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새해부터 ‘K-뷰티’ 상표에 못 쓴다

‘특허청’ 공정한 상표사용질서 확립 위한 상표심사 제도개선 나서… 공익성 높은 단어 및 캐릭터 모방 상표출원 거절 근거 마련

2019년부터는 K-뷰티, K-POP, YOLO 등 공익성 높은 단어에 대한 상표등록 거절 근거가 명확해지고 캐릭터 모방 상표출원도 힘들어진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상표심사기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익성 높은 용어 및 저명 캐릭터 모방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K-뷰티 등 △다양한 상품이나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공익성 높은 단어의 경우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기타 식별력이 없는 포장으로 간주해 상표등록 거절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 그동안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은 지속적으로 모방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전 심사기준은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이 문구, 장난감 등 상품에 사용된 후 그 상품과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표출원에 대해 상표등록을 거절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 심사기준에는 △미처 상품화가 안 된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이라도 상품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모방 상표출원을 거절하도록 규정해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또 상품화가 이미 이뤄진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을 모방한 상표출원의 경우에는 출처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품의 범위를 넓게 보고 특허청이 거절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작년 5월부터 시행 중인 가맹본부(법인) 대표자 등 개인의 프랜차이즈 상표출원에 대한 사용의사 확인 심사지침을 상표심사기준에 반영됐다. 이와 관련된 상표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의 근거를 명확히 정해 가맹본부(법인)의 프랜차이즈 상표는 가맹본부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상표심사기준 개정은 공정한 상표사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며 “향후에도 특허청은 공정한 상표사용질서 확립과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사항도 지속 발굴해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NCNEWS=차성준 기자 csj@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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