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치세 16%→13% 인하, 해외직구에 긍정 신호

중국 정부의 감세 정책은 내수 활성화, 대외개방 목적
소득세 개정으로 가처분소득 증가→소비 확대 전망


3월 3일 정치협상회의(최고 정책자문기구)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입법기관)가 개막함으로써 현재 중국은 정치일정 상 중요한 양회 기간 중이다. 올해는 '건국 70주년이자 2020년 전면적 샤오강(소강)사회 목표 달성'을 위한 시점에서 국내 경기 부진, 대외 통상분쟁 대응 등 현안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전인대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6~6.5%, 실업률 5.5%, 소비자물가상승률 3%를 제시했다. 중국공산당 산하기관과 기업은 이 목표치에 맞춰 올해 사업계획을 수정, 추진해야 한다.


화장품업계가 관심 가질 내용은 증치세(부가가치세) 인하다. 리커창 총리는 “현재 16%인 증치세를 13%로 인하하며, 운송·건설·기타 산업은 10%→9%, 최하 6% 세율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세금 공제 혜택을 늘리는 조치로 모든 산업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경우 개별 단일 거래 한도는 5000위안이며 연간 한도는 2만 6000위안이다. 관세율은 0%이며 수입 증치세 및 소비세는 법정 납부액의 70%가 부과된다.


세금=구매가격×건수×전자상거래종합세율
전자상거래 종합세율=[(소비세율+증치세율)/(1-소비세율)]×70%


따라서 증치세율이 16%→13%로 떨어지면서 소비세가 없는 상품의 경우 종합세율이 11.2%→9.1%로 인하된다.


예를 들어 소매가격이 1000위안, 종합세율 11.2%를 적용하면
증치세 16%: 1000위안×11.2%=112위안
증치세 13%: 1000위안×9.1%=91위안
세율 변경 후 112-91=21위안만큼 저렴하다.


반대로 소비세가 있는 상품이라면 종합세율이 25.53%→23.05%로 변경된다.
증치세 16% : 1000위안×25.53%=255.3위안
증치세 13% : 1000위안×23.05%=230.5위안
따라서 세율 변경 후 255.3위안-230.5위안=24.8위안만큼 경감된다.


중국 정부의 증치세 인하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소비자들의 구매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중국내 면세점 확대로 관광객의 해외쇼핑을 국내로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면세점 채널의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 정부의 재정정책은 ‘감세’에 방점이 찍혀 있다. 안정적 경제성장을 이끄는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바뀌는 소비분야의 신정책으로 첫째, 해외직구 규제 완화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허가품목은 총 1321개로 확정했으며, 수입시험 및 등록절차를 폐지했다. 즉 화장품의 최초 수입 시 수입허가증, 등록 혹은 비안(서류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없앴다.


둘째, 수입세 감면 한도액을 상향 조정했다. 기존 1회 한도액 2000위안→5000위안으로, 연간 한도 2만위안→2만6천위안으로 올렸다. 한도액 초과 시에는 일반 화물로 간주, 관세+증치세+소비세가 부과된다. 감면한도 내 해외직구에 대해 [(증치세+소비세)]×70%의 해외직구 수입세율을 적용한다.


셋째 해외직구 통관정책 시범도시를 기존 15개→37개로 확대했다. 또 해외전자상거래종합시범구를 15개→22개로 늘렸다.


한편 개인소득세법이 7년 만에 개정되며, 과세점 상향 조정, 세액공제 혜택 확대가 이뤄졌다. 과세점은 기존 월 3500위안→5000위안으로 인상, 개인소득세 공제대상 항목(자녀교육, 부모봉양, 주택담보대출이자)의 공제금액이 대폭 확대됐다. 개인의 가처분소득 증가로 이어져 소비진작을 유도한다는 게 중국 정부의 기대다.


아무튼 중국의 감세 정책은 화장품의 해외직구에 상당한 도움을 줄 전망이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웨이상을 통한 통관 강화, 세금 부과로 인한 위축 등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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