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운세상코스메틱의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닥터지(Dr.G)’가 피부질환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1억원을 후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닥터지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 무교동에 위치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회의실에서 후원금 전달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닥터지 안건영 대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 등 임직원이 참석했다. 닥터지는 오는 2020년에 1억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후원은 희귀피부질환, 화상, 아토피 등 피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닥터지 관계자는 “향후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의 피부 치료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닥터지 안건영 대표는 “피부과학을 기반으로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더마코스메틱 브랜드로서, 사람들의 피부 고민을 함께 해결하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 나가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닥터지의 건강하고 바른 피부과학이 사회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공헌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환경부는 23일 사용제한물질을 사용한 문신용 염료 13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회수명령, 제조금지 등을 내렸다. 이들 문신용 염료 제품에서 사용제한물질인 o-아니시딘이 최대 87mg/kg, 니켈이 최대 5mg/kg, 5-나이트로-o-톨루이딘 최대 390mg/kg 검출되었다. 제조사인 (주)피에이치사가 5개 품목 모두 o-아니시딘이 검출돼 판매금지, 회수명령, 제조금지 처분을 받았다. 수입사인 에스제이상사는 3개 품목에서 니켈이 검출돼 판매금지, 회수명령, 수입금지 처분을 받았다. 또 제조사인 (주)제이투는 5개 품목에서 니켈이 검출돼 판매금지, 회수명령, 제조금지 조치를 받았다. 그중 1개 제품에서는 구리의 안전기준(25mg/kg)을 최대 570배, 다른 1개 제품에서는 아연의 안전기준(50mg/kg)을 최대 2.7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신용 염료는 눈썹이나 아이라인, 전신 등 신체에 직접 접촉되는 화학제품으로써 사용 용도별로 회당 0.3ml~2ml 수준을 사용된다. o-아니시딘(o-Anisidine)은 빨간색을 띠는 노란색 유성 액체로서 공기에 노출되면 갈색으로 변한다. 점막, 눈, 피부로 흡수되어 자극, 알레르기 반응, 구역·구토 등 전신 영향을
2020년 식약처의 화장품정책 윤곽이 드러났다. 지난 10일 식약처의 정책설명회에서 화장품정책과 최미라 과장은 “‘19년 시행됐거나 향후 시행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업계의 순응도 및 이행을 높이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1 제3의 화장품 신업종 등장 먼저 내년 가장 눈에 띄는 제도는 기존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외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라는 새로운 업종이다. 맞춤형화장품이란 “판매장에서 고객 개인별 피부 특성이나 색·향 등의 기호·요구를 반영하여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 자격을 가진 자가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하거나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 또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혼합한 화장품”을 말한다. 여기서 ①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국가자격증) 신설 ②소분의 방법(내용물÷맞춤형화장품) ③내용물+내용물 or 내용물+원료 과정에서의 안전기준과 시행 상 드러나는 문제점의 최소화가 성패를 가늠하게 됐다. 일단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은 ’20년 2월 22일 시행된다. 새로운 자격증 탄생에 업계 관심도 높고, ‘1회’라는 상징성(쉬운 출제, 신업종 진입 기회 등)에 응시자가 몰릴 거라는 예상이다.(관련기사 http://www.cn
내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향료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약처가 정한 착향제의 구성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25종은 해당 성분명으로 표시된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516호, 2019. 12. 31 공포, 2020. 1. 1 시행) 벤질알코올 등 25개 성분이며,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0.01%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001% 초과 함유 시 표기해야 한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포함돼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사용자가 사전에 확인하여 필요한 주의르 기울여야 하며, 이를 정부가 종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유럽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 25종의 성분 표시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카드뉴스-화장품에도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표시되는 거 알아?’를 화장품사업자정례협의체와 함께 제작, 배포했다.(https://kcia.or.kr/pedia)
