(+62.6%) △베트남 1.7억달러(+23.8%) △ UAE 0.4억달러(+63.5%) 등을 기록했다. 특히 △ 우크라이나 +218.6% △ 튀르키예 +101.4% 등이 세 자릿수 증가하며 순위를 끌어올렸다. 중국 감소분을 이들 국가가 상쇄하는 효과를 보였다. 미국 일본 베트남 러시아 홍콩(+34.2%) 대만(+12.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을 1차 포장과 2차 포장에 모두 표시토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 2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화장품의 명칭, 성분, 가격 등 주요 사항은 내용물과 접촉하는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모두 기재·표시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개봉 후 사용기간에 대한 표시 의무는 1차 포장에만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구매 후 이를 확인하려면 2차 포장을 제거해야만 한다. 소비자가 제품 구매, 개봉한 이후 사용기한의 경과 여부를 파악하고 교환 및 환불절차를 진행하거나 기재된 관련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1차 포장과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김민석 의원은 “유럽이나 중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의 사용 기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아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고 화장품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