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사 A 대표는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한 화장품의 ‘비매품’ 범위가 아리송하다. 바터·기부·사은품으로 화장품을 사용하려는데 ‘비매품’을 꼭 표기해야 할까? 식약처는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답을 제시했다. 민원인들의 불편 해결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자주 하는 질문집’을 발간했다. 국민신문고의 질문을 정리해 일반 국민과 영업자 및 관련 공무원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제작했다. 이중 화장품 관련 내용만을 선별 소개한다. 두 번째로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를 살펴본다. Q. 화장품의 ‘비매품’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또 ①판매용 제품을 일정금액 받지 않고 제공하는 경우 ②광고료 대신 바터(Barter) 개념으로 제공 ③기부 개념으로 제공 ④사은품으로 제공하는 각각의 경우 ‘비매품’으로 표기해야 할까? A. 식약처: ‘비매품’의 범위 설정을 위해 ‘화장품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적용했다. 즉,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서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일 경우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의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
2017년도 화장품법에 의해 적발된 리콜 건수는 57건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 2월의 ㈜쉬즈헤어의 헤어미스트에서 CMIT/MIT 혼합물 성분 검출로 판매 중단 및 환불조치가 시행됐다. 2017년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총 리콜건수는 1404건으로 2016년 대비 199건(12.41%)이 감소했다. 이는 9월20일 공정위가 각 부처 및 소비자원의 리콜현황을 분석한 자료다. 화장품법에 의한 리콜은 자진리콜 33건, 리콜명령 24건이었다. 화장품법 제5조의2(위해화장품의 회수)는 ① 영업자는 유통 중인 화장품이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제1항에 위반되어 국민보건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또한 식약처는 2017년 6월부터 화장품 위해성 등급 분류를 시행하고 있다. '2018 위해평가 국제심포지엄'에서 창원대 곽승준 교수는 “화장품산업은 이미지가 중요한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소비자는 신뢰가 깨진데 대한 분노가 더 크다고 한다. 소비자의 배신감은 회사에 타격이 크다. 마치 바벨탑처럼 쌓긴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한 순간”이라며
화장품법이 3월 14일자로 정식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식약처가 지난 2016년 9월 21일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업종 ‘화장품제조업·화장품제조판매업 → 화장품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변경△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기능성화장품 원료 심사청구권자 대학·연구소로 확대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 자격제 도입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감시원 도입 등이다. 먼저 1조(목적)에서 “제조·수입 및 판매”→ “제조·수입·판매 및 수출”로 ‘수출’을 추가했다. 수출유망품목으로써 화장품의 위상이 반영됐다. 제2조 2의2와 3의2, 제10~12호가 신설했다. 그 내용은 "천연화장품"이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유기농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맞춤형화장품"이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