스포츠/마사지 용도를 표방한 화장품 판매에 제동이 걸렸다. 28일 식약처는 스포츠/마사지 화장품 판매사이트 4748건을 점검,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5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이트는 방통위에 의뢰, 사이트 차단 요청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식약처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지시, 광고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적발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는 ▲동아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스킨알엑스 ▲(주)엘립 ▲바록스(주) ▲리베스트에이피(AP) ▲(주)지티지웰니스 ▲(주)미르존몰약연구소 등 7곳이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이란 인체의 청결·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청결·미화가 아닌 물품은 화장품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적발된 사이트에서는 ’소염/진통’, ‘혈액순환’, ‘근육 이완’, ‘피로 회복’, ‘신진대사 활성화’, ‘피로감 회복’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미국 FDA에서 의약품으로 등록’ 등을 표기, 광고했다. 또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하지 않은 제품을 ‘주름개선’ 등으로 광고하거나, ‘부상방지/회복’, ‘경기력 향상’ 등으로 광고한 경우도 적발됐다. 모두 소비자가 의약품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설명회’가 27일 서울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주관으로 열렸다. 수도권은 워낙 많은 관심이 쏠려 설명회를 2회에서 1회 더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추가설명회 12월 10일 14시, 서울 스페이스쉐어 대치센터) 이날 500여 석이 꽉 찬 가운데 질의응답시간에는 자사 형편을 사례로 들며 답을 구하느라 질의가 이어졌다. 한국환경공단 유성호 차장은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준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온다. 그 기준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4에 규정돼 있다.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가 대상”이라고 전했다. 그는 “종이팩, 유리병 등 9개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이 용이한 정도에 따라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의 등급제를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최우수 등급은 폴리스티렌페이퍼(PSP), 페트병 포장재만 해당된다. 예를 들어 화장품의 펌프마개는 ‘보통’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9개월 간 계도기간이 운영됨에 따라 정식 시행은 2020년 9월 24일이다. 평가확인서를 통보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평가결과를 라벨에 표시하면 된다. 이로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업체 7곳에 ‘표시·광고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중 화장품사는 엘오케이(유),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유), (주)엘지생활건강, (주)아모레퍼시픽 등 4개사다. LOK는 ‘랑콤’, ‘입생로랑’ 등 브랜드 게시물 1130건을 게재하고 인플루언서에게 1억400만원을 지급했다. LVMH는 ‘겔랑’, ‘디올’ 브랜드 게시물 949건, 8500만원을 지급했다. LG생활건강은 ‘숨37’, ‘비욘드’, ‘오휘’ 등 브랜드 337건 게재, 3억3700만원을 지급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 ‘아이오페’, ‘헤라’ 등 게시물 660건을 게재하고 3억 1800만원을 지급했다. LOK, LVMH, LG생활건강은 과징금 각 5200만원을, 아모레퍼시픽은 4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번에 7개사가 인플루언서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광도 대상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대가는 총 11억 5000만원에 달했다. LVMH,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등 6개 사업자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위반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경제적 대가
폴라 비가운은 ‘나 없이 화장품 사러 가지마라’에서 ”SPF15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날씨와 상관없이 매일 아침 바르라“고 한다. 또 ”손을 씻은 후나 심하게 땀을 흘린 후를 대비하여 핸드백 안에 작은 사이즈의 자외선 차단제를 휴대하고 다녀라. 또 적어도 외출하기 20분 전에 미리 발라두는 것도 잊지 마라“고 권한다. 많은 전문가들도 UVA 차단을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덧바를 것을 추천한다. 자외선 차단제는 차단 성분이 오일에 녹기 때문에 피부 외곽에 바르기 위해서는 W/O 타입이 많다. 그러다보니 발림성이 뻑뻑하고 오일이 피부에 붙는 느낌이 들어 사용감이 좋지 않다. 일부는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런 점을 개선한 게 한국콜마의 ‘워터 드롭 고형 자외선 차단용 화장료 조성물 특허’기술이다. 제품을 바를 때 즉각적으로 생성되는 풍부한 수분이 청량감을 주는 한편, 수분 손실을 줄이기 위해 넣은 오일이 고온에도 녹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안정적 제형을 유지한다. 따라서 덧바를 때 용이하다. 즉 W/O 타입의 기존 선스틱보다 풍부한 수분을 함유해 청량감을 주면서 발림성도 좋다. 물론 자외선차단 효과도 그대로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에멀전 선스틱은 한국콜