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경기도, 기준치 10배이상 중국산 ‘안티몬’ 화장품 적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월부터 4월까지 6개 업소 판매 색조화장품 59개 수거 및 안전성 조사 실시, 식약처 중국 광둥에센스데일리케미컬 생산 컨실러 2개 제품 전량 회수·폐기 및 판매중지 조치

중국에서 수입된 화장품에서 기준치 10배를 초과한 중금속 ‘안티몬’이 검출돼 전량 폐기됐다. 특히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용품점에서 버젓이 수입 중금속 화장품이 유통된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10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문구점 1개소, 편의점 2개소, 생활용품점 3개소 등 6개 업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색조화장품류(49)와 눈화장용 제품류(10) 등 59개 제품을 수거해 중금속 안전성을 조사했다. 



생활용품점에서 수거한 미니소코리아의 색조화장품 블러셔 제품인 ‘퀸컬렉션 파우더 블러셔’ 오렌지와 핑크 2개 제품에서 기준치의 약 10배를 초과한 안티몬이 검출된 것. 안티몬의 기준치는 10㎍/g이다. 반면 두 제품의 안티몬 검출량은 블러셔 오렌지와 핑크 각각 106㎍/g, 96㎍/g였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두 제품 모두 중국 광둥에센스데일리케미컬에서 비슷한 시기에 생산된 제품”이라며 “연구원은 4월 27일 검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전량 회수·폐기 및 판매중지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안티몬은 금속원소의 하나로 광물성 원료를 사용하는 화장품에 의도치 않게 혼입될 가능성이 있어 원료단계부터 철처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설명이다. 중독 시 급성으로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만성적으로는 심장, 폐, 간, 신장 등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화장품의 유해물질은 피부나 점막,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쉽게 유입될 수 있다”면서 “청소년기에는 피부장벽이 어른보다 얇고 약하기 때문에 색조 화장품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아리따움, 에뛰드하우스, 3CE, 메이크힐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조치 했다고 3월 19일 밝혔다. 이 제품들은 OEM ODM 기업인 화성코스메틱이 브랜드 사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가품질 검사를 시행했고 이때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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