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중국, 고급화장품 수입세율 60%→50%로 인하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중국 프리리엄 화장품 매스에 비해 연평균 성장률 두 배 이상 높아
중국 소득소득세법 징수 기준 5000위안으로 조정


중국 정부는 2018년 11월 1일부터 고급화장품(수입 세후 가격이 10위안/㎖(g) 혹은 15위안/매(장)이상인 제품)의 세율을 10%p 인하한다.


10월 1일 대한화장품협회가 제공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입 물품 수입세율표’ 조정안에 따르면 고급 화장품은 60%→50%로 조정됐다.


중국 정부의 사치품의 세율 조정은 지난 2016년 3월 16일에 이어 2년여 만에 개정된 것이다. 화장품은 담배, 주류; 귀중 장신구 및 진주, 보석류 및 옥석, 골프용품, 고급시계 등과 함께 종전 60%에서 50%로 조정됐다.


중국 화장품시장 내 럭셔리 및 프리미엄 제품군에 포지셔닝 한 설화수, 후, 에스티로더, 크리스찬디올, 시세이도, 로레알의 브랜드, MGPIN, OLAY, 메이블린 등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화장품 유통전문가인 바이위언후(白云虎) ‘여우이메이(优亿美)’ 대표는 “중국 화장품 소비자들은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독특하면서 품질 좋고 더 예뻐지고 싶은’ 업그레이드를 선호하며, 이 때문에 2021년 프리미엄 시장 성장률은 매스시장(4.6%)의 두 배에 이르는 연평균 8.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중국의 고급 소비재 시장은 지난 10년간 약 5배 연평균 17.5%의 고성장세다. 특히 뷰티는 지난 5년간 연평균 성장률 28.3%을 기록했다.(현대경제연구원, 새로운 수출 활로, 중국 고급소비재 시장‘) 특히 한국의 대중국 고급 소비재 수입시장 점유율은 7.8%이며, 이중 화장품 비중이 73.5%였다.(2016년)


2016년 중국 고급소비재 시장의 국가별 점유율은 홍콩, 스위스, 프랑스 순이며, 한국은 4위였다. 홍콩은 패션의류, 스위스는 쥬얼리, 프랑스는 뷰티상품이 주력이다. 프랑스의 뷰티상품 증가율은 7.1%였다. 한국은 뷰티상품이 주력(73.5%)인데 그 비중이 타 국가에 비해 매우 높다.


현대경제연구원 백다미 선임연구원은 “중국 고급소비재 시장 공략을 위해 ▲한류 현상을 마케팅과 홍보에 적극 활용 ▲명품 브랜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10월 1일부터 변경되는 법률을 공포했다. 먼저 2019년 1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의 징수 기준을 5000위안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일부 감세정책을 10월 1일부터 시범 시행한다.


또한 2018년 10월 1일부터 생산한 식품부터 일률적으로 식품포장과 라벨에 QS마크(품질안전 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식품포장재 및 라벨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17일 국무원에서 발의한 ‘인력자원시장잠정조례’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중국 경내에서 인력자원 시장을 통해 이뤄지는 구직 및 채용, 인력 자원 서비스 활동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공인력자원서비스기관에서 인력자원 공급, 시장임금 가격대 가이드, 직업훈련, 직업소개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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