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

해외 리콜된 화장품 국내 유통 적발 소비자 주의보

한국소비자원, 106개 제품 판매중지·무상수리·교환 조치 시정…화장품 관련 크림, 로션, 헤어 스프레이, 구강스프레이 등 적발

해외 직구 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보가 내렸다.


1월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106개 제품 관련 사업자에 대해 판매중지·무상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이는 2016년의 58개 대비 83% 증가한 수치다.




제품 가운데는 독일 카로 화이트의 라이트닝 뷰티 크림과 로션에서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하이드로퀴논이 검출돼 판매중지 됐다.


또 라트비아 크리스티나 수면크림에서 CMIT/MIT가 검출됐으며, 헬스캐나다사는 가연성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표시 기준 미준수로 각각 판매중지됐다.


소비자원은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스키장비·자전거·유아용 완구 등 16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무상수리·교환·환불 등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또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90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온라인 판매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됐다.


해외 리콜된 제품의 경우 개정된 「소비자기본법」(2018. 5. 1. 시행)에 따라 사업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의무(동법 제47조)와 더불어 위반 시 처벌조항(동법 제86조)을 규정하고 있다.


또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제품은 온라인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소비자원과 네이버(쇼핑)·SK플래닛(11번가)·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인터파크(쇼핑)·포워드벤처스(쿠팡) 등 5개사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삭제 및 판매중지 된다. 향후 리콜조치 관련 사업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예상된다.




리콜된 상품의 국가별 순서는 ‘미국’이 55개(52%)로 가장 많았고, ‘일본’ 8개(8%), ‘캐나다’, ‘호주’ 각 7개(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품군별로는 ‘스포츠·레저용품’이 27개(25%)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24개(23%), ‘생활·자동차용품’ 20개(19%), '음·식료품' 10개(9%) 등의 순이었다.


주된 리콜사유로는 ‘소비자 부상 우려’, ‘과열·화재 발생’, ‘안전기준 위반’ 등이었고, 특히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완구 부품 또는 파손된 제품 일부를 삼키거나, 제품의 끈 등에 목이 졸릴 ‘질식 우려’로 리콜 된 제품이 약 40%로 영유아 또는 보호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직구 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또는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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