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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릴오일 12개 제품 부적합, 회수 조치

식약처 41개 제품 수거·검사...항산화제, 추출용매 기준 초과 검출


크릴오일 제품은 일반식품인데도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 과대·광고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수입 크릴오일 원료에 대해 정부가 직접 수거하여 검사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크릴오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1개 제품 중 12개(29%)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헥산, 초산에틸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회수 조치를 내렸다.


에톡시퀸은 수산용 사료에 항산화목적으로 허가되어 있어 사료로 이행할 수 있는 양을 고려해 식품 중 갑각류, 어류 등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또 추출용매 5종(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 중 앞의 2종은 사용 가능하나, 뒤의 3종은 사용이 금지돼있다.


검사 결과 에톡시퀸 5개 제품과 추출용매 7개 제품 등 12개 크릴오일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5개 제품이 기준치(0.2 mg/kg)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0.5 mg/kg~2.5 mg/kg으로 확인됐다.


추출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3개 제품에서 15.7 mg/kg~82.4 mg/kg, 이소프로필알콜은 2개 제품에서 각각 8.1 mg/kg, 13.7 mg/kg이 검출됐다.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개 제품이 기준(5 mg/kg)을 초과해 각각 51 mg/kg, 1,072 mg/kg이 나왔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전량 회수, 폐기하고, 제조·수입·유통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 또 수입통관 단계에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를 시행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에서 적합제품을 제외한 국내 수입 크릴오일 제품을 대상으로 영업자 검사명령을 실시한다. 또 수입 크릴오일 원료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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