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화장품 규제현대화법(MoCRA)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각 주(state)마다 세부 사항에서 별도 규제조치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주별 통관, 유통 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미국 수입화장품 시장 1위 국가인 K-뷰티가 주요 관찰 대상이 될 수 있어, 한국 수출기업들의 사전 대응이 요구된다. 각 주의 규제시행 일정 이전이라도 선제적 적용이 필요하다. 뉴욕주_ 2029년 뷰티정의법 시행 뉴욕주는 지난 1월 14일 뷰티정의법(Beauty Justice Act)을 발의했다. 특정 유해 화학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의 판매 금지가 주요 내용이다. 이는 연방 차원의 화장품 유해성분 규제가 충분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뉴욕주 차원에서 소비자와 살롱 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취지다. 금지 성분으로는 파라벤, 포름알데히드, 카본블랙 등 특정 유해 성분이 꼽힌다. 대부분 금지 대상 성분의 경우, 최근 출시하는 화장품에서는 이미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에 널리 쓰이는 카본블랙과 같은 핵심 색소 성분은 대체가 어려워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셀프태닝 제품의 주요 성분인 도코사헥사엔산(Docosahex
미국이 5월 2일부터 중국발 소액 소포에 대해 관세 및 수수료를 인상한다. 이에 따라 한국 화장품의 득실을 따져보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9일(현지 시각) 미국은 800달러 이하 중국발 소액소포를 대상으로 ➊ 상품가치 기준 관세 120% 인상 적용(인상 과정: (4.2.) 30% → (4.8.) 90% → (4.9.) 120%) ➋ 건당 수수료 기간별 차등 인상 적용 (▲ (5.2. ~ 5.31.) 건당 수수료 기존 75달러에서 100달러로 인상 부과 ▲ (6.1 ~) 건당 수수료 기존 150달러에서 200달러로 인상 부과)을 발표했다. 앞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및 홍콩발 소액면세 제도(de minimis)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상은 중국, 홍콩에서 제조하여 미국으로 발송되는 800달러 이하 모든 물품이다. 모든 운송업자는 세금과 수수료 납부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보증금을 보유해야 한다. 즉 CBP(美 세관국경보호청)가 정한 방식, 일정에 따라 우편물 관련 정보 및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ACE(전자시스템)를 통해 신고 의무를 부여받는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펜타닐이 소액 소포로 역내 반입되는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상호관세 90일 유예를 발표함에 따라 화장품 업계도 한숨 돌리게 됐다. 한국은 당분간 전세계 국가들과 똑같이 10% 관세를 부과 받는다. 상호관세와 달리, 10% 관세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이라는 전망이다. 향후 우리나라와 미국의 ‘원스톱 쇼핑’ (트럼프 표현) 포괄협상 결과에 따라 영향을 가늠하게 됐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오늘(10일) 글로벌 시장은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되며 아시아 시장에서 주요국의 주가 상승, 단기금리 상승, 신흥통화 강세 동향 흐름이 이어졌다. 이에 반해 미-중 무역갈등 및 불확실성 지속 우려로 장기금리는 소폭 하락했다. 코스피 +6.6% 일본 +8.3% 대만 +9.2% 로 큰 폭 상승했으며 중국(+1.5%), 홍콩(+3.0%)은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추가 경기부양책 기대로 소폭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정규장 종가(1484.1원)보다 38.1원 낮은 1446.0원에 시작했으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460원 부근에서 마감(1456.4원, 1.9% 강세)했다. 이번 조치에 중국 리창 총리는 “외부 충격이 중국 경제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