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화장품‘ 허위 광고 인터넷쇼핑몰 적발
식약처는 7월 9일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의 허위·과대 광고한 14개사 14개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모발 굵기, 두께 증가, 발모·양모, 모발의 성장’ 등으로 표현한 제품이 무더기 적발됐다. 네이처리퍼블릭 자연의올리브하이드로 샴푸는 기능성화장품임에도 ‘의약외품’으로 광고했으며, 내용 중 ‘가는 모발의 굵기 증가’ 등 과대광고로 지적됐다. ㈜엔제이와이 생명공학연구소의 ‘모리솔브 스칼프워시’는 제품개발자(교수)가 모발성장 유전자 증가, 탈모유전자 김소 등 모발성장 샴푸로 허위 광고해 판매업체 2곳이 고발 됐다. 이 제품은 11번가에서 판매중이 아닌 상품으로 등재됐다. 일본 수입품인 폴리포스EX는 ‘두피 재생, 발모, 육모제 등 발모 기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해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식약처의 일제 조사는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19개사, 21개 제품은 2017년 생산실적 약 70%를 차지했다. 이들 제품이 판매된 인터넷, 홈쇼핑 등 판매사이트 3036개를 점검해 이중 587개(14개사, 14개 제품)를 적발해 시정, 고발,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