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은 인체 안전성을 포함한 임상시험을 거쳤기 때문에 임상시험 결과가 조작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의료인이 개입하여 관리/감독이 되기 때문에 공산품처럼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군요. 그리고 의약품은 병을 고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것이겠죠. 설령 유해하다하더라도 다른 대체성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실익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발암물질 등과 같이 최근에 밝혀지는 연구 자료가 의약품 성분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즉, 최근 연구결과로 판명나는 발암물질이 의약품 전성분으로 표함될 경우, 그런 성분은 토론이 가능할 것 같군요. 예로 제2형 당뇨병 혈당강하제로 사용되는 ‘파이오글리타존(pioglitazone)’ 성분이 바로 그런 성분이죠(바로가기)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식약처가 인정한 의약외품 탈모방지 샴푸의 전성분도 공개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 번 보시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약사법에 묶여 그래서 공개할 필요가 없는 탈모방지 샴푸의 성분들이 어떤 것들인지요. 탈모방지를 구현한다는 뚜렷한 연구결과 없이 식약처가 허가한 애증의 의약외품 탈모방지 샴푸. 이에 대해 저희 블로그에서 토론된 적이 있죠(바로가기). 그런 샴푸의 실체가 곧 적나라하게 들어날 것 같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