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 브로커’ 주의보 발령

스타일난다 3CE, 10년 전 상표 선점으로 중국 진출 난항 등 상표 브로커 대응 ‘국내 브랜드’ 필수 과제 등극, 중국 내 상표 침해 시 △우선권 주장 출원 △이의신청 △불사용취소신청 등 대응책 적극 검토해야

 [CASE Ⅰ] 작년 상반기 색조브랜드 ‘3CE’의 중국 성공 가능성을 높이 산 로레알은 ‘스타일난다’를 6000억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돈 냄새는 중국 브로커가 먼저 맡았다. 중국 현지에서 인기 가도를 달리는 스타일난다가 꽤 오래전부터 상표 브로커와 적지 않은 신경전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11월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중국 집중컨퍼런스’에서 중국 위생허가 인증대행업체인 코스라피드(COSRAPID)의 양선도(杨先道) 대표가 “중국 내에서 '3CE' 상표가 10년 전부터 상표 브로커에 의해 선점됐었다”고 밝히자 장내가 술렁였다. 


 [CASE Ⅱ] 수년 전 중국에서 에이블씨엔씨의 ‘미샤’ 상표가 ‘상호’로 도용당한 사례가 있었다. 에이블씨엔씨의 중국 자회사 아이보신사는 ‘MISSHA’의 중문 상표에 해당하는 ‘미샹(谜尚)’을 중국에 상표등록 했다. 그러나 중국의 한 화장품 브랜드는 ‘谜尚’을 회사의 상호로 사용했고 웹사이트의 제품 사진에 해당 문구를 버젓이 기재했다. 이를 확인한 아이보신사는 이 회사를 ‘부정경쟁행위’로 고소했다.


2016년 8월 30일 광저우 지식재산법원은 ‘부정경쟁행위’로 판결했다. 미샤의 중문 상표인 ‘谜尚’ 문구를 상호에 사용한 것은 등록상표의 인지도에 ‘무임승차’ 하고자 한 주관적 악의가 있고 이는 마땅히 지켜야 할 공평·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되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중국 상표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국내 화장품 브랜드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한국 브랜드의 가능성을 미리 점친 상표 브로커가 국내 상표로 부정당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사실 상표권 침해는 대부분 중국에서 활동하는 상표 브로커로부터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상표 또는 신규 상표를 중국에 출원 전 사전 등록한 뒤 양도를 유도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를 ‘상표 브로커’라 일컫는다. 


그렇다면 중국 내에서 상표권 심사 기간 중 브로커가 선점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특허청은 먼저 한국 내 상표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 출원’ 검토를 조언했다. 단 한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무단 선점을 확인한 경우만 활용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우선권 주장 출원을 신청하면 된다. 중국의 우선권 주장 출원일은 한국의 출원일로 소급되기 때문에 상표 무단 선점에 대한 중국 출원은 거절이 결정된다.


또 다른 방법은 이의신청이다. 무단 선점 상표가 출원 공고된 경우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을 위해서는 피해 기업이 먼저 출원된 상표가 저명상표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특정 관계에 있는 타인의 악의적 출원임을 밝혀야 한다. 


특히 △업무상 거래관계 입증 증거(업무협약서, 중국판매 계약서 등) △상표 브로커의 선점 상표 리스트, 한국의 상표 등록 원부, 한국 및 중국 내 인지도 입증 자료 등 악의적 출원의 입증 증거가 필요하다. 단, 이의신청의 기각이 결정되면 불복이 불가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특허청, 명확한 상황 파악 및 알맞은 대응 방법 조치 필요


무단 선점된 상표가 등록됐을 경우에도 ‘불사용취소신청’과 ‘무효심판’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등록된 상표가 취소심판 청구일 전까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면 누구든지 해당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불사용취소신청이다. 지정상품 일부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상표 브로커의 무단 선점으로 등록된 상표의 소멸을 시도할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며 증거 자료는 이의신청과 동일하게 준비하면 된다.




한편, 특허청은 상표 회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출원을 병행할 것을 강조했다. 불사용 취소 또는 무효가 된 경우 소멸일로부터 1년 내 동일한 상표출원은 등록이 불허되므로 미리 출원해야 한다는 중국의 상표법을 명심해야 한다. 


또 상표 브로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 중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KOTRA 해외 지재권 보호사업단’도 적극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상표 브로커 출원·등록에 대한 공동 이의신청 및 무효심판 청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가능하다. 


현지 지재권 분쟁 예방 및 대응 법률상담 비용을 지원하는 ‘지재권 법률자문’, 위조상품 유통 등의 현지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비용을 지원하는 ‘침해조사’는 KOTRA 해외 지재권 보호사업단를 이용하면 된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7일 발표한 ‘2019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에서 “중국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올해 처음으로 중국 정부가 전자상거래 상 존재하는 지적재산권 침권행위에 대해 상세하게 처리방법과 벌칙을 규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도 자국법을 강화하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 강화에 힘을 두는 상황이다. 우리 기업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신속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NCNEWS=차성준 기자 csj@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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