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화장품 원료 3종, 적용일 따라 재생산 검토

자외선차단제 원료인 페닐렌비스-디페놀트라진, 5% 범위 내 사용 허용
염색제 원료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은 5월 22일부터 사용금지

EU집행위는 자외선차단제, 염색, 샴푸 등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 중 일부 물질을 허용 또는 금지한다고 밝혔다.


먼저 ‘사용금지 원료’는 염색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2-Chloro-p-Phenylenediamine, 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이다.


또 ‘새로 허용되는 원료’는 자외선차단제에 사용되는 페닐렌비스-디페닐트라진(Phenylene Bis-Diphenyltriazine)으로, 최대 농도 5%로 제한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밖에 ‘허용량 제한 원료’는 비듬방지제에 주로 사용되는 크림바졸이며, 0.5% 내에서 사용이 허용된다.


이들 세 가지 원료 중 페닐렌비스-디페놀트라진은 5월 22일부터 신규로 허용되며, 2클로로-p-페닐데디아민은 11월 22일부터 사용 금지된다. 또 클림바졸은 헤어로션, 페이스크림, 풋케어제품은 0.2%까지, 비듬방지 샴푸는 2%까지, 일반샴푸는 0.5%까지 허용된다. 적용일은 11월 27일이다.


이들 화장품 성분에 대한 새로운 제한기준이 마련되면, 이미 제조된 제품의 EU내 반입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생산 중이던 화장품은 변경된 기준에 맞춰 재생산해야 한다.


코트라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주재원은 “자외선 차단제(UV 필터)에 함유되는 페닐렌비스-디페닐트라진 물질의 경우 5% 내에서 사용이 신규 허용된 바, 이번 기회를 최대한 신속히 활용해 시장 선점을 노려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U 화장품 원료 새로운 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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