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화수협, 국무총리 시민사회비서관과 ‘제조업자 표기 삭제' 간담회

화장품 중소기업, 코로나와 복제상품 양산 등으로 이중고...‘제조업자 표기’ 삭제 개정에 공감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회장 박진영, 이하 화수협)은 7일 국무총리비서실 강주영 민정실 시민사회비서관과 ‘제조업자 표기 삭제' 관련 상호 관심사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주영 시민사회비서관은 “코로나 시기 동안 화장품업계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다고 들었다. 또한 화장품업계의 수출 노력에 대해 관계에서도 관심이 많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화장품 수출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화장품법상 ‘제조업자 표기’로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수출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사실에 공감한다”며 화수협 관계자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화수협 정연광 사무국장은 “중소기업은 수출 현장에서 막대한 피해을 입고도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다. 2만 7천여 책임판매업자들의 생존 노력을 정부와 국회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제조업자 표기’로 중소기업이 성장사다리가 단절되어 사업을 접거나 직원을 줄이는 등 매우 어려운 과정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울트라브이 권한진 대표는 “국내에서 선풍적 인기를 모았던 이데베논 제품과 비슷비슷한 복제 상품이 시장에 출시되어 큰 타격을 입었다. ‘제조업자 표기’는 화장품 중소기업에겐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돼 버렸다. 정부에서 나서지 않으면 화장품 중소기업은 전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주영 시민사회비서관과 화수협은 ‘제조업자 표기삭제'를 위한 화장품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화수협은 이날 ‘제조업자 표기 삭제' 화장품법 개정안에 대한 협회 의견과 피해사례 등을 전달했다. 

현재 ‘제조업자 표기 삭제' 화장품법 개정안(20.09.16. 김원이 의원 발의)은 20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화수협에 따르면 “글로벌 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ISO)를 비롯한 전세계 국가 모두 품질·안전에 대한 책임자 표시 제도를 운영하며, 한 곳만 기재토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만 유일하게 책임판매업자, 제조업자 두 곳을 표기토록 강제하고 있다. 화장품법은 화장품 관련 모든 책임을 책임판매업자가 100% 지우도록 하는데, 이는 법 체계상 일관성 상실로 지적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