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탈모 예방·치료' 샴푸는 없다...식약처, 허위 광고 172건 적발

온라인 광고·판매 적발 사이트 접속 차단, 행정처분 등 조치



예방, 치료라는 말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한 샴푸 172건에 대해 식약처는 접속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7일 식약처는 지난 10월 4~14일 온라인 광고에서 탈모 치료·방지 효과 샴푸 341건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60건(93.0%)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2.9%)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 7건(4.1%) 등이다. 

‘탈모 방지’, ‘모발 성장’ ‘발모·육모·양모’ ‘모발 두께 증가’ 등의 표현은 의약품 오인·혼동을, 일반화장품이면서 ‘탈모 샴푸’ 표현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두피 진피층까지 영양성분 전달’ 등은 소비자 기만광고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의약품인 탈모치료제는 두피에 흡수되어 작용하므로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민간광고검증단의 자문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검증단은 “소비자들이 탈모에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기능성 샴푸를 사용할 때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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