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코웨이㈜와 ㈜제이앤코슈, 다단계판매로 공정위 적발

사업국장이 전체 판매원 거래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 지급, 후원방문판매업 위반...시정명령

다단계판매를 하면서도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한 코웨이㈜와 ㈜제이앤코슈에 대해 공정위가 지난달 31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코웨이㈜는 충남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해 ‘리엔케이’ 브랜드로 화장품 판매 및 정수기 등 가전제품 렌탈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제이앤코슈도 대구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해 ‘브이에디션’이라는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사업국 또는 교육센터 등 본사가 운영하는 각 단위 판매조직의 최상위 판매원인 사업국장 또는 교육센터장·위탁관리인(이하 ‘사업국장 등’)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도록 한 후원방문판매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다단계판매업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다단계 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코웨이㈜와 ㈜제이앤코슈는 사업국장 등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 지급 방식을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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