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익공유를 상호합의(MAT)하고 사전통보승인(PIC)을 받고 해당국에서 최종적으로 국제인증(IRCC)을 획득해 혹시 모를 분쟁을 대비하는 것이 나고야의정서의 올바른 대처법이다.” 10월 29일 경기바이오센터 대회의실에서 ‘나고야의정서 산업계 인식제고 워크숍’이 열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주하 책임연구원은 ‘나고야의정서 국내 산업계 대응방향’을 주제로 6명 중 마지막 연사로 나섰다. 이주하 연구원은 나고야의정서 대처를 위한 기업의 행동으로 ①국내법(유전자원법) 준수 ②제공국의 국내법 직접 확인 ③이익 상호합의(MAT) 계약조건 조율 ④법적·윤리적 대응이 ‘키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그는 8년간 나고야의정서를 분석해온 베테랑이다. ◇ 자국법에 특허획득 ‘유전자원’ 제정은전 세계서 대한민국 유일 이 연구원은 이날 기업이 주체로서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직접 접근하고 인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나라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과‘시행령’이 나고야의정서 가입과 동시에 발효됐다. 먼저 유전자원법 내용을 숙지하고 지켜야 한다”는 게 그의 직언이다. 국내 유전자원법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3조(적용범위)다. 유전자원 특허와
“나고야의정서의 핵심은 개도국의 유전자원 이익공유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은 유전자원이 ‘돈’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더욱 적극적이다.” 8년간 나고야의정서 업무를 맡아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주하 책임연구원의 관점이다. 올해 8월, 1년간의 유예 끝에 국내에서도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됐다. 반면 업계는 당황스럽다. 도대체 기업에서 타국의 유전자원 이용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막막해서다. 나고야의정서의 메커니즘은 △유전자원 접근은 ‘제공국의 법령’을 따른다 △제공자와 이익공유 등의 규정을 포함한 ‘상호합의(MAT)’를 체결한다 △정부에 ‘사전신청’하고 ‘허가’를 받는다(PIC) △유전자원을 이용국에 이전한다 △MAT에 기초해 ‘이익공유’를 실시한다 등으로 요약된다. 그렇다면 나고야의정서가 명시한 유전자원은? ‘동물’, ‘식물’, ‘미생물’이 해당된다. 또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을 활용해 이익이 나면 이것도 대상에 속한다. 사실 전문가들은 미생물의 경우 원산지 확인이 어렵다는 게 나고야의정서의 맹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원산지가 외국이어도 잘만 다듬으면 미생물은 얼마든지 우리 유전자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논리다. ◇ 화장품 원료 사용에 치중된 ‘파생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