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씨는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랜덤박스(화장품, 향수 등)를 주문하고 대금 송금 후 청약철회를 요구했더니 환급이 불가하다는 업체 답변을 들었다. 상품 택배 박스만 뜯었고 상품은 미개봉 상태인데 환급이 가능할까? 박스 훼손은 제품 자체 훼손이 아니므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2 B씨는 길거리에서 설문조사에 응하다 화장품을 구입하고 돈을 지불했다. 구입 후 테스트한 피부부위에 발진현상이 발생 환불을 요구하니 행사상품이라고 거부한다. 이 경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3 C씨는 화장품을 구입하면 마사지가 무료라고 해서 세트를 구입했다. 그 후 고급마사지 코스로 변경해야 한다고 해서 추가로 화장품을 구입했는데, 나중에 확인하니 마사지 비용도 포함된 계약이었다. 부당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추가로 구입한 화장품 계약에 대해서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해지가 가능하다. 2017년 보건위생용품 분야의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한 803건 중 화장품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다. 품목별로 보면 화장품류-의료용구(248건)-이·미용기구(116건)-시력보조기구(83건)-기타(49건) 순이었다. 이중 456건(56.8%)에서 합의가 성립됐다. 환급(244건)-배상(71건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4월 4일 화학물질의 인체 위해성 자료 작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인 '케이-케사르(이하 K-CHESAR)'를 개발, 오는 4월 20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K-CHESAR'는 '화평법·화관법 도움센터(http://www.chemnavi.or.kr)'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kreachportal.me.go.kr)'을 통해 무료로 배포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4월 4일 화학물질의 인체 위해성 자료 작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인 '케이-케사르(이하 K-CHESAR)'를 개발, 오는 4월 20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K-CHESAR'는 '화평법·화관법 도움센터(http://www.chemnavi.or.kr)'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kreachportal.me.go.kr)'을 통해 무료로 배포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해당 화학물질 등록 시 위해성 자료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연간 50톤 이상이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는 연간 20톤 이상, 2020년에는 10통 이상이 해당된다
아모레퍼시픽이 중금속 ‘안티몬’ 허용 기준 위반 제품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아모레퍼시픽은 “아리따움과 에뛰드하우스 일부 제품의 자진회수로 인해 고객의 불편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죄송한 마음을 전했다. 3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ODM 전문업체인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해 8개 업체로 납품한 13개 품목에 대해 중금속 ‘안티몬’의 허용 기준 위반을 이유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명했다.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은 “화성코스메틱에서 2018년 1월 이후 납품받은 ‘아리따움’ 4종과 ‘에뛰드하우스’ 2종 가운데 일부 로트(lot)의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 제품을 소지한 고객은 아리따움과 에뛰드하우스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 방법에 따라 교환 및 환불 받을 수 있다. 또 품질관리 미숙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약속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제조판매업체로서 모든 판매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이에 회수 진행 과정에서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9일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 풀커버스틱컨실러1호라이트베이지’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안티몬이란 중금속 일종으로 광물 등에 존재하며 완제품 허용기준은 10㎍/g이다. 이번 회수대상은 해당품목을 위탁‧생산한 화성코스메틱(경기도 김포 소재)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품목이다.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주)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 추가조치를 계획 중이다. 또 유통 중인 화장품을 수거‧검사 시 안티몬 등 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제품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토록 당부했다. ◇ 중금속 '안티몬' 검출 화장품 리스트
2일 11시 15분 공식 홈페이지 ‘뷰티넷’에 브랜드 어퓨의 A 본부장 성추행 논란(관련기사)과 관련 “끝까지 조사하겠다.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으나 고객들의 ‘사과문’에 대한 불만 제기는 계속되고 있다. 에이블씨엔씨는 ‘뷰티넷’에 메인 페이지 팝업과 커뮤니티 공지사항에 ‘사과문’을 발표했다. “최근 블라인드 게시물로 알려진 어퓨 브랜드 임직원 성희롱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 가슴 깊이 심각성을 자각하고 있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시작한 공식 입장에서 에이블씨엔씨는 “지난 화요일부터 법무팀 담당 여성 직원이 어퓨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보장하고 비밀이 엄수돼 2차 피해자가 발생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면서 “블라인드 게시판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은 자진 퇴사를 결정했으나 이와는 별개로 끝까지 조사하겠다. 관련 규정과 법규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비단 이번에 문제 제기된 인원과 사안뿐 아니라 사내 모든 인원과 제반 사항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결과에 대해서도 응당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진정한 양
최근 직장인 익명 보장 앱에서 간부급 성추행 사실이 폭로되면서 어퓨‧미샤 브랜드 불매 운동이 확대되고 있다. 2일 현재 에이블씨엔씨 공식 홈페이지 뷰티넷에는 ‘미투(me too)사 제품 불매’ 게시물로 도배됐다. 아이디 puk***는 “뷰티넷 전 제품 불매운동 시작합니다”라며 “여성 고객들 상대로 하는 기업에 이따위 여혐 문화가 판치고 있었다니 충격”이라고 강조했다. 또 apple021***도 “안사요. 지금이 어느 시댄데 이러는거야”면서 “대응 똑바로 하고 가해자 처벌하고 사직하기 전에 퇴사 시키는 게 정상 아닌가?”라고 분노했다. 불매 운동의 발단은 2월 27일 직장인 익명 보장 앱 블라인드에 에이블씨엔씨 브랜드 어퓨의 A 본부장의 성추행 사실이 잇따라 공개되면서다. 블라인드에서 제보자 B 씨는 어퓨 간부 A 씨에 대해 “팩트만 말하겠다. 술자리에서 툭하면 껴안고 나이트에서 여직원이랑 블루스 추고 여직원 집 앞에 찾아가서 술 먹자고 했다”며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큰 소리로 ‘얘 몸매가 이렇게 좋았는지 몰랐네’라며 자기가 혹시 실수할까 봐 ㅇㅍ(어퓨)에는 자기 스타일 아닌 못나니만 뽑는다고 말했던 사람”이라고 폭로했다. 또 다른 제보자 C 씨는 “ㅇㅍ
생활화학제품은 물론 어린이 대상 화장품 생산 시 ‘어린이 보호포장’을 고려해야 한다. 2월 27일 한국소비자원은 생활화학제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어린이보호포장(child-resistant package)’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및 용기를 말한다.(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2조 제9호,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제3조에서는 52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15년~’17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생활화학제품 관련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200건이었다. 이중 만 5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가 179건(8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고다발 품목은 세정제가 69건(34.5%)으로 가장 많았고, 방향제(31건, 15.5%), 습기제거제(29건, 14.5%), 합성세제(19건, 9.5%) 등의 순이었다. 사고유형은 음용 155건(77.5%), 안구접촉(39건, 19.5%), 피부접촉(4건, 2.0%) 등이었고, 위해부위 및 증상은 소
해외 직구 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보가 내렸다. 1월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106개 제품 관련 사업자에 대해 판매중지·무상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이는 2016년의 58개 대비 83% 증가한 수치다. 제품 가운데는 독일 카로 화이트의 라이트닝 뷰티 크림과 로션에서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하이드로퀴논이 검출돼 판매중지 됐다. 또 라트비아 크리스티나 수면크림에서 CMIT/MIT가 검출됐으며, 헬스캐나다사는 가연성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표시 기준 미준수로 각각 판매중지됐다. 소비자원은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스키장비·자전거·유아용 완구 등 16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무상수리·교환·환불 등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또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90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온라인 판매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됐다. 해외 리콜된 제품의 경우 개정된 「소비자기본법」(2018. 5.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