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원 칼럼] 다양하게 표현되는 비누 전성분 표기들

오일(oil)에 가성가리(potassium hydroxide) 또는 가성소다(sodium hydroxide)를 첨가해 비누화하고 그래서 비누를 만든다. 이를 비누 전성분표에 어떻게 표기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자. 다양하게 표현되기 때문이다. 예로, 올리브 오일(olive oil)과 코코넛 오일(coconut oil)을 가성가리로 비누화 했을 경우, 전성분표에 다음과 같이 관찰될 수 있다.
  
경우 1: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가성가리(영문; olive oil, coconut oil, potassium hydroxide): 이 경우는 비누화에 사용된 성분 하나하나를 분리해 그대로 적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로, 보습 및 유연성 기능으로 장미오일을 사용하였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전성분을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장미 오일, 가성가리로 표기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어느 오일을 비누화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 
  
경우 2: 포타슘 올리베이트, 포타슘 코코에이트(영문; potassium olivate, potassium cocoate): 이 경우는 1번처럼 가성가리가 전성분표에 있을 경우, 소비자가 유해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성분이 전성분표에 기재된다. 올리브 오일 비누, 코코넛 오일 비누란 의미이다. 앞에 포타슘이란 의미는 가성가리를 사용하여 비누화하였고 그래서 표기된 오일의 포타슘 지방산염을 만들었다는 의미이다. 만약 가성소다를 사용하였다면 소듐 올리베이트, 소듐 코코에이트로 표기될 수 있다. 이런 경우, 가성가리 또는 가성소다는 표기된 저 성분에 포함되어 표현되었기 때문에 전성분표에 따로 표기할 필요가 없다.


  
경우 3: 사포니파이드 올리브 오일, 사포니파이드 코코넛 오일(영문; saponified olive oil, saponified coconut oil): 2번처럼 올리브 오일 비누, 코코넛 오일 비누란 의미이다. 이 경우, 비누화에 가성가리를 사용했는지 가성소다를 사용했는지 모른다.
  
경우 4: 가끔가다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만 표기한다(영문; olive oil, coconut oil): 가성가리가 전성분표에 있을 경우, 소비자가 유해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실수로 가성가리 자체 표기를 아예 생략한다. 그럴 경우, 2 또는 3번처럼 표기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판단한다.

PS: 위 경우는 비누 전성분 분석을 할 경우, 관찰되는 비누 전성분 표기들이며 우리나라 화장품 법에서는 어느 경우를 선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누 전성분 표기 표현이 다양하군요.

▶ 박철원 박사 유해성분 교실(http://blog.naver.com/science815)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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