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으로 화장품 증정, 반드시 ‘비매품’ 표기?
브랜드사 A 대표는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한 화장품의 ‘비매품’ 범위가 아리송하다. 바터·기부·사은품으로 화장품을 사용하려는데 ‘비매품’을 꼭 표기해야 할까? 식약처는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답을 제시했다. 민원인들의 불편 해결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자주 하는 질문집’을 발간했다. 국민신문고의 질문을 정리해 일반 국민과 영업자 및 관련 공무원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제작했다. 이중 화장품 관련 내용만을 선별 소개한다. 두 번째로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를 살펴본다. Q. 화장품의 ‘비매품’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또 ①판매용 제품을 일정금액 받지 않고 제공하는 경우 ②광고료 대신 바터(Barter) 개념으로 제공 ③기부 개념으로 제공 ④사은품으로 제공하는 각각의 경우 ‘비매품’으로 표기해야 할까? A. 식약처: ‘비매품’의 범위 설정을 위해 ‘화장품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적용했다. 즉,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서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일 경우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의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