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화장품 용기 ’25년 10% ‘역회수’ 합의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의 ‘Zero’ 5년 준비기간 확보
오는 12월 9~10일 ‘화장품 용기 역회수 제도’ 설명회 개최
한국형 플라스틱 2030 이니셔티브 마스터플랜 수립

오는 12월 9~10일 ‘화장품 용기 역회수 제도’ 설명회가 열린다. 화상회의 시스템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설명회 형식이다. 참가신청은 http://url.kr/6RvFbV 접속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마감 12. 4일까지)


이번 설명회는 지난 11월 25일 환경부+대한화장품협회+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3자 업무 협약에 따른 것이다.


현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 표시 의무제도(‘19. 12. 25)에 따른 등급평가 계도기간이 지난 9월 24일 종료됐다. 또 업종 별로 등급표시 유예기간도 6개월 후인 ’21년 3월로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화장품 용기의 84.5%가 등급평가 결과 ‘재활용 어려움’으로 표시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외 경쟁력 저하 우려가 많았다. 이에 따라 3자가 모여 ‘화장품 용기 회수촉진 및 재생원료 사용 확대 업무협약’을 맺고 ①‘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 출고·수입량의 10% 이상 역회수(2025년 기준) ②3자 로드맵에 합의했다.


역회수 시스템은 ▲역회수 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공제조합) ▲업계와 협의체 구성 및 역회수 홍보방안 마련 ▲역회수 및 재생원료 목표량 분석 및 조정, 역회수 제도 개선 추진(환경부) 등으로 3자의 역할을 규정한다.


12월에 다섯 차례에 걸쳐 열릴 설명회를 통해 참여업체를 모집하며, 협약 참여 의무생산기업은 재생원료 포함 용기를 사용하며, 재생원료 사용량은 공급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하게 된다.


공제조합은 △협약참여 의무생산자 명단 및 협약이행 관리방안 △역회수 실적 인정방법(재이용 실적 포함) △역회수 용기의 회수 및 처리·재활용체계(처리비용 포함) 구축 등을 대한화장품협회와 협의를 거쳐 환경부 승인을 통해 시행하게 된다. 이번 설명회에서 공제조합은 ▲역회수 대상, 역회수 목표량, 회수방법 및 비용징수 ▲제도 관련 질의 응답 및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협약 참여 기업은 향후 ①자사 제품의 회수 캠페인 홍보→②소비자로부터의 회수 방법(보증금제도 또는 보상)→③역회수 제품의 공제조합 보고→④실적 인정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3자 업무협약에 따라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에 대한 5년의 준비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물론 기업별로 역회수 제도 참여 여부, 재생용기 사용, 재생원료 사용 확대 등의 구체적 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은 “화장품 용기는 다양한 재질로 구성돼 등급평가 기준에 따르면 모든 제품이 ‘재활용 어려움’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또 브랜드의 이미지 및 제품기능을 고려한 디자인, 기업별 다수의 품목 보유 등으로 친환경 용기 전환이 어렵다”며 업계 고충을 설명했다.


따라서 “협회를 중심으로 ‘한국 화장품업계 플라스틱 2030 이니셔티브’ 마스터플랜을 수립, 공동선언을 추진한다. 참여업체 인센티브 부여 등을 환경부, 환경단체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이 부회장은 덧붙였다.


사실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및 표시제도’는 업종 특성상 화장품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돼 있다. 내년 3월이면 유예기간도 끝나 업계로선 발등의 불이었다. 다행히 3자 협약을 통해 화장품업계의 준비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재활용 등급 평가 후 결과를 제품에 표기하는 국가는 아직 없다. 하지만 필(必)환경, 환경보호 트렌드에 따른 변화는 필수가 됐다.  ‘한국형 플라스틱 2030 이니셔티브 마스터플랜’에 업계의 지혜를 모을 때다.


한편 세계적으로 생산된 플라스틱의 79%가 매립되거나 환경에 방치되고 있으며,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단 9%에 불과하다.(UNEP, 2018) 2018년의 경우 전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3.6억톤이며 중국 1억톤 유럽 6180만톤 북미 6400만톤 일본 1400만톤 기타 6천만톤 등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