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문신 양성화' 결론 내릴 때...“국민 80% 관대”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설문조사...포인트·레터링·스티커·헤나 등 일회용 타투 선호, 62%는 “영구적이 아니면 할 생각”
미국·일본 “문신은 의료행위 아니다“...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문신 시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난 6일 ‘문신 등 신체예술 관련 미국의 법제도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자료를 발간하고, 이에 대한 국내의 양성화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시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문신 등 신체예술(body art) 시술에 대한 법제도를 마련한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주는 신체예술 시술에 따른 법제도적 기반 위에 시술행위에 대한 안전하고 합법적인 여건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는 문신 등 신체예술의 시술자와 시설(시술업소) 등에 적용하는 규정을 공통적으로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신체 피어싱에 대해서도 다른 주들과 유사하게 문신 및 반영구화장과 함께 신체예술의 범주에 포함시켜 같은 법 테두리 내에서 규율한다. 

이를 위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신체예술의 시설, 장비와 도구 사용 및 위생교육 이수 등 안전관리상 준수 의무사항을 세세히 명시하고 있다. 또 주 차원의 일관된 지침 제공을 위해 귀 피어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까지 두고 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주는 부모의 동의로 신체예술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뉴욕주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문신(tattoo)은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반영구화장품 포함한 문신이 대중화되고 있고 사회적 수용성도 높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문신시술은 대법원 판례(‘92년)에서 의료행위로 보고 있어 비의료인에 의한 시술은 불법이다. 문신시술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도 없어 보건위생상의 안전과 문제에 취약한 실정이다. 

입법조사처는 “문신 등 시술행위를 규율하는 법제도 마련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2020년 9월 최고재판소가 “문신 시술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춰 의료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미국, 일본의 판례 및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현실을 고려하여 양성화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시기라고 밝혔다. 

한편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만 19~59세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타투(문신)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 결과, 과거에 비해 타투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10명 중 7명은 “타투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요즘 타투가 유행하고 있다고 느끼는 응답자도 68.3%에 달했다. 또 타투를 자신을 표현하는 한 방법((14년 54%→18년 52.9%→21년 68.5%)이자, 일종의 패션 아이템(14년 49.8%→18년 46%→21년 61%)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진 것이 눈에 띄는 변화였다.

그렇다보니 타투를 한 사람이 성실하지 않다(19.6%), 인성이 좋지 않을 것 같다(16.5%) 등 선입견도 많이 줄었다. 젊은층일수록 타투를 새기고 있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적은 편이었다. ‘왜 했을까’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줄고 있다.(37%) 이는 타투를 한 사람에게 특별한 호감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타투 경험을 한 사람은 성인 10명 중 3명 꼴이었다. 여성과 2030 젊은층, 패션에 민감한 사람들이 타투 경험이 많은 편이었다. 경험자 10명 중 8명은 “재미있었고, 만족스러운 경험”, “주변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은 경우는 별로 없다”고 응답했다. 

가장 경험 많은 타투는 스티커 타투(55.7%)와 헤나 타투(32.8%)였으며, 일회용이거나 지워지기 때문에 부담 없는 타투를 많이 선택했다. 만약 타투를 할 경우에는 포인트(48.9%), 레터링(48.2%), 헤나(39.9%), 스티커(37.1%) 등 작은 크기로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형태를 선호했다. 

이런 변화로 인해 전체의 65.3%가 “앞으로 타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며, 66.2%가 ”타투하는 연령대가 더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향후 10명 중 6명이 ”타투 관련 산업이 더욱 발전할 것“, ”타투 관련 직업군이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62.8%)도 많았다. 이에 따라 전체 절반 가까이(46.3%)가 타투이스트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2030과 타투시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타투 합법화를 많이 요구했다. 

그렇다고 해도 합법화가 이뤄질 경우 “타투는 의료학적으로 제재나 규제가 필요할 것 같다”는 주장(58.6%)도 나왔다. 

미국, 일본처럼 법제도 기반 위에서 보건위생상의 안전과 문제 발생시의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화장품기업의 경우 일회용 타투에 대한 사업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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