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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 직구 상담 136% 증가... 화장품은 감소

사기 의심 사이트와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상담 증가 때문... 정부, 소비자 보호 4대 대책 시행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이 ‘23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1327 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에 따르면 ’23년 1만9418건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거래유형별로 소비자의 직구 상담이 1만1798건으로 69% 증가한 반면 구매·배송 대행서비스 상담은 7218건으로 17% 감소했다. 특히 해외직구 상담이 136% 늘었는데 이는 사기의심사이트와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상담 증가 때문으로 파악됐다.( 알리 상담건수 (’22년) 228건 → (’23년) 673건)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알리익스프레스와 소비자불만 해결을 위한 핫라인 구축을 협의 중이며, 다른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품목별로 △ 항공권·항공서비스 5254건(27.7%) △ 의류·신발 4665건(24.6%) △ 숙박(2331건(12.3%) 순이었다. 화장품은 268건(‘22) → 180건(’23)으로 전년보다 33% 감소했다. 불만 이유는 △ 취소·환급·교환 지연 및 거부 7521건(39%) △ 배송관련 2647건(14%) △ 위약금·수수료 부당청

섭취+식품 오인 우려, ‘식품을 모방한 화장품’ 유통 주의보 발령

유통·판매 후 안전관리책임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위반시 벌칙/처분 경고...

식품 모방 화장품 주의보가 발령됐다. 식약처는 최근 달걀, 치즈비누 등 식품을 모방한 화장품을 홍보,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제를 당부하는 공문을 대한화장품협회에 26일 전달했다. 화장품법 제15조(영업의 금지)는 누구든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모방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될 경우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위반시 벌칙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정지, 회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반 사례로는 ▲ 용기, 포장을 제거하고 내용물만으로 사용하는 제품류(인형, 컵케이크, 초콜릿, 치즈, 떡류, 마카롱) ▲ 제품 특징이 식품을 모방해 내용물 섭취 우려 제품류(요거트, 마요네즈, 꿀, 과일주스, 우유 등) 등이 적발됐다. 다만 내용물을 오인 섭취할 우려가 없으면서, 단순 특정 식품의 상표, 브랜드명, 디자인, 사용방식이 식품과 다르고 섭취도 어려운 경우 등은 협업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식품 모방 화장품으로

'택배 과대포장 규제' 계도기간 2년간 운영... 장협 "환영"

환경부, 포장 공간 비율 50% 이하 및 포장횟수 1회 이내, 2년 유예 및 500억원 미만 업체 제외

대한화장품협회는 4월 30일 시행 예정인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대한 환경부의 2년 유예 조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8일 밝혔다. 당초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보내기 위한 포장 공간 비율 50% 이하 및 포장횟수 1회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 업계는 포장폐기물 감량, 최소한의 포장재 사용, 친환경 포장재 사용 등을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다만 모든 제품과 포장에 일괄 적용 규제는 △ 건별 포장공간비율 측정 불가능 △ 자동화 설비 구축이 어려운 영세기업 입장에선 대응 어려움 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은 “이번 정책 발표로 중소기업이 규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포장 폐기물 감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환경부의 유예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며 “화장품 업계도 지속적으로 포장 폐기물 감축, 친환경 소재 사용 등 친환경 사회 이행에 기여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7일 환경부는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2024.4.30.)’을 앞두고 유통업계의 여건을 고려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① 4월 30일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을 2년간 운영 ② 연매출액 5

SNS ‘뒷광고’ 적발, 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가 98% 차지

화장품의 뒷광고 적발 15%... 표시위치+표현방식 부적절이 73%

공정위는 ‘23년 SNS 부당광고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뒷광고 중 법 위반 게시물 2만5966건을 적발하고 총 2만9792건에 대해 자진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SNS는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쇼츠 포함) 등이 해당된다. 뒷광고 의심 게시물의 위반유형에 대해 ❶ 추천·보증하는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❷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글자 크기, 색상 등)와 ❸ 명확한 내용(“협찬”, “광고” 등)으로 ❹ 추천·보증 내용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여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유형은 ▲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 부적절, ▲ 표현방식 부적절 등이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네이버 블로그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많이 나타났다. 표시위치 부적절은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첫 화면에 표시해야 하는데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표현방식 부적절은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상품·서비스 유형은 △ 보건·위

공동주택 분리수거, 유리병 재활용... 아모레퍼시픽그룹 ‘예쁜 쓰레기’ 논란 마침표

국내 뷰티업계 최초 자사 및 타사 화장품 유리병 직접 회수 및 재활용 활성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아모레퍼시픽그룹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화장품 유리병 회수·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화장품 유리병이 다양한 색상의 코팅으로 인해 재활용이 어렵다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재활용 용기를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아모레퍼시픽은 국내 뷰티업계 최초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대상 화장품 유리병 회수 및 재활용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다른 회사의 화장품 유리병까지도 모두 수거하기로 해 업계 모범을 보인다. 시범사업은 아모레퍼시픽그룹 물류센터가 있는 경기도의 공동주택 중 화장품 유리병 수거함 설치가 가능한 곳을 대상으로 지구의 날인 4월 22일부터 진행한다. 소비자가 화장품 유리병을 공동주택 수거함에 반납하면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구축한 화장품 용기 재활용 프로세스를 통해 회수·선별·파쇄되어 다시 고품질의 유리 원료가 된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렇게 수거한 유리를 다시화장품 용기에 재활용 원료로 사용(Bottle to Bottle)할 예정이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화장품 유리병을 별도로 배출할 수 있는 수거함과 봉투를 제작해 보급하고, 수거된 화장품 유리병이 회수 및 재활용 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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