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강매‧부작용 등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소비자 상담 폭증 사례 중 화장품세트가 포함돼 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주로 피부관리 서비스를 미끼로 강매, 샘플 발송한다며 고가 세트 판매 행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최근 발표된 한국소비자원의 올해 5월 소비자상담 다발 품목 현황에 화장품세트가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이 높은 품목 2위’로 밝혀졌다. 지난 4월 177건에서 5월 263건으로 48.6%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에어컨의 252.6%에 이은 두 번째 증가율이다. 그 주요 내용은 ▲전화권유 판매로 샘플 발송한다고 하면서 화장품 세트를 발송 ▲노상에서 피부숍 유인 후 화장품세트 강매 ▲제품 샘플 사용 후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등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코리아나화장품의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강매 고소사건이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지난 7월 7일 코리아나화장품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리아나화장품이 당사자 동의로 구매가 이뤄진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기만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사건 개요는 뇌병변장애인 A씨가 지하철역 앞에서 길거리 경품 추첨 이벤트에 응모하자 코리아나 본사 영업직원들이 A씨의 개인정보를 기재하면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