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

반영구화장 허용,1조2천억시장 합법화

정부, 눈썹·아이라인 등 비의료인 시술 허용...2020년 12월까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완료

반영구화장(눈썹, 아이라인 등)의 미용업소 시술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2020년 12월까지 완료된다.


10일 정부 규제개선추진단은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 중 안전·위생 위험이 낮은 분야의 경우 비의료인 시술을 허용”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기존에는 모든 문신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의료인만 가능했었다. 하지만 시중에서 공공연하게 미용업소에서 문신시술 행위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불법 문제가 발생됐었다. 또 법망을 피하기 위해 실제 의료인이 시술하지 않으면서, 일부 병의원에서 반영구화장 전문가를 고용 또는 계약을 통해 시술을 하는 편법도 있었다.


지난 4월부터 뷰티서비스 산업을 진흥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고, 보건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 논의가 있었다. 이번에 국무조정실에서 정부 규제혁신 방안의 하나로 ‘반영구 화장 시술자격 확대’가 발표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국 타투협회에 의하면 문신시술 시장 규모는 약 1조 2000억원(반영구화장 1조원, 영구문신 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문신시술 종사자는 약 22만명이다.


실제 경기도 뷰티숍 원장 A씨는 반영구화장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이후 눈썹문신으로 상당한 고객을 유치했으나, 불법의료행위로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업계에선 허용 여론이 높았다. 향후 규제 개선으로 A씨와 같은 비의료인도 자격·기준을 갖춰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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