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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헤어케어 화장품 10개 중 4개 사용 ‘사이클로실록세인’ 규제 마련해야

EU, 호주, 일본에서 생식독성 의심 물질로 분류... REACH 개정안(2026년)에 함량 규제 예정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 원료인 ‘사이클로실록세인(Cyclosiloxane)의 사용 저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식약처에 요청했다.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 사이클로헥사실록세인(D6)] 등은 부드럽고 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 메이크업과 헤어케어 제품에 많이 사용된다. 이 가운데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은 유럽연합과 일본, 호주에서 생식독성이 의심되는 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의 경우, 전 제품에서 유럽연합의 환경 규제인 ‘REACH’ 개정(안) 기준보다 초과 검출됨에 따라 사이클로실록세인의 전반적인 사용 저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럽연합은 2019년부터 화장품에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주(州)법을 통해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할 예정(2027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실제 소비자원이 사이클로실록세인을 전성분에 표시된 관련 3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 함량이 최소 0.01 ∼ 최대 1.20 % w/w(평균 0.12 % w/w)로 검출됐으며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5개에 불과했다. 

유럽연합은 대표적 환경 규제인 ‘REACH’ 개정(안)을 통해 바른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서 `사이클로실록세인(D4·D5·D6)'을 각 0.1% w/w 미만으로 규제할 예정(2026년)이다. 이 기준을  시험대상 30개 제품에 준적용한 결과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은 5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했으며,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은 30개 제품, `사이클로헥사실록세인(D6)'은 19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하는 양이 검출됐다. 

이중 17개 업체는 소비자원의 해당 성분 저감 개선을 권고를 수용키로 했다. 

한편 전성분 정보 확인이 가능한 메이크업(프라이머) 및 헤어케어(헤어에센스·오일) 화장품의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약 3천여 제품 중 40% 이상의 제품이 `사이클로실록세인'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다.



따라서 소비자원은 사이클로실록세인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장품 내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식약처에 요청했다. 소비자 역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사이클로실록세인(D4·D5·D6)'이 포함된 화장품의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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