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 中 ‘제2 사드 피해’ 안전장치 ‘ISDS’ 적극 추진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개선 요구

정부가 사드 보복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에서 ‘제2 사드 보복’ 방지 안전장치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것. 중국이 우리 정부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5년 12월 발효한 한중FTA에는 투자 보호 관련 조항 및 투자자-당사국 간 분쟁 발생 시 해결‧보상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지난해 사드 이슈로 인한 경제보복을 막기에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ISDS란 국제 무역 조약에서 외국의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사용하는 중재조항 중 하나다. 투자자에게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ICSID)나 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UNCITRAL) 등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이다.

미국의 투자펀드인 AIG 캐피털파트너스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주상복합주택 프로젝트에 참여, 부지 매입 및 건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정부는 사업부지가 국립수목원 부지에 해당한다며 건설사업 중단을 통보했다. ICSID는 “국립수목원 부지라 하더라도 사업계약을 맺었다가 ‘보상없이 수용’한 것은 관련 조약 위반이라며 AIG에 승소판결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추진계획안을 보고했다. 이번 국회 보고는 정부가 중국과 FTA 협상을 재기하기 전 마지막 국내 절차다. 정부는 올해 초 1차 협상을 위해 중국과 일정 협의를 준비 중이다.

이날 산업부가 한중FTA 투자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내놓은 카드는 ‘ISDS 개선’이다. 이번 국회 보고에서 산업부는 “송금‧정산 절차 관련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투자자의 활용 가능성을 감안한 ISDS 개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부가 세운 중국 측 요구사항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는 △금융, 회계, 물류 등 개방 요구 △문화‧콘텐츠 분야 개방 소극 대처다. 중국의 자국 산업육성을 위해 관심이 큰 금융, 회계 등 분야의 개방을 요구하는 대신 문화‧콘텐츠 분야 개방에는 부정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산업부는 국내적 민감성‧이익균형을 고려해 대응하고, 한국이 중국보다 전체적인 개방 수준이 높은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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