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의무 이행 문서 확인 시 겸직 허용

화장품법 실무 Q&A ③책임판매관리자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은 1.1~12.31 사이 매년 반드시 받아야

화장품법 제3조제4항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이하 "책임판매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책임판매업 등록 시 책임판매관리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책임판매관리자의 역할에 질문이 많았다.


Q1 A사에 책임판매관리자로 재직 중인 사람이 B사에서도 겸직할 수 있는가? 또는 타 업종과 겸업이 가능한가?


A1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책임판매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한 이유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화장품의 제조판매 후 안전 확보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가 동일법인 내 책임판매업체에서 책임판매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책임판매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책임판매업체나 다른 업체(책임판매업체 여부 불문)에서 책임판매관리자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업체 간 물리적인 거리, 업무의 종류 및 계약관계 등을 고려하여 화장품 법령에서 부여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음을 문서 등으로 확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Q2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가 타사의 비상근직원으로 등록이 되어도 자사의 책임판매관리자 직을 유지할 수 있나?


A2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책임판매관리자의 겸임(직) 가능 여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업체 간 물리적인 거리, 업무의 종류 및 양, 계약관계 등을 고려하여 책임판매관리자로서 화장품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음을 문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Q3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휴업 중이다.(6개월마다 갱신 중) 이 기간에도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A3 소속업체의 휴업기간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전체기간(1.1~12.31)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년도에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Q4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을 1년마다 이수해야 하는데, 해당 월에 접수 마감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1년이 경과한다. 다음 교육을 받을 수 있나?


A4 화장품법 제5조에 따라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전 해의 교육일자에 따라 1년마다 받아야 하는 규정은 따로 없다. 따라서 해당 해의 연말 이전에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Q5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조건에 대한 문의다. 고등학교 졸업자인데,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받아도 인정되는가?


A5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에는 화장품책임판매 관리자의 자격을 정하고 있다.
▲의사 또는 약사 ▲이공계 학과 또는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과 등을 전공한 사람 ▲대학 등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학·생물학·생명과학·유전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의학·약학 등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화학·생물학·화학공학·생물공학·미생물학·생화학·생명과학·생명공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과·한약학과 등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한 후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학·생물학·생명과학·유전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의학·약학 등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후 화장품 제조나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만 해당한다)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또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 시에도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이 있다. 다만 취득하려는 학점은행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받은 기관인지 확인해야 한다.


Q6 상시 근로자수가 6명인데, 책임판매관리자를 따로 두어야 하나?


A6 화장품법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하인 화장품책임판매업을 경영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2항의 책임판매관리자의 직무는 ①별표 1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②별표 2의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안전확보 업무 ③원료 및 자재의 입고(入庫)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ㆍ검사 또는 검정에 대하여 제조업자를 관리ㆍ감독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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