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마이크로니들 제품(니들, 미세침 등)에 대해 “피부에 바늘, 침 등을 이용한 침습적인 방법으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제품은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부당한 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마이크로니들 제품은 능동적 경피 약물 전달 기술로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하여 피부 내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제품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당 제품을 접목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마이크로니들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마이크로니들 제품처럼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제품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고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부작용 등 안전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의료기기, 의약품에 해당하는 사용방법,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허위·과대 광고라는 것이다. 식약처는 대한화장품협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마이크로니들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를 감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 시중에서 마이크로니들 화장품은 화장품에 스피큘이나 실리카 등 천연미세침이 들어간 제품이다. 네이버쇼핑에서 ‘마이크로니들 화장
오는 8월 3일부터 로션, 선크림, 샴푸 등 화장품의 가격을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 인상을 꾀하면 처벌받게 된다.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shrink(줄어들다)+inflation)에 대해 제재 내용을 담은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공정위는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 등을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로 봤다. 이에 따라 제조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품목의 주문자)는 용량 등을 축소할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이를 알려야 한다. 알리는 방법은 ① 포장 등에 표시, ②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③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다. 만일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소비자 기본법’ 제86조에 따라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1천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춰 출고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번 슈링크플레이션 금지 대상 품목은
해외 직구 화장품에 대해 식약처가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8일 발령했다. 화장품의 해외직구는 (‘20) 4,469건 → (’21) 5,209건 → (‘22) 6,289건 (통관 기준)으로 매년 증가세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구매시 주의사항과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했다. 첫째 소비자 피해 유형은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허위·과대 광고, 허위 후기, 파손제품배송 등이다.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하는 광고가 있으므로 구매하면 안된다. 둘째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다. 이를 확인하려면 의약품안전나라 ’화장품사용제한원료 ‘(https://nedrug.mfds.go.kr/pbp/CCBDF01 )에서 검색할 것을 당부했다. 셋째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 ▲직사광선을 피해서 어린이의
일본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홍국·紅麴)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해외 직구를 통한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구매 주의보가 긴급 발령됐다. 3월 31일 식약처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직구 해외식품은 정식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며 “소비자는 구매 전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식품인지 반드시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장 식약처는 붉은 누룩 관련 국내 플랫폼사에 판매자제를 요청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고바야지 제약의 붉은 누룩(홍국) 원료를 사용한 제품(54개사 150여 개)의 자진회수 현황을 28일 발표했다. 식약처가 이에 따른 국내 수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30일 현재,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수입 통관 단계 검사도 강화했다. 만약 섭취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 시 ‘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국제거래 상담(한국소비자원 운영)에서 상담을 신청할 것을 강조했다.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이 ‘23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1327 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에 따르면 ’23년 1만9418건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거래유형별로 소비자의 직구 상담이 1만1798건으로 69% 증가한 반면 구매·배송 대행서비스 상담은 7218건으로 17% 감소했다. 특히 해외직구 상담이 136% 늘었는데 이는 사기의심사이트와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상담 증가 때문으로 파악됐다.( 알리 상담건수 (’22년) 228건 → (’23년) 673건)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알리익스프레스와 소비자불만 해결을 위한 핫라인 구축을 협의 중이며, 다른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품목별로 △ 항공권·항공서비스 5254건(27.7%) △ 의류·신발 4665건(24.6%) △ 숙박(2331건(12.3%) 순이었다. 화장품은 268건(‘22) → 180건(’23)으로 전년보다 33% 감소했다. 불만 이유는 △ 취소·환급·교환 지연 및 거부 7521건(39%) △ 배송관련 2647건(14%) △ 위약금·수수료 부당청
식품 모방 화장품 주의보가 발령됐다. 식약처는 최근 달걀, 치즈비누 등 식품을 모방한 화장품을 홍보,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제를 당부하는 공문을 대한화장품협회에 26일 전달했다. 화장품법 제15조(영업의 금지)는 누구든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모방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될 경우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위반시 벌칙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정지, 회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반 사례로는 ▲ 용기, 포장을 제거하고 내용물만으로 사용하는 제품류(인형, 컵케이크, 초콜릿, 치즈, 떡류, 마카롱) ▲ 제품 특징이 식품을 모방해 내용물 섭취 우려 제품류(요거트, 마요네즈, 꿀, 과일주스, 우유 등) 등이 적발됐다. 다만 내용물을 오인 섭취할 우려가 없으면서, 단순 특정 식품의 상표, 브랜드명, 디자인, 사용방식이 식품과 다르고 섭취도 어려운 경우 등은 협업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식품 모방 화장품으로
2023년 온라인 해외 거래 리콜 화장품은 전년 대비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해외 거래가 증가한 가운데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화장품은 97건(‘22) → 23건(’23)으로 줄었다.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규모는 5.3조원(‘22) → 6.8조원(’23)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중 유럽·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 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 모니터링 결과 총 968건에 대해 유통 또는 재유통 차단 조치를 실시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됐으나 국내 유통이 확인돼 유통 차단의 시정조치를 한 실적은 473건이다. 품목별로는 ‘음식료품’이 113건(23.9%)으로 가장 많았고, ‘가전·전자·통신기기’ 106건(22.4%), ‘아동·유아용품’ 70건(14.8%) 등의 순이었다. 또한 해외리콜 제품 473건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219건을 살펴본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138건(63.0%)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이 13건(5.9%)으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중국산(138건)의 경우 ‘가전·전자·통신기기’가 58건(42.0%), ‘아동·유아용품’이 45건(32.6%), ‘스포츠·레저용품’이 16건(11.6%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행했던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을 규제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크패턴이란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화면 배치(인터페이스)’를 말한다. ‘디자인 트랩’을 쓴 홍익대 윤재영 교수는 “지금까지 디자인에 주로 다룬 심리학 분야는 행동을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착한 디자인’이었으나, 최근에는 어두운 면모, 즉 조작 디자인, 속임수 설계, 다크 넛지 등으로 부르는 다크패턴(dark pattern) 디자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적고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측이 원하는 방향에는 ‘미끼’를 두어 유인하고 원치 않는 방향에서는 ‘매운 연기’를 뿜어내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외 쇼핑몰 웹사이트+모바일앱 76개의 다크패턴 사용실태 조사 결과 다크패턴 수는 총 429개였으며 평균 5.6개의 다크패턴 유형을 사용했다. (관련기사 온라인 쇼핑몰 76개에서 429개 유형의 ‘다크패턴’ 사용 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8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