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7가지 무역사기 유형과 주의사항

서류위조·결제사기·선적불량 순으로 많아...동남아·유럽·중동 지역이 무역사기 절반 이상 발생

무역사기의 경우 지역으로는 동남아지역이, 사기 유형은 서류위조·결제사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트라는 최근 1년(‘19. 9~’20. 8) 동안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기업 대상 무역사기가 총 166건발생했다고 밝혔다.(‘2019/20 무역사기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 KOTRA 발간) 그 가운데 대표사례가 이메일 사기다.

국내 화장품기업 S사는 카자흐스탄 바이어 B사와 계약을 체결, 대금 입금시점에 두 차례에 걸쳐 인보이스를 이메일로 받았다. 인보이스으 대금 수령자는 개인이며 은행은 말레이시아와 스웨덴에 소재했다. 이메일에는 기업 감사로 인해 자사의 해외 지사로 은행계좌를 바꾼다고 설명되어 있어서, 이를 이상하게 여긴 B사는 알마티 무역관에 메일 내용 및 인보이스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무역관은 S사가 한국소재 은행의 법인명의 계좌만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해외지사는 없으며 어떠한 기업 감사도 진행되지 않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무역관은 S사에 이메일 해킹 사실을 알렸고 B사에 S사의 답변 내용을 전달, 무역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렇듯 이메일 사기를 통한 대금 입금계좌 변경 시도 등의 피해는 22건이나 발생했다. 지난 1년간 발생한 166건 중 13.3%나 차지한다.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개입하는 이메일 사기는 지난 6년간 가장 많이 발생했으나 최근 비중이 소폭 감소 중이다.(총 524건 무역사기 중 이메일사기 121건 발생, 23.1% 비중)

코트라는 “이메일 사기는 특정기업을 노리는 타깃형 온라인 범죄인 스피어피싱의 한 종류다. 해커들은 기업을 택한 후 영업비밀이 포함된 비즈니스 이메일을 탈취하거나 오랜 기간 기업 간 주고받는 내용을 지켜본 후, 결정적인 순간에 계좌번호가 변경됐다는 메일을 보내 제3의 해외계좌에 대금 입금을 유도해 가로챈다”고 수법을 설명했다. 

사기 유형은 7가지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기 유형은 송금증 등을 위조해 허위서류를 보내건 실존 기업 담당자를 사칭해 운송비, 제품 등을 편취하는 ①서류위조가 전체의 27.7%(46건)였다. 

또 수령한 제품 대금을 미지급하는 ②결제사기는 22.3%(37건), ③선적불량 19.9%(33건), ④이메일사기 13.3%(22건) ⑤금품사기 5.4%(9건), ⑥불법체류 1.2%(2건), 기타 순이었다. 

무역사기는 실제 발생건수보다 그 이상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최근 2년간 미수 건수가 총 80건에 이르고, 실제 피해로 연결되지 않았던 점에 비춰 알 수 있다. 

특히 2020년엔 코로나19와 관련된 무역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수급이 어려워진 방역용품(마스크, 세정제 등) 수출입기업을 타깃으로 결제사기(급하게 제품을 공급해야 하는 방역용품 특성을 악용한 선금 요청), 선적불량(하자제품 선적), 서류위조(위조된 인증서로 수출 시도) 등 다양하게 발생했다. 정부 수출규제로 수출이 불가능한 품목임에도 이를 속이고 결제대금을 갈취하는 사례도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동남아(19.9% 33건), 유럽(19.3% 32건), 중동(14.5% 24건)에서 많은 무역사기 사례가 접수됐다. 중국, 미국은 결제사기, 선적불량 사례가, 네덜란드는 서류위조 사례가 주로 접수됐다. 카타르는 이슬람종교부 등 현지 정부기관 사칭 입찰수수료 요구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코트라는 “사기 발생 후에는 자금회수 등 문제해결이 어려우므로 예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계좌번호 변경을 안내하며 제3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메일 무역사기 패턴 ▲거래 전 KOTRA(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무역보험공사(국외기업 신용도 조사) 등을 통한 해외기업 및 담당자 조사 필수 ▲제품 확인 전 대량주문을 하거나 우호적인 조건 제시하며 계약을 서두를 경우 무역사기 확률이 높음 ▲신흥국과의 거래, 대형거래 또는 첫 거래인 경우 무역보험, 신용장 거래 등을 통해 안전장치 확보 등을 주의할 것을 조언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