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운세상코메틱의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닥터지(Dr.G)가 마케팅 리서치기업 칸타 월드 패널이 진행한 ‘2021 소비자가 많이 찾은 뷰티 브랜드 순위’ 기초케어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5~65세 뷰티 패널 9700여 명이 참여한 화장품 구매패턴 조사와 함께 브랜드 구매 경험 및 구매 빈도 등 소비자접점지수를 토대로 진행됐다. 닥터지는 최근 2년 연속 기초 화장품 부문에서 상위권을 기록, 베스트 브랜드로 선정됐다. 닥터지는 ‘피부과학으로 세상을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자’라는 기업 철학을 바탕으로 ‘누구나 피부를 건강하게’라는 슬로건을 통해 스킨케어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1:1 스킨멘토링 및 피부유형분석 프로그램 ‘AI 닥터지 옵티머’ 서비스 등 컨설팅도 제공한다. 주요 제품라인으로는 수분 진정 솔루션인 ‘레드 블레미쉬’와 민감 두피를 위한 더마헤어라인 ‘두피랩’ 등이 있다.
영국 뷰티전문 매거진 ‘코스메틱 비즈니스’(Cosmetic Business)가 발표한 글로벌 탑50 뷰티 브랜드에서 ‘후’가 국내 브랜드 중 최고인 21위를 차지했다. 퍼스널케어 브랜드를 포함한 뷰티&퍼스털케어에서는 28위로 국내 브랜드 중 최고 순위라고 LG생활건강은 설명했다. 코스메틱 비즈니스는 매년 글로벌 브랜드 가치 평가기관인 ‘브랜드 파이낸스’(Brand Finance)와 함께 산업별 브랜드 가치 평가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브랜드 인지도 및 브랜드 구매의향, 품질 및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한편 유로모니터가 발표한 브랜드 순위에서도 LG생활건강 ‘후’는 아시아 프레스티지 브랜드 순위에서 랑콤, 에스티로더, SK-Ⅱ에 이어 전년보다 한 계단 상승한 4위에 올랐다.
7일로 예정됐던 ‘유전독성 논란 THB 성분-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가 연기됐다. ㈜모다모다 측이 토론회 주관단체에 항의하고 ‘국회·소비자단체 THB 토론회 형평성 잃었다’라는 입장문을 내면서 부담을 느낀 주관측이 연기를 결정했기 때문. 한마디로 일개 기업의 반발로 공공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작아졌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앞서 6월 6일 미래소비자행동은 ”EU·아세안, 1,2,4-THB 판매금지 조치 시작! 안전성 정보도 모르고 1,2,4-THB 함유 제품 사용하는 우리나라 소비자 안전대책 강구하라“라는 성명서를 긴급 발표했다. 이는 6월 3일부터 유럽에서 1,2,4-THB 판매금지 조치 시작(EU SCCS), 또한 아세안 10개국은 올해 1월 아세안화장품 지침에 1,2,4-THB를 배합금지 성분 수록 및 5월 28일 1,2,4-THB 성분 함유 제품의 판매금지 조치를 시작하는 등 세계 각국의 1,2,4-THB에 대한 안전성 강화 조치가 그 배경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과학자들에 의한 위해평가결과 보고서가 2020년 11월 식약처에 보고되었고 ”피부감작성 및 약한 피부 자극성 물질로 잠재적인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IBITA) 윤주택 회장이 업계의 핫(hot) 피플로 화제의 중심에 섰다. 부진에 빠진 K-뷰티 수출 전선에 물꼬를 트려는 그의 광폭 행보에 업계의 쏠림이 가속화되고 있다. “뷰티 글로벌 시장 개척에 새로운 길을 열어드리겠다.” 이는 윤 회장의 슬로건이다. 이에 부응하듯 윤주택 회장은 3년여 줄기찬 노력 끝에 중동(두바이)에 거점을 확보(‘21.12)했다. 이어 프랑스 등 24개국 글로벌 코스메틱 클러스터(GCC)에 한국 대표로 유일하게 가입(’20) 후 분과위원회 리더 이사로 ‘제1회 GCC·EU 미션 코리아’ 대회(5.22~26, 코엑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K-뷰티의 위상을 드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성공 뒤에는 윤주택 회장의 치밀한 계획과 물불 가리지 않는 추진력, 끊임없이 두들기는 적극성이 바탕이 됐다. 그러면서 윤 회장은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giver)이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제 K-뷰티도 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사주면서 정보 공유 등의 give and take의 열린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면 1 두들겨라, 그래야 기회가 열린다 윤주택 회장은 지난달 ‘2022
오는 9월 3일 ‘제6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실시된다. 식약처는 3일 올해 예정된 두 차례 정기 시험 중 마지막 시험을 치른다고 공고했다. 원서접수는 7월 26일~8월 5일이며, 합격자 발표는 9월 30일이다. 2020년 시작된 자격시험은 특별시험을 포함 6회 치러졌으며 총 5050명을 배출했다. 총 응시자 2만 6708명 중 합격자 5050명으로, 합격률은 19%다. 응시자 수가 가장 많았던 1회의 합격률이 33.1%로 가장 높았고, 3회가 7.2%로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험과목은 4과목이며 선다형과 단답형으로 출제된다. 전과목 총점 1000점의 60% 이상을 득점하고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얻어야 합격할 수 있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과 조제관리사는 제조업 시설·등록 없이 판매장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화장품을 혼합·소분하여 제공이 가능하도록 2018년 화장품법 개정을 거쳐 도입됐다. 우리나라의 2022년 맞춤형화장품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380억 원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시장규모는 매년 7%대 가파른 성장이 예측되고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4월 화장품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소비재 중 꼴찌로 매출 감소세도 두 자릿수를 이어갔다. 5월 2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및 5월 6일 생활방역 체제(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이전이어서 바닥을 쳤다고 할만하다. 4월 화장품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8488억원으로 전년 대비 17.6% 감소했다. 성수기에 접어들었음에도 코로나19 영향으로 10개월째 마이너스 감소세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월 8570억원보다 적다.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6131억원으로 전년 보다 15.7% 증가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은 72.2%로 전년보다 20.8% 늘었다. 모바일쇼핑은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이용해 이동 중에도 쇼핑이 가능하고, 백화점·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해 해당 물건 가격을 비교할 수도 있다. 바코드를 전송해 주면 매장에서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간편하게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어 꾸준히 늘고 있다. 한편 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2.2조원으로 전체 소매판매액 45.5조원의 26.7%를 차지했다. 29%(2월)→28.4%(3월)→26.7%(4월)로 일부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인해 비중은 낮아지는 추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은 중국에서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后(후)’ 및 ‘The history of 后(후) 상표를 저명상표(驰名商标)로 공식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저명상표에 대해 바이두(百度)는 “중국 영토 내에서 관련 대중에게 잘 알려진 상표를 말한다”라며 “저명상표는 일반상표에 비해 특수성이 있는데 일반상표는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반면 등록된 저명 상표는 동일한 범주뿐만 아니라 여러 범주로 보호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저명상표로 인정받을 경우, 해당 상표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높은 명성과 신용을 담고 있음이 공인되어 중국 내 모든 산업 군에서 특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중국에는 2021년 기준 3724만개 이상의 등록 유효 상표가 있으며, 이 중 극소수의 상표만이 저명상표로 인정받았다. LG생활건강은 2008년 국내 제품 브랜드로서는 최초로 선정된 LG생활건강 오랄케어 브랜드 ‘죽염(竹鹽)’에 이어 이번에 후를 등록함으로써 두 개의 저명상표를 보유하게 됐다. LG생활건강 궁중 럭셔리 화장품 ‘후’가 저명상표로 등록하게 된 배경에는 2005년 중국 시장에 진출한 이래, 뛰어난 품질과 궁중 스토리를 담
식약처는 2일 ‘탈모 치료·예방을 내걸고 불법으로 유통·판매하거나 허위·과대 광고하는 온라인 광고 257건을 적발, 방통위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지자체에 검검 실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화장품 분야)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64건)을 비롯 ▲(의약품 분야) 탈모 치료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불법판매 알선 광고(133건) ▲(의료기기 분야) 공산품을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오인 광고(60건) 등이다. 이번 조사에는 ’민간광고검증단‘을 통해 점검했으며 탈모 치료·예방으로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의견,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사용방법 등에 대해 자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점검단은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기에 탈모 치료·예방 효과는 담보할 수 없으며,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도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탈모를 치료·예방하는 의학적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